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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3-03 14:37:22

양형기준/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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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법조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절도3.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3.3. 특가법상 절도
4. 각 유형의 정의
4.1. 양형인자
4.1.1. 가중요소4.1.2. 감경요소

1. 개요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절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방치물등
절도
6월↓4월↑
8월↓
6월↑
1년↓
2일반절도4월↑
10월↓
6월↑
1년6월↓
10월↑
2년↓
3대인절도6월↑
1년↓
8월↑
2년↓
1년↑
3년↓
4침입절도8월↑
1년6월↓
1년↑
2년6월↓
1년6월↑
4년↓

3.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가치가
높은 재산
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2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6년↓

3.3. 특가법상 절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공동상습
누범절도
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2상습누범절도1년6월↑
3년↓
2년↑
4년↓
3년↑
6년↓

4. 각 유형의 정의

일반 절도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4.1. 양형인자

4.1.1. 가중요소

4.1.2. 감경요소


[1] 강도 부분은 양형기준/강도죄 참조.[2] 예를들어 침입절도 1건, 대인절도 2건을 범했다면 양형기준을 따질 때에는 침입절도 유형으로 분류한다.[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