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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2 00:35:28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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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성질4. 요건
4.1. 소송요건4.2. 본안요건

1. 개요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정기금이란 "피고는 원고에게 2020.1.1부터 2030.12.31까지 매월 15일에 100,000원을 지급하라."라와 같이 월마다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다. 보통은 불법행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신체적 장애를 끼치거나, 자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를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형식의 청구이다.

그런데 정기금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판력 등 판결확정효가 발생하므로, 나중에 정기금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고치기 어려워진다. 예컨대,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10년간 월 30만원의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해당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후유증이 확대되어 월 200만원의 신체적 손해가 남을 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 기존 판결로 계속 보상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이 경우에 정기금 액수를 늘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고 한다.

이를 자세히 분절하여 검토하면 다음과같다.
1.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효가 발생하게 되는데,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분쟁이 종국적으로 결론지어지게 된 것이므로 더 이상 다툴수 없게된다. 이를 중딩~고딩 레벨 사회시간에서는 일사부재리로 뭉뚱그려 가르치는 것이고, 의무교육과 확연히 분리되는 법학의 영역에서는 기판력 또는 불가쟁, 불가변 등으로 분절한다.
가. 기판력의 본질은 <분쟁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기회를 줄테니 하나의 소송물에서 원고, 피고가 서로 충분한 공격방어를 하여 충실한 재판진행을 하고, 하나의 분쟁(정확히는 소송물 중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범위)을 하나의 소송으로 끝낸다> 는 재판충실의 법리에서 기인한다.
나. 이런취지에서 하나의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이 소송계속중에 주장가능했던 공격방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그 당사자가 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충분히 다툴 기회를 주었으므로 제대로 손해주장을 하지 못하면 그건 원고의 잘못이라는 논리임. 관련 원리가 궁금하면 변론주의 도 보면 좋음 )

2. 소송계속중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소송물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지만, 전술한 기판력 때문에 실제 손해와 승소범위 사이에 현저한 불일치가 있어도 후소제기로 이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판력 의 시적 범위 중 차단효 부분, 기판력의 기타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참고)

ex) 위에서 예를 든 월 200만원의 후유장해가 있음에도 월 30 만원만 청구하여 승소확정된 경우를 떠올려보자.
앞서 말한 기판력이 예외없이 적용되면, 피해자는 억울하게 실제 피해금액의 단 15%만 보전받게 되고, 가해자인 피고는 뜻밖의 행운을 얻어 가해행위(고의,과실)보다
훨씬 적은 책임만 지게 된다.

3. 그런데, 정말 이게 끝인가? 과연 이런 결론이 정의로운가?
가. 민사소송의 이상은 당사자주의에 의한 주장증명책임+분쟁의 종국적 해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해자는 배상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만회하는》민사분쟁 영역에서의 《정의구현》도 고려해야 한다.
나. 따라서 《분쟁의 일의적 해결》과 《정의구현》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전소 변론종결전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언제나 후소제기가 불가하다고 해서는 안될것이다. (앞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주장증명의 기회를 주고, 불충분한 소송행위로 인한 손실은 그 당사자의 몫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보자. 이를 뒤집어 표현하면, 당사자가 전소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불충분한 소송행위로 해석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ex) 전소에서는 피해금액이 30 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상태에서 전소 확정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전소 확정 이후 뒤늦게 추가적인 후유증이 발현하여 최종손해액이 200만원임이 드러난 경우라면, 전소에서 단 30 만원만 승소한 원고에게는 후소제기를 허용한다. (전소당시에는 170만원의 손해는 객관적으로 주장증명이 불가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증명책임 해태가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 차단효는 적용되지 않음)
반면, 전소가 끝나기 전에 이미 최종손해액이 200만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인 원고가 30 만원만 달라고 하면 이는 원고의 잘못된 소송행위이므로 원고가 책임을 지게 된다 (주의!! 명시적 일부청구 의 형태로 소제기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물이론 참조)

2. 연혁

판례는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임료가 현저히 상승하여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민사소송법학자 이시윤의 비판이 있었다. 이시윤의 주장에 따라 독일과 같이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가 입법화되었다.

이를 구체화하예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기금 변경의 소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을 상상해보자. 임료의 현저한 상승이라는 사정이 있어 전소에서 승소한 원고의 잘못도 없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 승소판결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ex) 1차대전 직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독일을 떠올려보자.
알로이스라는 사람이 바이에른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물건을 실어나르고 100마르크를 받기로 베트링겐씨와 계약을 했고, 실제로 물건을 무사히 실어날랐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독일제국이 항복해버리고, 알로이스가 베트링겐과 약속한 이행기에는 100마르크의 가치는 메추리알 1알의 가치에 불과한 경우, 알로이스는 100마르크만 받아야 할까?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100만마르크를 받아야 할까?

2. 결국 명시적 일부청구를 설명할 수 있어야 이 쟁점이 완전히 이해된다
ex) 베트링겐씨는 알로이스가 한참 물건을 실어나르는 와중에 《돈을 100마르크가 아니라 25마르크만 받든지, 아니면 4,000마르크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변호사를 수임해서 나와 싸우든지 자신있으면 알아서 해!! 빼애액!!》갑질을 시전하였고, 이에 분개한 알로이스는 베트링겐을 상대로 실제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가. 알로이스가 수임료를 아끼기위해 100마르크 중 우선 50마르크만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1) 노련한 변호사 카를은 소장에 100마르크를 받아야 하지만 일단 50마르크만 청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이는 《명시적 일부청구》이므로 나중에 청구취지를 50마르크에서 100마르크로 올려도 되고, 전소 승소 후 나머지 50마르크는 따로 후소제기해도 된다.
2) 게으른 변호사 다리우스는 그냥 50마르크만 소장에 기재할 뿐, 원래 원고 알로이스가 받을 돈이 100마르크라는 사실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는 《묵시적 일부청구》가 되고, 이 소송에서 알로이스가 50마르크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100마르크 전체가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나머지 50마르크는 같은 소송물에 후소제기하는 것이므로 (모순금지설이든 반복금지설이든) 소각하된다.
나. 알로이스가 정석대로 100마르크 전체를 청구하여 승소하였다.

3. 명시적일부청구인 경우에는 앞서 서술한 것 처럼 그냥 후소제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자유롭게 후소제기를 하면 된다.
반면 묵시적일부청구 또는 전부승소인 경우에는 후소제기가 원칙적으로(실질적으로는 거의)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알로이스가 100마르크 전체를 청구하여 승소확정된 후, 독일제국이 항복하여 계약당시 100마르크의 가치는 현재 100만 마르크의 가치와 같다면 어떻게 후소제기가 가능한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ex) 전소에서 알로이스가 100마르크 전부승소를 했으므로 소송물 전체에 기판력이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같은 소송물에 후소제기는 불가하다.
ex) 전소에서 알로이스가 묵시적일부청구로 50마르크만 승소한 경우에도 소송물인 100마르크 전체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같은 소송물에 후소제기는 불가하다.

4.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독일이 항복한 것은 알로이스의 잘못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로이스가 바이에른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물건을 운송하고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메추리알 1개가치의 100마르크만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결론은 아니다.
이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1. 묵시적일부청구이지만 예외적으로 명시적일부청구처럼 대충 취급(간주)하여 후소를 허용한다 vs 2. 묵시적일부청구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현저한 상황변화를 요건으로 정기금 변경의 소라는 제도를 신설한다
의 2가지 옵션이 생긴다.

5. 이시윤헌법재판관은 방법1의 논리적 맹점 (묵시적 일부청구인데 왜 명시적 일부청구로 의제하여 얼렁뚱땅 논리성없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를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정기금 변경의 소》를 새로 도입하여 그 논리적 모순을 해결한 것이다.

3. 성질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므로 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행판결 내지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이기도 하므로 이행의 소 또는 확인의 소의 성격도 있다.

4. 요건

4.1. 소송요건

1)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을 것
2)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것
3)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가 제기할 것
4) 전소 제1심 판결 법원에 제소할 것(전속관할)

4.2. 본안요건

정기금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정기금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