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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명한 문서다.2. 적용법조
-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부분(강도강간 및 강도살인 제외)[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5항제2호
3. 일반적 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강도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6년↓ |
- | 일반강도누범 | 2년3월↑4년6월↓ | 3년↑6년↓ | 4년6월↑9년↓ |
2 | 특수강도 | 2년6월↑ 4년↓ | 3년↑ 6년↓ | 5년↑ 8년↓ |
- | 특수강도누범 | 3년9월↑6년↓ | 4년6월↑9년↓ | 7년6월↑12년↓ |
양형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532 판결(제1유형 일반강도 감경영역, 피해액 77만원):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2]
- 수원지법 2020고합701(제1유형 일반강도 감경영역, 피해액 68만원): 피해자와 합의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다.
3.1. 특별양형인자
- 감경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에 그친 경우로서[3],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중
- 5인 이상 공동 범행[가]
- 금융기관 강도
- 해상강도[특별관계]
- 일반 강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 해상강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더 중한 형이 강제되므로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치사죄나 강간죄로 가면 일반 강도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해상강도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6]으로 일반 강도살인과 동일하다. 또한 여기에 해당할 경우,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7]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총기 사용[가]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3.2. 일반양형인자
- 감경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 생계형 범죄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흉기 단순 휴대[가]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 계획적 범행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4. 강도상해치상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강도상해/치상 | 2년↑ 4년↓ | 3년↑ 7년↓ | 5년↑ 8년↓ |
2 | 특수강도상해/치상 | 3년↑ 6년↓ | 4년↑ 7년↓ | 6년↑ 10년↓ |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해상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배 가중
양형사례
- 인천지법 2015고합204(제2유형 특수강도치상):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및 처벌불원에 해당되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196(제2유형 특수강도치상):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로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3년 6개월이 산고되었다.
- 서울남부지법 2023고합292(제1유형 일반강도치상):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으로 감경영역에 해당하나, 작량감경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강도치상죄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는 기각되었으나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4.1. 특별양형인자
일반적 기준과 중복되는 양형인자는 제외하고 서술하였다.감경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과실로 인한 상해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0]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의 정범이 아니거나 상해행위를 교사하지 않았을 경우(종범)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 또는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5. 강도치사
감경 6년 이상 11년 이하 징역, 기본 9년 이상 13년 이하 징역, 가중 무기 또는 11년 이상 징역[11]- 특별감경인자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2]
- 일반감경인자
- 범행 후 구호 후송
- 특별가중인자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특수강도 범행
6. 상습·누범강도
감경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기본 6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가중 8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7.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중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계획적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 주요참작사유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절도 부분은 양형기준/절도죄, 강도강간은 양형기준/성범죄, 강도살인은 양형기준/살인 참조.[2] 2019~2020년 이종범죄(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살았던 전과가 있다.[3] 준강도라고 한다.[가] 특수강도 한정[특별관계] 일반 강도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며, 형법 제340조로 명문화되어 있는 특별가중인자다.[6] 작량감경을 해도 최소 10년이다.[7] 법정형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가중하지 않고 일반 강도죄의 양형기준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가] [가] [10] 강도미수+치상 또는 강도미수+상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탈북민 계향심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다.[11] 단, 해상강도치사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배 가중, '무기'는 '무기 이상'으로 가중[12] 강도방조+치사나 강도미수+치사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