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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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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약식기소에 따른 법원의 처리
2.1. 약식명령2.2. 공판절차회부
3. 정식재판청구사건
3.1. 정식재판청구3.2. 정식재판청구의 취하3.3. 정식재판청구의 기각 또는 심판
3.3.1. 정식재판청구의 기각3.3.2. 정식재판청구의 심판
4. 약식명령의 확정

1. 개요

약식절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약식명령(略式命令)을 발하는 절차를 말한다.

약식기소에 관해서는 약식기소 문서 참조.

2. 약식기소에 따른 법원의 처리

약식명령을 청구받으면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하거나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게 된다.

2.1. 약식명령

약식명령의 주형(主刑)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이지만(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부수처분으로서는 특히,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하는 것이 실무이다.[1]

그 밖에,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다만,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3조 단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병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은 후술하듯이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형사소송법 제452조).

2.2. 공판절차회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징역형만 있는 죄인데 검사가 착오로 약식기소를 한 경우, 판사가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대로 판사가 유죄판결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통상회부, 구공판으로 부르며 구공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번호도 '0000고단0000'이 되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나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 구형은 벌금인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이 일어나기도 한다.

3. 정식재판청구사건

3.1. 정식재판청구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이론적으로 검사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는 상소와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이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0000고정0000'이 된다.

3.2.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9조 본문).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50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51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구술로써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52조).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 또는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54조).

3.3. 정식재판청구의 기각 또는 심판

3.3.1. 정식재판청구의 기각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3.2. 정식재판청구의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1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 12월 19일 이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부칙(제15257호) 제2조. 형종 상향의 금지). 즉, 이제는 잘못 청구하면 벌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만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종래에는 정식재판청구에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였으나(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 정식재판청구권이 남용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이 법을 개정하였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456조).

4. 약식명령의 확정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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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 검찰청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