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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 형식 중 한 가지. 이름 그대로 원고와 피고간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둘간의 원만한 합의점으로서 재판상 화해를 권고하는 형식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으며 강제가 아닌 권고인 터라 확정되기 전 이의신청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본떠서 만든 제도로,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2. 내용
민사소송을 할 때에 법원에서 "사건을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소?"라는 취지로 하는 결정. 법학자들에게는 "화해를 당사자들끼리 해야지, 법원에서 하라 말라 하는 게 무슨 화해냐?"라는 이유로 대차게 까이고 있지만, 20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의 신의 한 수로 꼽힌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판결문 쓰는 노고가 더 심해져서, 판사 중 과로사하는 수가 지금보다 많아졌을 것이다(...).법에는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원(즉, 재판부)이 한다.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도 할 수 있다.
적어도 한국인의 특성에는 잘 맞는 제도인데, 왜냐하면 소송을 싫어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성격상 알아서 재판상 화해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대신, 칼자루를 쥔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1] 실제로 법정에 가 보면 걸핏하면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강제조정과 함께 재판이 어떻게 기울어지고 있는지 지레짐작이 가능한 형식이기도 하다. 둘간의 변론이 호각을 이룬다던지, 증거물이 엉성한 구도를 이룬다던지 원고에게 마냥 유리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던지는 것이다. 원고로서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자신있다면 이의신청으로 화해권고 보다 더 받아낼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무작정의 이의신청은 오히려 패색을 더 짙게만 만들수도 있으니 화해를 받아들이는걸 권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상당수 들을 수 있다.
3. 관련 문서
[1] 사법연감의 통계분류가 좀 이상해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완결된 사건이 몇 건인지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