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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가축분뇨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2. 권고형량범위
2.1. 폐기물·건설폐기물범죄 기준
-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 감경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기본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가중 1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2. 무허가폐기물처리업
- 감경 10월 이하 징역
- 기본 8월 이상 1년2월 이하 징역
- 가중 1년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3.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등
- 감경 8월 이하 징역
- 기본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가중 10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4.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감경 6월 이하 징역
-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 가중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는 2유형에, 같은 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는 3유형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죄(미신고 폐기물처리 등)는 4유형에 각 포섭
2.2. 대기환경범죄
-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감경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기본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가중 1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감경 10월 이하 징역
- 기본 8월 이상 1년2월 이하 징역
- 가중 1년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는 1유형에,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2.3. 물환경범죄
-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감경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기본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가중 1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감경 10월 이하 징역
- 기본 8월 이상 1년2월 이하 징역
- 가중 1년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감경 8월 이하 징역
- 기본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가중 10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감경 4월 이하 징역
- 기본 2월 이상 8월 이하 징역
- 가중 6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78조 제3호 위반죄(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는 4유형에 각 포섭
2.4. 해양환경범죄
-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감경 10월 이하 징역
- 기본 8월 이상 1년2월 이하 징역
- 가중 1년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 감경: 8월 이하 징역
- 기본: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가중: 10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감경: 6월 이하 징역
-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 가중: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2.5. 가축분뇨범죄
-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감경 10월 이하 징역
- 기본 8월 이상 1년2월 이하 징역
- 가중 1년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2.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감경 6월 이하 징역
-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 가중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3.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감경 4월 이하 징역
- 기본 2월 이상 8월 이하 징역
- 가중 6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3. 각 유형의 정의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군- 제1유형(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림
-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 제2유형(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 제3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 제4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재활용 또는 수집·운반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1, 4)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2)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3 중 1, 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동종 누범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행위자/기타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4.2. 감경요소
교통범죄와 함께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감경요건으로 보지 않는 유형 중 하나이다.-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 등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