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법경찰(司法警察)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 범죄를 다루는 형사사법(刑事司法) 작용이다.2. 일반사법경찰
통상적으로 사법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 기관. 원래 사법부[1]가 담당해야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행정경찰에게 위임한다.[2] 이에 따라 보통경찰기관이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사법경찰이라고 한다. 사법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잡는 역할을 하며 자세한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다루고 있다.3. 특별사법경찰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법경찰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 교도소에서 수형자 수사, 세관의 마약수사, 항해 중인 배에서의 선장, 방화 가능성을 수사 중인 소방관 등.4. 대한민국의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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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경 | ▪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해원)/기장(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