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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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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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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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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뇌물성범죄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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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효력3.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인 경우4. 벌금형의 경우5. 문서가 분리된 양형기준6. 횡령·배임범죄7. 위증·증거인멸범죄8. 무고범죄9. 공문서범죄
9.1. 공문서등 위변조등9.2. 허위공문서작성/변개9.3. 공문서 부정행사
10. 사문서범죄11. 공무집행방해범죄
11.1. 공무방해11.2. 공용물무효·파괴11.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2. 식품·보건범죄
12.1. 허위표시12.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12.3. 부정의료행위
13. 마약범죄
13.1. 투약·단순소지13.2. 매매·알선13.3. 수출입·제조13.4. 대량범
14. 증권·금융범죄
14.1. 증권범죄14.2. 금융범죄
15. 교통범죄
15.1. 일반교통사고15.2. 위험운전 교통사고15.3. 어린이 교통사고15.4. 교통사고 후 도주15.5. 음주·무면허운전
16. 조세범죄17. 방화범죄18. 배임수증재범죄19. 변호사법위반범죄20. 성매매범죄
20.1. 19세 이상 대상20.2. 19세 미만 대상
2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21.1. 체포·감금21.2. 유기·학대21.3. 아동학대범죄
22. 장물범죄23. 권리행사방해범죄24. 업무방해범죄25. 사행성·게임물범죄
25.1. 일반 도박25.2. 도박장소의 개설 등25.3. 불법 스포츠도박 등25.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25.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25.6. 무허가·무등록 영업
26. 근로기준법위반범죄27. 석유사업법위반범죄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8.1. 전치 2주 이내 상해등 벌금형 사례
29. 도주·범인은닉범죄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32. 명예훼손범죄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35. 디지털성범죄
35.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35.2. 카메라 등 이용 촬영35.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35.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35.5. 통신매체이용음란
36. 주거침입범죄37. 관세범죄
37.1. 관세포탈37.2. 무신고 수입 등37.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38.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39. 스토킹범죄40. 다수범죄 처리기준41.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1. 개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사법원법 펼치기 · 접기 ]
군사법원법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 효력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형의 양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1] 따라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해도 위법을 사유로 파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역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했다면 별도로 상고의 사유로는 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이미 제1심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면 항소심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한다.(2010도7410,2010전도44판결) 그러나 법원조직법 및 군사법원법에서는 법관이 형량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이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이를 넘겨서 선고한다면 담당판사가 양형위원회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즉 함부로 넘기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법률상 처단형 때문에 불가피하다거나,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하는 이유라면 납득은 된다.

3.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인 경우

드물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일수죄, 실화죄 등)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사 마음대로 형량을 줄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은 40여 종이 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라도 얼마든지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과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비교 및 대조하여 판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화죄인 경우라면 과실치사상의 죄에 따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그 피해 규모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판결을 하게 된다.[2]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3]

4. 벌금형의 경우

실제 판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벌금형의 경우, 벌금의 액수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는 범죄는 스토킹, 선거, 교통범죄 등이다. #

양형기준 문서에서 벌금형이 선고 가능한 죄는 이득액이 얼마 이하일 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도로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처벌 수위를 감안해야 하는 만큼 아예 기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산범죄는 벌금형 액수를 예측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5대 재산범죄인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ㆍ절도를 기준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을 때에는 죄명이나 범행 수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90%는 50~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나온다.[4]

그리고 편취한 금액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 이전에 범죄 수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례가 대부분이고, 그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는 해당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도박 등 사행행위에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정 최고 벌금이 사기와 공갈은 2천만 원, 횡령과 배임은 1천500만 원, 절도는 1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 기준으로 이득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벌금형이 나오고,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면 범죄 수익을 절반 이상 반환한 경우에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일 경우, 실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기준을 별도로 기재한다.[5] 또한 상습범이나 누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해서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대신 비교적 높은 액수의 벌금으로 대신 선고되기도 한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에 대하여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실형을 감경할 때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경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단, 각조에 정해진 벌금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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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횡령·배임범죄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 <colbgcolor=#f0f0f0,#28292d> 천만원 미만 ~5월
~500만 원
2월~8월
300만 원~1,500만 원
5월~1년3월
1 1억 원 미만 ~10월 4월~1년4월 10월~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2년 1년~3년 2년~5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3년 2년~5년 3년~6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5 300억 원 이상[6] 4년~7년 5년~8년 7년~11년

7. 위증·증거인멸범죄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위증[7] ~10월 6월~1년6월 10월~3년
2 모해위증[8]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4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9]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우발적 범행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10] 행위 미필적 고의
• 소극 가담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증거인멸ㆍ증인은닉 ~10월 6월~1년6월 10월~3년
2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4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1]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12] 행위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8. 무고범죄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무고 ~1년
~1,500만 원
6월~2년 1년~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3년 2년~4년 3년~6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4]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15]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고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중대범죄에 대한 무고[16]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17] 행위 • 소극 가담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9. 공문서범죄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9.1. 공문서등 위변조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비영업적
비조직적
4월~1년 8월~2년 1년6월~3년
2 영업적
조직적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5년

9.2. 허위공문서작성/변개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소극적 목적 ~8월 4월~10월 8월~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1년6월 8월~2년 1년6월~2년6월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8]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양형인자[19] 행위 • 소극가담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
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9.3. 공문서 부정행사

<rowcolor=#fff>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공문서 부정행사 ~6월 4월~10월 6월~1년6월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20]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21] 행위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10. 사문서범죄

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rowcolor=#fff>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1년 6월~2년 1년~3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22]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23] 행위 • 소극 가담
•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소극적 목적 ~8월 4월~10월 8월~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1년6월 8월~2년 1년6월~2년6월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24]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양형인자[25] 행위 • 소극 가담 •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11. 공무집행방해범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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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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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무방해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8월 6월~1년6월 1년~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11.2. 공용물무효·파괴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공용물무효 ~8월 6월~1년6월 1년~4년
2 공용물파괴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11.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7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6년 5년~8년 7년~10년

12. 식품·보건범죄

12.1. 허위표시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8월 4월~1년 10월~1년6월
2 일반 유형 4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원↑)
8월~2년 1년6월~3년 2년~4년6월

12.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1년6월 1년~2년6월 2년~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3년 2년~4년6월 4년~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4년 3년6월~6년 5년~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7년 5년~8년 7년~10년

12.3. 부정의료행위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1년 8월~2년 1년6월~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13. 마약범죄

13.1. 투약·단순소지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환각물질 ~8월 6월~1년 8월~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26] 및 마.목[27]
6월~10월 8월~1년6월 10월~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1년6월 10월~2년 1년~3년
4 마약, 향정 가.목[28] 10월~2년 1년~3년 2년~4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29]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30]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13.2. 매매·알선

1. 일반 매매·알선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10월 8월~1년6월 10월~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9년 7년~11년 9년~14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31]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32]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환각물질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2 대마 1년~3년 2년~5년 4년~7년
3 마약, 향정 등 2년6월~6년 5년~9년 7년~12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10년 8년~13년 10년 이상
무기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33]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34]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13.3. 수출입·제조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향정 라.목 등 8월~2년 1년~3년 2년~4년
2 대마제조, 향정 다.목 10월~2년6월 1년~3년6월 2년~5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2년6월~6년 5년~8년 7년~10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9년 8년~12년 10년 이상
무기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35]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36]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13.4. 대량범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제1유형 2년~4년 3년~6년 2년~4년
2 제2유형 3년6월~7년 6년~10년 8년~13년
3 제3유형 6년~9년 8년~11년 10년~15년
4 제4유형 8년~12년 10년~15년 13년 이상
무기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39]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40]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14. 증권·금융범죄

14.1. 증권범죄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41]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1억원 미만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3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4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년~6년 5년~9년 7년~11년
5 300억원 이상 5년~9년 7년~11년 9년~15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42]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범행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43] 행위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2.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8월 4월~1년 8월~2년
2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4월~1년 8월~1년6월 1년~3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44]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소극적 범행가담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45] 행위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14.2. 금융범죄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1,000만 원 미만 ~6월 4월~1년 8월~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2년 1년~3년 2년~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6 5억 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 이상
무기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46]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누범
일반양형인자[47]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금융기관 임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3,000만 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4 1억 원 이상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48]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49] 행위 • 소극 가담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3,000만 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4 1억 원 이상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50]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51]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15. 교통범죄

15.1. 일반교통사고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교통사고치상 ~8월
100만 원~700만 원
4월~1년
500만 원~1,200만 원
8월~2년
2 교통사고치사 4월~1년
500만 원~1,500만 원
8월~2년 1년~3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52]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53]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5.2. 위험운전 교통사고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위험운전 치상 6월~1년6월
700만 원~1,500만 원
10월~2년6월 2년~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3년 2년~5년 4년~8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54]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55]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5.3. 어린이 교통사고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어린이 치상 6월~1년6월
300만 원~1,500만 원
10월~2년6월 2년~5년
2 어린이 치사 1년6월~3년 2년~5년 4년~8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56]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57]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5.4. 교통사고 후 도주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치상 후 도주 6월~1년6월
300만 원~1,500만 원
10월~2년6월 2년~6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4년 3년~6년 5년~10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58]
3년~5년 4년~7년 6년~12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59]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60]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5.5. 음주·무면허운전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무면허운전 50만 원~150만 원 ~8월
100만 원~200만 원
6월~10월
150만 원~300만 원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300만 원 ~8월
200만 원~400만 원
6월~10월
300만 원~500만 원
3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10월
300만 원~600만 원
8월~1년4월
500만 원~800만 원
1년~1년10월
700만 원~1,000만 원
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1년~2년
700만 원~1,200만 원
1년6월~3년
1,000만 원~1,700만 원
2년~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1년2월
300만 원~1,000만 원
8월~2년
700만 원~1,500만 원
1년6월~4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61]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62] 행위 • 생계형 범죄(1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16. 조세범죄

1. 일반 조세포탈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3억 원 미만 ~8월 6월~10월 8월~1년2월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3 5억 원 이상[63]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64]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2년 이상의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65] 행위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특가법상 조세포탈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3 2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66]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67] 행위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30억 원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3 50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68]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69] 행위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3 300억 원 이상 2년~4년 3년~6년 5년~7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70]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71] 행위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7. 방화범죄

1. 일반적 기준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3 일반물건방화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72]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73]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행위자/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문화재 방화 2년6월~4년 3년~8년 6년~12년
2 산림 방화 3년~6년 5년~9년 8년~13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74]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75]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76]
4년~9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78]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1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79]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8. 배임수증재범죄

1. 배임수재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3,000만 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2년 1년~2년6월 2년~3년6월
4 1억원 이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2. 배임증재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5,000만 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10월 6월~1년 10월~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1년 10월~1년6월 1년~2년

19. 변호사법위반범죄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1,000만 원 미만 ~4월 2월~8월 6월~1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8월 6월~1년 10월~2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1년6월 10월~2년 1년~3년6월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2년6월 1년6월~3년6월 2년6월~5년
5 1억원 이상 2년~4년 3년~6년 4년~7년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3,000만 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2년 1년~2년6월 2년~3년6월
4 1억원 이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20. 성매매범죄

20.1. 19세 이상 대상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1년 8월~2년 1년6월~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2. 성매매 알선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성매매 알선 등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8월 6월~1년4월 1년~3년

20.2. 19세 미만 대상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3년6월~6년 4년6월~8년 6년~10년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5년~8년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3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3년6월~6년 4년6월~8년 6년~10년

2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21.1. 체포·감금

1. 일반적 기준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체포·감금 ~8월 6월~1년 8월~2년
2 보복체포·감금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3 누범체포·감금 6월~1년6월 10월~3년 1년6월~4년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체포ㆍ감금치상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체포ㆍ감금치사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21.2. 유기·학대

1. 일반적 기준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유기·학대 ~8월 2월~1년 6월~1년6월
2 중한유기·학대 2월~1년 6월~1년6월 1년~2년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유기ㆍ학대치상 2월~1년6월 6월~2년 1년~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유기ㆍ학대치사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21.3. 아동학대범죄

1.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월~1년 6월~1년6월 1년2월~3년6월
2 성적 학대 4월~1년6월 8월~2년6월 2년~5년
3 매매 6월~2년 1년~3년 2년6월~6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80]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 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81]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4년~8년 7년~15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18년 17년~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86]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2유형)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아동학대범죄 고소•고발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범한 경우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사체손괴(2, 3유형)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87]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사체유기(2, 3유형)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2. 장물범죄

1. 일반장물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10월 6월~1년6월 1년~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2년 1년6월~3년 2년~4년

2. 누범장물[88]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누범장물 1년~2년 1년6월~3년 2년~4년

23. 권리행사방해범죄

1. 강요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 강요 ~8월 6월~1년 10월~2년
2 중ㆍ특수강요 4월~1년2월 8월~2년 1년4월~3년
3 누범 강요 6월~1년6월 10월~3년 1년6월~4년

2. 권리행사방해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권리행사방해 ~8월 6월~1년 10월~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4월~1년 8월~1년6월 1년~3년
3 중권리행사방해 4월~1년2월 8월~2년 1년4월~3년
4 강제집행면탈 ~8월 6월~1년 8월~2년

24. 업무방해범죄

1. 업무방해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업무방해 ~8월 6월~1년6월 1년~3년6월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89]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90]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경매ㆍ입찰방해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 경매ㆍ입찰방해 ~8월 6월~1년 10월~2년
2 건설 입찰방해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91]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92]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5. 사행성·게임물범죄

25.1. 일반 도박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150만 원↓1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500만 원↓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00만 원↑
2000만 원↓
3월↑
8월↓
5월↑
1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3월↓
8월↑
1년6월↓
51억 원 이상8월↑
2년↓
1년↑
2년6월↓
1년4월↑
3년↓

25.2. 도박장소의 개설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4월↑
10월↓
6월↑
1년6월↓
1년↑
3년↓
2사행성 유기
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3도박장소 또는
공간의 개설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4년↓

25.3.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유사경륜•
경정 등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2유사경마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3유사스포츠
토토
4월↑
1년↓
8월↑
2년↓
1년6월↑
4년↓

25.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2월↑
8월↓
6월↑
1년2월↓
10월↑
2년↓
2환전 및 알선
·재매입 영업
4월↑
10월↓
6월↑
1년6월↓
1년↑
3년6월↓
3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25.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2월↑
8월↓
6월↑
1년2월↓
10월↑
2년↓
2등급 분류가
없거나 사행성
에 해당하는
게임물 또는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등의
발행 시스템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6월↓

25.6.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게임 제작·
배급업,
게임제공업
6월↓4월↑
10월↓
8월↑
2년↓
2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2월↑
8월↓
6월↑
1년4월↓
10월↑
2년↓

26.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150만 원↓1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1500만 원↓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00만 원↑
2000만 원↓
4월↑
8월↓
6월↑
1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월↑
8월↓
6월↑
1년↓
8월↑
1년6월↓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1년↓
8월↑
1년6월↓
1년2월↑
2년6월↓
65억 원 이상10월↑
1년6월↓
1년3월↑
2년4월↓
1년9월↑
3년↓

27.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만 리터 미만3월↓2월↑
5월↓
4월↑
9월↓
21만 리터 이상
5만 리터 미만
3월↑
6월↓
4월↑
10월↓
8월↑
1년6월↓
3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450만 리터 이상
300만 리터 미만
8월↑
1년6월↓
1년↑
3년↓
2년↑
4년↓
5300만 리터 이상1년↑
3년↓
2년↑
4년↓
3년↑
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6월↓4월↑
10월↓
8월↑
1년6월↓
2정량 미달•
부피 증가 판매
8월↓6월↑
1년↓
10월↑
1년6월↓

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1. 과실치사상 범죄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과실치사 ~8월 6월~1년 8월~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6월
50만 원~1,000만 원
4월~10월 8월~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10월 8월~2년 1년~3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94] 행위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95]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보험 가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산업안전보건 범죄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8월 6월~1년6월 1년~2년6월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6월~1년6월 1년~2년6월 2년~5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96] 행위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97] 행위
행위자/기타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8.1. 전치 2주 이내 상해등 벌금형 사례

가장 경미한 진단인 전치 2주가 나온 경우는 과실범이거나 고의범이라도 특수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데[98], 그 액수 또한 '경미한 상해' 이외의 추가적인 감경인자 및 가중인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29. 도주·범인은닉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도주2월↑
6월↓
4월↑
10월↓
6월↑
1년↓
2범인은닉•도피2월↑
6월↓
4월↑
1년↓
8월↑
2년↓
3특수도주3월↑
8월↓
6월↑
1년6월↓
1년↑
4년↓
4도주원조6월↑
1년6월↓
10월↑
2년↓
1년6월↑
5년↓

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6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년6월↑
3년6월↓
3년↑
5년↓
5년↑
9년↓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3년↑
5년↓
5년↑
8년↓
7년↑
12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년↑
8년↓
7년↑
11년↓
9년↑
15년↓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7년↑
11년↓
9년↑
13년↓
12년↑
18년↓
65억 원 이상[107]9년↑
13년↓
12년↑
17년↓
무기
1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8월↑
1년8월↓
1년↑
2년↓
1년8월↑
4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년↑
2년4월↓
2년↑
3년4월↓
3년4월↑
6년↓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년↑
3년4월↓
3년4월↑
5년4월↓
4년8월↑
8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4월↑
5년4월↓
4년8월↑
7년4월↓
6년↑
10년↓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년8월↑
7년4월↓
6년↑
8년4월↓
8년↑
12년↓
65억 원 이상6년↑
8년4월↓
8년↑
11년4월↓
10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부정수표 발행•
작성/수표부도
2월↑
1년↓
6월↑
1년6월↓
1년↑
3년↓
2유가증권
변조•위조
또는 행사
2월↑
1년↓
6월↑
2년↓
1년↑
3년↓
3부정수표 등
허위 신고
3월↑
1년↓
6월↑
2년↓
1년↑
4년↓
4수표 위조
또는 변조
6월↑
1년↓
10월↑
2년↓
1년↑
4년↓
5일반 외화
위조•변조
6월↑
1년3월↓
1년↑
1년6월↓
1년3월↑
4년↓

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6월↓4월↑
10월↓
6월↑
2년↓
2이자율 제한
위반 또는
중개수수료
수령 등 행위
2월↑
6월↓
4월↑
10월↓
8월↑
2년↓
3폭행•협박을
통한 독촉
2월↑
8월↓
6월↑
1년6월↓
10월↑
3년6월↓
4등록되지 않은
대부업 등
2월↑
10월↓
6월↑
1년6월↓
1년↑
4년↓

32. 명예훼손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 모욕4월↓2월↑
8월↓
4월↑
1년↓
2상관 모욕2월↑
6월↓
4월↑
10월↓
6월↑
1년2월↓
3일반 명예훼손2월↑
6월↓
4월↑
1년↓
6월↑
1년6월↓
4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2월↑
8월↓
6월↑
1년4월↓
8월↑
2년6월↓

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비조직적 범행8월↓4월↑
1년↓
8월↑
2년↓
2조직적 범행2월↑
10월↓
6월↑
1년6월↓
1년↑
4년↓

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적 범행6월↓4월↑
10월↓
6월↑
1년2월↓
2영업적•조직적
•범죄 이용
목적 범행
2월↑
8월↓
6월↑
1년6월↓
10월↑
2년6월↓

35. 디지털성범죄

35.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제작 등 2년6월~6년 5년~9년 7년~13년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5년 4년~8년 6년~12년
3 배포 등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5 구입 등 6월~1년4월 10월~2년 1년6월~3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08]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109]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5.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촬영 4월~10월 8월~2년 1년~3년
2 반포 등 4월~1년4월 1년~2년6월 1년6월~4년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4 소지 등 ~8월 6월~1년 10월~2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10]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111]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협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5.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편집 ~8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2 반포 등 ~8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1년4월 1년~2년6월 1년6월~4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12]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113]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협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5.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협박 9월~1년6월 1년~3년 2년~4년
2 강요 1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14]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ㆍ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115]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협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5.5. 통신매체이용음란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통신매체이용음란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16]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117]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6. 주거침입범죄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주거침입 ~8월 6월~1년 10월~2년
2 퇴거불응 ~6월 4월~10월 8월~1년6월
3 주거 · 신체수색 ~6월 4월~1년 8월~2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18]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유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3유형)
일반양형인자[119]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10월 6월~1년2월 1년~2년6월
2 누범주거침입 4월~1년 8월~1년4월 1년2월~3년
3 누범특수
주거침입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3년6월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20]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1유형)
일반양형인자[121]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7. 관세범죄

37.1. 관세포탈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3월↓2월↑
8월↓
4월↑
1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월↑
6월↓
4월↑
1년↓
6월↑
1년4월↓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6월↑
2년↓
2년↑
3년↓
3년↑
4년↓
5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2년↑
2년6월↓
3년↑
4년↓
4년↑
5년↓
6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10년↓
7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85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37.2. 무신고 수입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원 미만4월↓2월↑
6월↓
3월↑
1년↓
2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월↑
6월↓
3월↑
1년↓
4월↑
1년6월↓
3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월↑
9월↓
4월↑
1년2월↓
8월↑
2년↓
4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4월↑
1년↓
8월↑
1년6월↓
1년2월↑
3년6월↓
5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2년6월↓
2년↑
4년↓
3년↑
5년↓
6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10년↓
7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810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원 미만4월↓2월↑
6월↓
3월↑
9월↓
2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월↑
6월↓
3월↑
8월↓
4월↑
1년↓
3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월↑
8월↓
4월↑
10월↓
6월↑
1년4월↓
4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5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1년4월↓
10월↑
2년↓
1년6월↑
4년↓
6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
2년6월↓
2년↑
4년↓
3년↑
5년↓
7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2년6월↑
3년6월↓
3년↑
5년↓
5년↑
7년↓
8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6월↑
5년↓
4년↑
6년↓
7년↑
9년↓
9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1050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37.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억 원 미만6월↓3월↑
8월↓
4월↑
1년↓
2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3월↑
8월↓
4월↑
10월↓
6월↑
1년4월↓
3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월↑
10월↓
6월↑
1년2월↓
1년↑
2년↓
4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6월↑
1년2월↓
1년↑
1년9월↓
1년6월↑
3년↓
5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1년↑
1년9월↓
1년6월↑
2년8월↓
2년3월↑
4년↓
6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2년8월↓
2년3월↑
3년9월↓
3년↑
5년6월↓
7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년3월↑
3년9월↓
3년↑
5년↓
4년3월↑
7년↓
8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5년↓
4년3월↑
6년6월↓
5년6월↑
9년↓
9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10300억 원 이상5년↑
8년↓
6년↑
10년↓
9년↑
15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 부정 수출6월↓4월↑
8월↓
6월↑
1년↓
2밀수품 취득10월↓6월↑
1년2월↓
1년↑
2년6월↓
3집단범 혹은
상습범
5년↑
8년↓
6년↑
10년↓
9년↑
13년↓

38.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공포심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
6월↓4월↑
8월↓
6월↑
1년↓
2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개인정보
부정취득•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6월↓4월↑
1년↓
8월↑
2년↓
3정보 통신망
침입•개인 정보
•신용 정보•
위치 정보
무단 이용 등
2월↑
8월↓
6월↑
1년6월↓
1년↑
3년6월↓
4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4월↑
1년↓
6월↑
2년6월↓
1년6월↑
4년↓
5개인정보 등
부정취득 후
제공•신용정보
누설•통신비밀
침해 등
6월↑
1년4월↓
8월↑
2년6월↓
2년↑
5년↓

39. 스토킹범죄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 스토킹범죄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6월~1년
500만 원 ~ 2,000만 원
10월~2년6월
2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8월~1년6월 1년~3년6월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22]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123] 행위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잠정조치 등 위반
<rowcolor=#fff>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긴급응급조치 위반 ~6월
100만 원 ~ 300만 원
4월~8월
200만 원 ~ 600만 원
6월~1년
500만 원 ~ 1,000만 원
2 잠정조치 위반 ~8월
100만 원 ~ 700만 원
6월~1년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2년
||<-2><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45%> 감경요소 ||<width=45%>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124]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125] 행위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0. 다수범죄 처리기준

41.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1] 형의 양정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판결 파기사유가 된다.[2]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 벌금, 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실화죄의 법정형이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실화죄는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 양형기준의 중간 지점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업무상의 실화도 업무상과실치상죄보다는 무겁게,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는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3] 1등 항해사는 금고 1년4월, 집행유예 2년, 3등 항해사는 벌금 1,000만 원[4] 이득액의 절반 ~ 이득액의 5배[5] 상해죄업무상과실치상죄를 예로 들자면, 전치 3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재산범죄라면 그 각조에 정해진 벌금 상한선보다도 이득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다.[6]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득액이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을 넘어선 형량을 줄 수도 있다.[7]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 포함[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포함[9]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0]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2]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3]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 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5]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16]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무고는 더 엄중히 다뤄진다.[1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2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2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2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2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2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2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26]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27]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28] 소지·소유·사용·관리·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29]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30]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31]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32]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33]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34]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35]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36]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37]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38]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은 제외)[39]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40]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4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4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4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4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4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4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4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4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4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5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5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5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5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5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5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5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5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58] 이 경우 법정형이 살인죄와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있어 살인의 고의로 유기도주치사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90헌바24에서 다수의견은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판시했으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써 유기도주치사죄를 적용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59]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60]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61]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62]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63]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세액 또는 결정ㆍ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6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6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6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6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6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6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7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7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7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7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7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7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76] 다만 현재까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판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직접적인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방화행위 자체를 미필적 고의로 보아 제2유형은 적용된 적이 없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있으나 마나 한 기준이다.[77]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로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7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7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8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8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82]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보복목적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기 때문에 보복목적 아동학대살해는 보복살인죄 1죄가 된다.[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등살인죄, 강도살인죄, 인질살해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84] 일가족을 전부 또는 일부 살해할 의도로 2인 이상을 살해했거나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85] 아동학대살해죄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살인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아동을 포함해 2인 이상을 살해한 때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의율하고 여기에 '아동학대 살해' 특별가중인자를 더한다.[8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8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88]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89]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90]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91]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92]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9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9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9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9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9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98] 아래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누범상해조차 벌금 액수만 높아졌을 뿐 징역형집행유예조차 선고되지 않았다. 전치 2주는 특별감경인자이기 때문에 누범이라도 징역형 양형기준 상 기본 영역이 최대이며, 그마저도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벌금으로 대신 선고하기도 한다.[99] 전치 몇주인지는 지면에 나오지 않으나 상해죄 사안이다.[100] 전치 2주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별로 안 다친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일부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만 인정되기도 한다.[101] 주범은 벌금 2,000만원[102] 2L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103] 이 사건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했다.[104]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전치 2주 폭행보다 중형이 선고되었다.[105]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일반폭행 포함[106]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107] 살인이 보통 사유일 때 10-16년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낮지 않은 형량이다.[10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0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1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1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1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6]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17]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18]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19]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20]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21]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22]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23]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24]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25]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126] 따라서 고액범죄이득액에 비례하여 벌금형이 병과되지 않는 한 7,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은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127] 예를 들어 강도살인미수의 방조범은 강도상해치상죄의 양형기준과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9, 상한을 4/9로 감경한 것 중에서 더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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