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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14:01:27

양형기준/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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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법조3. 권고형량범위
3.1.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군3.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3.3.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3.4.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4. 각 유형의 정의5. 양형인자
5.1. 가중요소5.2. 감경요소

1. 개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제5항 제외)·제231조·제232조(제3항 제외)·제233조·제235조·제250조·제251조·제252조·제254조·제255조(제4항 및 제5항 제외)·제257조(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과 제3항 제외)

3. 권고형량범위

3.1.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군

3.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3.3.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3.4.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1선거운동기간 위반30만 원↑90만 원↓70만 원↑150만 원↓8월↓
100만 원↑300만 원↓
2선거운동방법 위반50만 원↑90만 원↓70만 원↑200만 원↓4월↑1년↓
100만 원↑400만 원↓
3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10월↓8월↑1년6월↓1년↑3년↓

4. 각 유형의 정의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군

5. 양형인자

5.1. 가중요소

5.2. 감경요소


[1]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포함, 제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죄는 벌금형 하한을 3배 가중,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죄는 벌금형 상한을 1/3으로 감경[2]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포함,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는 벌금형 상한을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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