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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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뇌물에 대해 규정한 제129조 내지 제133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2. 뇌물수수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6월↓ | 4월↑ 1년↓ | 8월↑ 2년↓ |
2 |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8월↑ 2년↓ | 1년↑ 3년↓ | 2년↑ 4년↓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년6월↑ 4년↓ | 3년↑ 5년↓ | 4년↑ 6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 6년↓ | 5년↑ 7년↓ | 6년↑ 8년↓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 8년↓ | 7년↑ 10년↓ | 9년↑ 12년↓ |
6 | 5억 원 이상 | 7년↑ 10년↓ | 9년↑ 12년↓ | 11년↑ 무기 |
3. 뇌물공여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3천만 원 미만 | 6월↓ | 4월↑ 10월↓ | 6월↑ 1년6월↓ |
2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월↑ 1년↓ | 10월↑ 1년6월↓ | 1년↑ 3년↓ |
3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2년↓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4 | 1억 원 이상 | 2년↑ 3년↓ | 2년6월↑ 3년6월↓ | 3년↑ 5년↓ |
- 증뢰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4. 유형의 정의
- 뇌물수수는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뇌물공여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5. 양형인자
5.1. 뇌물수수
5.1.1. 가중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누범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3급 이상 공무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5.1.2. 감경인자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농아자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5.2. 뇌물공여
5.2.1. 감경인자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증뢰액이 천만원 미만으로 극히 적은 경우(제1유형)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5.2.2. 가중인자
-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