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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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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
2.1. 기판력의 발생2.2. 기판력의 성격2.3. 기판력의 작용
2.3.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3.1.1. 상계항변
2.3.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3.3. 기판력의 시적 범위
2.4. 기판력의 효력일반2.5. 관련 쟁점
2.5.1. 기판력의 예외2.5.2. 외국 확정재판등의 효력2.5.3. 중복제소의 금지
3. 형사소송에서의 기판력
3.1. 기판력의 법적 성질
3.1.1. 기판력의 본질3.1.2. 일사부재리와의 관계
3.2. 기판력의 범위
3.2.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3.2.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2.2.1. 판례
3.2.2.1.1.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3.2.2.1.2.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3.2.3. 기판력의 기준시

1. 개요

기판력()은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다시 다툴 수 없고, 어떠한 법원도 이에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말한다. 확정판결의 효력 중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없고,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어 확정판결의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시효 제도와 아울러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이다. 그러한 법적 안정성이 '정의(正義)'를 위해 예외적으로 양보해야 할 경우를 위한 제도가 바로 재심이다.[1]

아주 두루뭉실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법원에서 “이 과일은 사과다!” 라고 판결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재심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시는 이 과일의 종류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추후 법률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틴어 표현으로는 res iudicata라고 한다. 직역하면 '기판사항'(旣判事項). 후대인들이 폼 잡느라 라틴어로 만든 표현일 것 같지만, 고대 로마법에 이미 있었던 용어이다.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교과서 구판에 한동안 'res iudicatia'라고 오식이 있었던 적이 있다.

9급 법원직을 비롯한 수험 법학에서 고난도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

2.1. 기판력의 발생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기판력은 ① 확정된, ② 유효한, ③ 종국판결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영향을 미친다. 엄밀히 말해서 딱 주문만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이는 판례가 구소송물이론에 따르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객관적 범위 문단에서 다룬다.
청구인용 판결, 청구기각 판결, 소 각하 판결 모두 기판력이 발생한다.
소송요건의 흠결에 대한 소송판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지만[2], 소송물 자체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법적인 법률해석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각하된 소는 그 흠결을 보정하여[3]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직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다시 제소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되는게 아니라 중복제소 금지 규정에 걸린다.

인낙조서, 포기조서, 화해조서도[4] 기판력이 있다. 재판외 화해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기판력이 있고, 중재법상 중재판정도 기판력이 있다.

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다. 따라서, 예컨대,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기판력이 있다(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등).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다. 민사집행법은 이를 전제로 이 재판들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다.

2.2. 기판력의 성격

크게 실체법설, 구체적 법규설, 소송법설로 나뉘어지며, 소송법설은 다시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로 나누어진다. 판례는 현재 모순금지설을 따르고 있다.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은 주로 원고가 전소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을 시(특히 패소 후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였을 시)소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기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제기한다. 판례인 모순금지설에 따르면 전소 패소자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고, 전소 승소자가 후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각하 판결을 한다.

참고로 소송물에도 실체법설과 소송법설이 있으나, 기판력의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3. 기판력의 작용

민사소송에서 기판력은 ① 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할 경우, ②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③ 후소의 소송물과 전소의 소송물이 모순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용한다.

첫째,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前訴判決)의 소송물동일한 후소(後訴)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되었는데, A가 B를 상대로 똑같은 청구를 또 한다면, 원고가 승소하지 못했으므로 소의 이익은 아직 있으나 법원은 그와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소 확정판결이라는 사실만 있다면 청구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기판력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반복금지설에 따르면 기판력은 소극적 소송요건이므로 각하 판결이 나온다.)

둘째,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선결관계).
예컨대,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전소는 소유권이 소송물이고 후소는 물권적 청구권이 소송물이어서 소송물 자체는 다르다) B가 A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전소와 후소가 그 역의 관계에 있는 경우(예컨대 전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하고 후소에서 소유권확인소송을 하는 경우)
이를 '선결 관계[6] '라고 하는데 이 때에는 기판력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

셋째,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과 모순된다면 그러한 후소의 주장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모순관계).
예컨대,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B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전소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이고 후소는 말소등기 청구권이 소송물이므로 소송물 자체는 다르다),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기판력의 작용범위와 관련하여 소송물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물 문서 참조.

2.3.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7]

예를 들어, 매매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판례는 소송물에 대한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실체법적 관계 역시 소송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소송물의 구분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판력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문서도 참고할 것.
2.3.1.1. 상계항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만은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친다. 상계항변의 배척 여부와 무관하게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원고 철수가 피고 영희를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청구의 서를 제기하고, 피고 영희가 매매대금채권 2억원 중 1억원을 상계한다고 해보자. 만약 법원이 영희의 상계항변을 인용한다면, 영희의 매매대금채권 중 1억원에 한하여 존재한다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즉, 철수가 1억원에 대해서 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반대로 영희의 상계항변을 배척한다면 2억원 중 1억원의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것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판례는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8]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다.[9] 물론 아무 상계항변이나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계로 인해 소멸될 피고의 수동채권(원고의 경우 자동채권)이 소구채권(소송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 매수인이 원고가 되어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고 피고인 매도인이 잔금지급 청구권을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했는데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갖는 다른 청구권(ex. 소비대차에 계약에 기한 원금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등)으로 잔금지급 청구권을 상계의 재항변을 하고 소가 확정된다면, 그 재항변된 상계채권(아까전 예시로 원금반환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3.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고 제3자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대성 원칙),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위해 법규상 제3자에게 기판력이 확장되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여러 가지 있다.

2.3.3.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은 일정한 시점(표준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그 표준시가 되나,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시가 표준시가 되며, 화해, 조정 등의 경우에는 그 성립시가 표준시가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2.4. 기판력의 효력일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의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가 된다. 이 재심사유는 재심제기기간의 제약이 없다(같은 법 제457조).

다만, 재심의 대상이 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준재심의 대상이고(같은 법 제461조),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중재법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라는 별도의 불복방법이 있다.

2.5. 관련 쟁점

2.5.1. 기판력의 예외

판결이 형식적으로는 확정되었지만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2.5.2. 외국 확정재판등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의 확정판결도 승인요건이 구비되었다면 기판력이 인정된다. 다만, 이에 터 잡아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집행판결에 관해서는 집행권원 문서 중 해당 항목 참조.

2014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제217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14].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15]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 문서의 반대론 부분 참조.

2.5.3. 중복제소의 금지

기판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이다.

3. 형사소송에서의 기판력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형사소송법의 조문에서는 기판력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전소에 확정판결이 있을 때 면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기판력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판력 대신 구속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3.1. 기판력의 법적 성질

3.1.1. 기판력의 본질

형사재판에서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다음과 같다.

3.1.2. 일사부재리와의 관계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일사부재리는 재판을 통해 일단 결론이 도출된 사안을 재차 반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한 효력이며, 반대로 기판력은 모순판단의 방지에 근거한 효력이다. 두 개념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 같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법학 내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여러가지 학설로 나뉜다.

3.2. 기판력의 범위

3.2.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공소제기의 효력범위를 명문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제248조이다. 공소제기의 주관적 범위는 명문상 피고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범은 이미 진행된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별도로 공소제기된 경우는 물론, 공동피고인으로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법인의 승계자가 별도로 처벌을 승계받지 않는다. 예컨대, A법인이 양벌규정으로 처벌을 받고, 추후 B법인에 흡수합병될 때에는 해당 처벌은 B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이는 행정적 처분이나 채무와 달리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2015도13946)

3.2.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전체 범죄사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 범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범죄사실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미친다는 것이 학계 및 판례의 일치된 의견이다.(93도2080판결)[17]. 다만, 그 인정됨에 관한 기판력의 효력 근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대한 학설은 아래문단 참조.

여튼 동일 사실까지는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면 미치지 않고,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관계[18]에 있는 범죄사실이면 기판력이 미친다. 달리 말하면, 위 관계에 있으면 후행 기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선 면소판결이 선고된다.

=====# 기판력 인정의 효력 근거 #=====
기판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체 범죄사실에 인정된다는 것은 모든 학설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그 근거는 학설마다 다르다.

3.2.2.1. 판례
아래의 판례를 보면, 공소장변경이 인정된(=동일성이 인정된) 사례나, 공소장변경이 부정된(=동일성이 부정된) 사례 등 공소장변경에 관한 판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뿐만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한계 범위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므로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다.
3.2.2.1.1.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된 판례로는 아래가 있다.
3.2.2.1.2.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는 다음이 있다.

3.2.3. 기판력의 기준시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 시점이 된다. 형사소송에서는 변론종결 후에도 변론재개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판결선고시이고, 약식명령시에는 발령시(판사가 약식명령서에 서명날인하는 시기), 항소시에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직권심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소기각결정시이다.


[1] 엄밀하게는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도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3] 즉, A와 B의 요건이 소송요건이라는 판단이 있어 A요건의 구비로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B를 더불어 갖추어 소를 제기하면 된다. 각하판결에 기판력이 작용한다는 말은 해당 소송물로써 다시는 다툴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A라는 요건만으로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말에 불과하다.[4]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작성된다.[5] 지가 상승으로 임료가 2.9배 정도 상승한 것 가지고는 기존의 1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290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이다. 만약 임료가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정기금 변경에 관한 소나 사정변경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6] 전 단락의 '선결관계'와 다름에 유의[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8] 여기서 말하는 허용되지 않는 재항변은 상계의 자동채권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을 말하는 것이고, 피고의 다른 항변(ex. 동시이행항변 등)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은 가능하다.[9]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10] 이는 소송(각하)판결에 한정한 것으로서 기각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1] 2016다222149 판결, 단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12] 대법원 2009다82046,82053 판결[13] 원칙적으로 판결이 있기 전 소송당사자 지위승계를 하여야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자동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신청과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족이 같이 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많다.[14]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1284 판결[15] 다만, 특허법 등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최대 손해액의 3배액 또는 5배액 한도에서 이를 인정해준다.[16] 다만, 이것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소송법설) 단지 확정력만이 발생하는 것이다.[17] 판례상으로는 비교사실 간 전법률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및 행위태양, 피해법익, 죄질 등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판단[18] 상습범으로 처단하는 경우에 그 습벽발현으로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습범 선고 이전의 심리되지 않은 다른 동종 습벽발현 범죄에도 상습범 선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19] 등기 없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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