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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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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법조와 법정형3. 형종 및 형량의 기준
3.1. 권고형량범위3.2. 양형요소
4. 각 유형의 정의
4.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4.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4.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4.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4.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5. 양형인자의 정의
5.1. 특별양형인자5.2. 일반양형인자
6.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6.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6.2. 선고형의 결정방법
7. 공통 원칙8. 다수범죄 처리기준9. 실제 사례 분석
9.1. 살인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사례
10. 둘러보기

1. 개요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와 법정형

3. 형종 및 형량의 기준

3.1. 권고형량범위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width=20%><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23%> 감경 ||<width=23%> 기본 || 가중 ||
1 참작 동기 3년~5년 4년~6년 5년~8년
2 보통 동기 7년~12년 10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10년~16년 15년~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17년~22년 20년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20년~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12]

3.2. 양형요소

||<-5><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각 양형요소에 대한 정의는 5번 문단 참조.
<colbgcolor=#f0f0f0,#28292d>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13] 행위 <colbgcolor=#f0f0f0,#28292d> 공통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과잉방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14]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15]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경미한 상해
(상해 없음 포함)
중한 상해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
일반양형인자 [16]<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소극 가담
피해자 유발(보통)
사체유기[17]
행위자/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18]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colbgcolor=#f0f0f0,#28292d>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4. 각 유형의 정의

4.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20]

4.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5]

4.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9]

5. 양형인자의 정의

5.1. 특별양형인자[30]

가중요소

감경요소

5.2. 일반양형인자 [36]

가중요소

감경요소

6.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6.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6.2. 선고형의 결정방법

7. 공통 원칙

8. 다수범죄 처리기준

9. 실제 사례 분석

대체로 살인의 형종은 살인동기 및 죄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형종을 분류하고[39], 여기에 양형인자들의 수를 고려하여 감경적 형량범위나 가중적 형량범위로 형량이 조정된다. 또한 피살자가 2명 이상이면 다수범죄로 처리하여 다시 형량범위가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도출된 형량범위 내에서 실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작사유는 양형인자와 동일하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존재하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그러나 살인죄의 집행유예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권고하는 살인미수사건에서도 상당히 드물다.

한편, 살인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2009년 기준 9년 9개월, 2017년 기준 14년 9개월, 2019년 기준 16년 2개월, 2022년 기준 17년 8개월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2010년 이전까지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15년, 가중 시 25년이었기에 살인죄의 평균 형량이 채 10년도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과거의 낮은 평균 수명에 맞추어 제정된 법에 따라 선고한 결과이며,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은 과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40] 2010년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30년, 가중시 50년으로 대폭 늘린 이후에도 법원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3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가끔 선고가 될 때마다 큰 화제가 될 정도였으나, 2020년대부터는 3-4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그 대신 무기징역의 선고 수는 줄었다.

살인죄의 형량은 고의성과 범행 동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범행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할수록,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범행 동기별 권고 형량과 감경 요소,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에 맞추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기에 일부 사례에서는 형을 특별히 높게, 또는 낮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법원은 가해자가 젊은 층이고 범죄경력이 없다면 무기징역 대신 25년 이상의 장기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젊은 층일 때보다 고령인 경우에 형량을 낮게 주는 경향이 있다.

피살자가 4명 이상이면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한다. 90년대까지는 대부분 사형이 선고되었으며,[41]검찰은 현재까지도 4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는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국내 살인사건 중 4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은 흔치 않다. 2010년대 이후로는 2014년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 2018년 7명을 살해한 종로 여관 방화 사건, 2019년 5명을 살해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42]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4명을 살해하고도 유기징역이 나온 유일한 사건이 있는데, 채무에 시달리다 아내와 딸 3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했던 사안이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2018년 사건이지만, 현재라면 무기징역이 나올 만한 사건이다.[43]

피살자가 2명 이상 3명 이하일 경우 중대한 참작 사유가 없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유족들과의 합의, 심신미약 등의 참작요소가 있다면 20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019년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일면식 없는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45년을 선고되었다.

2022년, 부모와 친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었다. 이 남성은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감경요소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가 반영되었다.[44]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서 2명 또는 3명이 사망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30년 내외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서울 마포 모텔 방화 사건에서 3명을 살해한 69세 남성 조모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할 때 살아서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살자가 1명이면 2022년 기준, 평균적으로 16-17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201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늘어난 연인간의 교제살인의 경우 평균 22년, 최소 15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 중 스토킹으로 인한 보복살인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5]
또한 중대 범죄와 결합하거나 범행수법이 잔인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사건의 경우 평균보다 3배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하며, 일부 사례에 한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보통 누범 기간 중의 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잔혹한 범행 수법, 사체 손괴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묻지마 살인[46], 보험금 목적의 살인[47], 강간살인[48], 강도살인[49]등의 경우, 피살자가 한명이더라도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는 피살자가 1명이라도 최명복 사건과 같이 경찰관을 살해하거나, 납치•유괴살인, 강도강간이 결합된 살인 등에 해당되는 살인은 사형이 원칙이었으나 현재 사형이 사문화되면서 이런 사건의 상당수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에 필요한 법적 의무 복역 기간을 20년, 실질적인 가석방 가능 의무 복역 기간은 30년[50]으로, 유기징역의 상한도 가중 기준 50년까지 늘려 죄질에 따라서는 평생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의 장기간 복역이 가능하게 했다. 최근 20년간 1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으로, 살인 전과가 이미 있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으나 가석방된 후에 은인이었던 대학교수를 살해한 전용술이다.

9.1. 살인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사례

참작 동기의 감경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은 살인죄에서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는 형량이다. 여기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살인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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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강영민 보험살인 사건C I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 (~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 안산 강도살인 사건R ?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 (~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2004~) ·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L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L · 지향이 사건L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L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 제주도 여교사 살인사건 · 서천 존속살인 사건C R (~2019)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사건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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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의 미수범 및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미수범에 한정.[2]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및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한정. 그외에는 방화범죄 양형기준 적용.[3] 강간살인, 유사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간'등'살인죄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a]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a] [a] [a] [8]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및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한정. 그외에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적용.[a] [a] [11]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12]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로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고종석, 아덴만 여명 작전마호메드 아라이 등이 있다.[13]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4] 사체손괴는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라는 죄명으로 따로 처벌하지만 이와 별개로 살인죄의 형량을 결정하는데도 고려한다.[15] 피해자가 존속이어도 존속살해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강도나 강간 목적으로 존속을 살해했다면 강도살인죄, 강간살인죄가 적용된다.[16]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7] 사체유기는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라는 죄명으로 따로 처벌하지만 이와 별개로 살인죄의 형량을 결정하는데도 고려한다.[18]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19] 김보은 양 사건이나 김부남 사건,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바로 이쪽의 예시다. 이에 더불어 여성 살인범 중 10년 이하의 형벌을 받는 케이스라면 십중팔구 이 쪽이다.[20] 우리나라의 살인 범행에서 가장 많이 속하는 유형이다.[21]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살인은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한다.[22]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사실상 2배 가량 높다. 신당역 살인사건,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23] 가평계곡 살인사건, 강남 납치 살해 사건 등.[24] 보성 어부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추행하기 위해 동행한 남자친구를 살해하였다.[25] 모두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여기서부터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기준에 모두 만족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공개된 흉악범들이 이 기준 이상이다.[26] 김길태 살인사건,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등.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7] 아동 유괴 등.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사형,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은 무기징역,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에서는 징역 20년(가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20년이 법정 최고형이었다.)이 선고되었다.[28]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등.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9]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나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이다. 최근 사례로는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 5명을 살해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사소한 다툼으로 그 자리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층간소음 갈등으로 부부를 살해하고 노부부에게도 중상을 입힌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등이 있다. 이 세 사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3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31] 다만 시간(屍姦)사체등오욕죄에 해당하며 시체를 손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32] 다만 이 경우는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강도죄나 강간죄 등 최저형이 더 높은 살인죄 또는 치사죄와 경합하거나,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이 문서의 제4유형과 제5유형이 적용된다.[33] 피해자의 항문에 70cm 길이의 막대를 집어 넣어 살해한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만 9세 아동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7시간 이상 가두어 살해한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도 잔혹한 범행수법을 가중요소로 인정했다.[34] 대표적으로 한강 몸통시신 사건장대호가 있다.[35] 강요된 행위를 의미하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행위는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36]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37] 사람을 살해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38] 살인의 고의가 있거나 강도죄, 강간죄 등과 경합 또는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한정[39] 20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형종은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40] #[41] 감경된 사례도 일부 있는데, 일례로 거성관 방화 사건에서는 16명을 살해했음에도 우발적이었고 종업원의 미숙한 대응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42] 1심에서 사형 선고[43] 유사한 사건으로 2022년,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참고로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44] 판결문[45]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은 무기징역,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은 40년,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징역 30년 등이 선고되었다.[46]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무기징역) 등.[47]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무기징역), 가평 계곡 살인 사건(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30년)[48]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무기징역),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무기징역),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무기징역)[49] 인천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무기징역),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주범 무기징역, 공범 35년)[50]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30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기수 가석방이 연달아 기각됐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거의 확실하다.[51] 참고할 점으로 피해자는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이다.[52]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53] 다만 실제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건 김보은이 아닌 남자친구 김진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쪽은 징역 5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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