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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18 15:43:19

양형기준/환경범죄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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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권고형량범위
2.1. 폐기물·건설폐기물범죄 기준2.2. 대기환경범죄2.3. 물환경범죄2.4. 해양환경범죄2.5. 가축분뇨범죄
3. 각 유형의 정의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4.2. 감경요소

1. 개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가축분뇨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권고형량범위

2.1. 폐기물·건설폐기물범죄 기준


2.2. 대기환경범죄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는 1유형에,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2.3. 물환경범죄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78조 제3호 위반죄(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는 4유형에 각 포섭

2.4. 해양환경범죄

  1.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감경 10월 이하 징역
    • 기본 8월 이상 1년2월 이하 징역
    • 가중 1년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2.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 감경: 8월 이하 징역
    • 기본: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가중: 10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감경: 6월 이하 징역
    •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 가중: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2.5. 가축분뇨범죄

3. 각 유형의 정의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군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

4.2. 감경요소

교통범죄와 함께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감경요건으로 보지 않는 유형 중 하나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