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0-22 13:08:51

양형기준/폭력범죄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em;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살인뇌물성범죄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절도지식재산권범죄폭력
선거범죄손괴범죄환경범죄
}}}}}}}}} ||

1. 개요2. 적용법조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상해3.2. 특수상해·누범상해3.3. 폭행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4.2. 감경요소

1. 개요

형법·폭력행위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폭행죄·상해죄 및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상해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상해2월↑
10월↓
4월↑
1년6월↓
6월↑
2년6월↓
2중상해6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4년↓
3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2년↑
4년↓
3년↑
5년↓
4년↑
8년↓
4보복목적 상해6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3년↓

3.2.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특수상해4월↑
1년↓
6월↑2년↓1년↑
3년↓
2특수중상해·누범상해10월↑
2년↓
1년6월↑
3년6월↓
2년↑5년↓
3누범특수상해1년6월↑3년↓2년↑
4년↓
3년↑
6년↓

3.3. 폭행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

4.2. 감경요소


[1] 폭행·상해·폭행치사·상해치사 한정, 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있다.[2] 별도의 범죄군이나 영역이 있는건 아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에게 폭행·상해·협박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가]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 제외[4] 일반상해·보복상해·폭행치상·운전자협박치상 한정[5] 보복목적 폭행·상해·협박 제외[가] [7] 상해·폭행치상 및 운전자협박치상 한정[8] 상해치사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