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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19 08:18:00

근로감독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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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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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훈령)

1. 개요2. 역사
2.1. 이재명 정부의 근로감독관 증원
3. 업무
3.1.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처리3.2. 법 위반 조사 및 수사3.3. 의무 및 벌칙
4. 채용5. 특징
5.1. 업무 과중화
6. 여담7. 매체

1. 개요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Labour inspectors[1]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산업안전보건 기준 포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부른다. 이 문서에서는 일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분리하여 지칭한다.

고용노동직류 일반직공무원은 대부분 일반 근로감독관이 되며, 과학기술직군 직렬은 대부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간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즉,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2]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7급 이상 공무원 중 일정한 자는 당연직 근로감독관이 된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근로감독관의 수사 대상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즉, 특별사법경찰리가 된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근로감독관규정 제7조 제1항). 이러한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증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선원에 대한 근무조건의 기준은 해양수산부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근로감독관은 부서 및 업무에 따라 다음 종류로 구분된다.
이 문서에서는 모든 종류의 근로감독관을 정리한다.

2. 역사

2.1. 이재명 정부의 근로감독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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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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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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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 제시를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700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년 7월 7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채용후보자 부처배치 안내’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일반행정직류의 다수부처 배치직류 채용 후보자들의 배치 현황에서 합격자 348명 가운데 155명(44.5%)이 고용노동부에 배치된다. 해당 인사에서 이렇듯 고용노동부에 대규모 인력이 배정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산업안전, 고용정책 등 현장 중심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력 보강이 불가피했다”며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 필요해 일반행정직에서 충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사 문제는 고용노동직류가 따로 있는데, 9급 일반행정직류(전국) 수험생 또는 합격생들은 절반에 가까운 인원들이 합격선이 더 낮은 고용노동직류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며 어이없거나 분노하는 상황이다.# 기사에 나온 이미지에 따르면 일반행정직류(지역)도 고용노동부 티오가 가장 많다.

공무원 합격자 커뮤니티에서는 “공무원 시험 합격했지만 부처 선택권이 박탈됐다”, “고용노동직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닌 고유 직류인데 일행직류에서 차출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게다가 다른 부처도 올해 충분한 인력 충원은 어렵게 된 상황이다. 기업들도 문재인 정부 당시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근로감독 질 저하가 발생한 것이 재현될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경찰학교를 신설하고, 디지털 포렌식 및 AI 기반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도 “일반행정직 합격자를 특정 부처에 몰아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특히 고용부는 ‘고용노동직류[4]’를 별도 채용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일반행정직이 거의 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고용안전망 확충 등으로 고용부 업무가 크게 늘었다”며 “고용부가 요청한 인원 중 인사처가 가능한 인원만큼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의 이런 해명에도 정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2025년 7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을 위한 사업장 불시 단속 관련으로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7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300명 신속 충원을 지시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직접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00명 충원 진행상황을 물었고, 김영훈 장관은 이에 150명이 구성되었다고 답했다.# JTBC 다시보기 영상

2025년 8월 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당장 300명 그리고 올해 내에 100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타 부처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받는 데 더해 하반기에 대규모 고용노동직렬 수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 산업안전 분야의 경험이 있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100명 단위 경력 채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내년(2026년) 1월 반영되는 고용부 정기 직제에 1000명 증원을 구두로 일단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수시 채용을 하는 이유는, 내년 1월에 7급 공채 공고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수시 채용을 하지않을 경우, 인력 증원이 내후년(2027년)으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센터 소속 행정직원과 일반 근로감독관 중 산업안전 업무 경력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300여명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전환 발령했다. 2024년 말 전체 산업안전감독관(895명)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산업안전 분야가 주목받음으로 차세대 공무원의 주요 커리어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반면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당 감독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증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감독관은 "급하게 인원을 늘리면 감독관 교육이나 사무실 근무 환경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베테랑 감독관과 초짜 감독관 간 역량 차이도 두드러질 수 있어 후유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센터는 인력이 부족해 센터 직원 1명이 연평균 3000건가량의 접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고용센터 공무원들 일부를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전환 배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이 고용부 정책 우선순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당장 허리층 직원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력 배치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문재인 정부 당시 증원 후폭풍으로 남은 승진적체 문제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5년 9월 4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공고에 고용노동부 국가공무원 7급 추가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총 500명[5] 선발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11월 15일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차 필기시험, 3월 초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확정된다.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7급 공채 이후에 별도로 추가 공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최종 합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급은 내년에 시험을 보면 내후년에 배정된다"며 “그래서 내년에 배정을 받으려면 올해 하반기에 합격자가 들어와야 해 인사처와 협의해 하반기 수시 공채를 먼저 진행했고, 내년에도 선발해 내후년 투입 인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올해보다 내년 정기 채용 선발인원이 더 많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올 연말에 충원 계획이 나와야 정확한 신규 인원이 나오겠지만, 아마도 올해보다 더 많이 뽑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25일까지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뒤부터 근로감독관 명칭을 72년 만에 바꾸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총괄하는 법을 만들면서 바뀐 명칭도 같이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칭 변경 시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 시기와 맞출 것"이라고 했다.#

2025년 9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2025년) 9급 공채 국가직 일반행정직 합격자 348명 중 155명, 지역구분 모집 합격자 184명 중 77명이 고용노동부에 배치됐다. 저소득·장애인 전형을 포함하면 모두 249명이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 배치받았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부터 직무 교육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중 61명이 이미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2024년)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9명 중 1명만이 1년 내 중도 포기했고, 2023년 52명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올해보다 1300억원 늘려 잡았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의 6.2배에 달한다. 이에 9급 합격자들의 경우 승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8급으로 진급 기회조차 사실상 막혔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공무원 커뮤니티에서는 "근로감독관은 특사경인데 일반행정직이 맡는 게 맞느냐", "차라리 임용 포기하고 다른 직렬로 다시 도전하겠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3. 업무

3.1.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처리

(일반 근로감독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3호).

사용자는 위와 같은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4조 제2항).

(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47호).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47호).

사업주는 위와 같은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57조 제3항).

(노동위 조사관)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 제3항).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2. 법 위반 조사[6] 및 수사

모든 근로감독관이 가지는 권한이나, 노동위 조사관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조사 권한만 가진다. 따라서 이 문단은 일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이 가지는 권한이라고 보면 된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7]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현장조사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현장조사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영 제59조 제12호).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관해서는 노동법 문서의 해당 서술로.

3.3. 의무 및 벌칙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103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14조 제1호).

또한,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08조).

4. 채용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며 9급, 7급, 5급마다 각각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 있다. 계급과 시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 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단일부처 배치직류[8]고용노동직류가 존재하고, 일반 근로감독관의 입직 경로로 여겨진다. 다수부처 배치직류인 일반행정직류과학기술직군 직렬 직류에서는 합격 후 고용노동부 티오가 있으면 선발되어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직군은 대부분 산업안전감독관이 된다.

고용노동직류는 행정직렬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류와 직급 명칭이 같다. 차이점은 고용노동직은 고용노동부에 입직하면 대부분 일반 근로감독관이 되는 반면, 일반행정직은 입직할 경우 대부분 고용센터에 배치된다고 한다. 다만 일반행정직도 업무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근로감독관으로 배치될 수 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고용노동직류의 시험 과목이다.
1차 2차 통합 3차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면접 시험
검정시험(인증제) 1차 2차 3차
영어, 한국사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면접 시험

5. 특징

5.1. 업무 과중화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저임금미달률은 11.8%로, 이웃국가 일본의 2.0%에 비하면 약 5배 높다. 최저임금제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로는 불황,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예방에 실패한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황 때 강도범죄가 통상 늘어난다고 해서, 경찰이 그 범죄 예방에 실패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감독관 업무개선 방안 연구(2015)"에 따르면, 시대가 변하며 해가 다르게 고도화하는 현행 노동법에 비해 근로감독 업무가 충분히 효율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분야가 지나치게 넓고 많아지다보니 상당한 수준의 업무 부하가 걸리는게 문제라고 분석하였다. 업무의 효율화가 저하되니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일선 현장에서 노동법 위반 관행이 심화되며 이것이 다시 업무 과중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노동부에 진정을 여러차례 진행해봤으면 알겠지만, 이러한 업무과열로 오히려 근로기준법 준수를 지시해야할 근로감독관이 반대로 본인들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또 공무원 급여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평시 57시간)과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보다 초과하여 일하다보면 아예 연장근로수당도 못받고 초과근로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만약에 노동분규가 발생하여 노동부에 사건진정을 하다보면, 저녁 7~8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전화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연장 및 야근을 하는 중이라 그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일선 배치 전에 1년여의 긴 기간 동안 신입연수를 시키는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은 겨우 11주에 걸친 벼락치기식 연수만 시킨 후 일선에 투입하기 때문에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노동법 이해도도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로감독관 증원과 전문화,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의 근로감독관 1,300여명, 산업안전감독관 1,500여명 증원은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이다.

또한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동시에 근로감독 업무 효율화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 한 명의 근로기준 위반을 적발할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기업 전체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신고감독제" 도입,[9] 최저임금 위반과 기타 노동범죄분야를 분리하여 전문화, 체당금 제도의 확대를 통한 체불임금 선지급 등을 통해 근로감독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6. 여담

근로감독관이 꼭 특별한 경우에만 파견되는 건 아니고 불시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도 한다. 보통은 암행어사처럼 몰래 오지는 않고 미리 예고를 하지만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대한 경우에는 예고없이 들이닥친다.[10]

근로감독관이 1명만 오는게 아니고 근로감독관들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모두 과태료를 먹인다.[11]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이 사전 예고없이 들이닥친 다음 안전조치 위반사항 하나하나를 잡아낸다. 보통 공사비 커트라인 이상의 현장을 대상으로 랜덤 지정하여 근로감독을 나오는데 주로 대규모 현장을 보유하는 인프라 공공기관들이 표적이 된다. 특히 관할지역이 제일 넓은 모 지방청이 악명 높다.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권한이 작업중지명령인데 제주 삼다수공장 사건처럼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의 가동중지를 명령하면 꼼짝없이 모든 생산가동이 멈춰버린다. 기업입장에서는 심할경우 하루 수억원 이상씩 손실을 입게 되기도 한다.말 그대로 저지드레드.

상기 사항은 산재예방지도과나 건설산재지도과 소속 산업안전근로감독관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경우 만나게 되는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작업중지명령처럼 강력한(?) 권한은 없다. 사실 산업안전 분야는 근로감독관 치고는 업무량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적고 편하다. 권한이 너무 세서[12]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근로개선지도과 감독관 대하듯이 막 취급했다간 모가지가 뽑히기 때문.[13] 전면작업중지와 달리 부분작업중지는 감독관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게 걸 수 있는데 문제는 부분작업중지를 어디에 걸면 안 된다는 기준 같은 건 딱히 없기 때문에 핵심공정에 부분작업중지를 걸면 전면작업중지랑 다를 게 없어서 감독관이 열받으면 공장 전체를 세울 수 있다!모 지청에서는 산재과 감독관 한 명이 공장 진입도로에 부분작업중지를 건 사례가 있다. 공장에 아무도 못 들어오고 못 나가지만 아무튼 전면이 아니고 '부분' 작업중지다.

근로개선지도과는 돈이 걸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마구 대하기 쉽지 않기는 동일하다. 노동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꽤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운데, 갑자기 감독관들이 쳐들어오더니 전 직원의 3년치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으니 지급하라던지 하는 시정지시를 해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다. 인당 연 100만원만 해도 300명 규모의 기업 3년치면 9억이다 거기에 기소당해서 체불액 비례 벌금까지 나오면 액수가 10억대가 되어버린다. 대표이사께서 직접 노동청에 납셔서 피의자신문을 받으신 다음 인사팀을 가루가 되도록 까버릴 건 덤.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로 수사받으면 벌금도 깨지고 인사팀 머리도 같이 깨진다. 덤으로 다음 임단협부터는 노동청이 회사를 탈탈 털어버리는 걸 지켜본 노조의 태도가 매우(...) 강경해질 것이다. 꼬우면 노동청 다시 가서 면담 좀 하실? 집단노동법 수사는 근로감독관 머리도 같이 깨지는 중노동이기 때문에 다시 노동청 가면 감독관이 회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적대적으로 변해 있을 확률이 높다

물론 근로개선지도과 감독관들은 저런 큰 업무보다는 건설현장 아저씨 노임 못 받은 문제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들과의 가장 큰 차이. 대부분은 근로감독관보다는 채권추심원(...)에 가까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장님 돈 안 줄 거에요?

7. 매체



[1]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81호) 영어본 기준[2]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는 권한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대하여는 경위(계급) 문서로.[3]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4] 기사에서는 고용노동직렬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고용노동직은 직류만 다르고 똑같은 행정직렬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노동직류라는 표현이 정확함.[5] 일반행정 100명, 고용노동 100명, 기계 64명, 전기 62명, 화공 52명, 토목 67명, 건축 55명[6]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4호).[7] 법률 제15108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임검(臨檢)"이라는 표현을 "현장조사"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8] 고용노동부만 배치되는 직류이다.[9] 일본은 이 방식으로 한해 20,000건의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중대한 경우(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임 또는 구속당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부터 현장책임자(소장)와 관리감독자들은 사망이나 줄부상 등이 터지면 처벌 대상 라인업에 올라간다.[11] 발전소는 허가된 인원(근로자 등)들만 출입할 수 있기에 허가된 인원 이외에는 입구에서 막지만, 산업안전감독관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12]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이하게 하위 법령이 총 3개나 되는데, 법 자체도 조항수가 180개 가까운데다 시행규칙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조항 수가 600개가 넘는다![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과태료 부과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80개 가량의 조문 중 80% 이상에 대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해놨다.[14] 다만 이름만 같지 실질적인 역할은 다르다. 근로자의 근태를 감독하는 역할이기 때문. 한국 근로감독관과 거의 완벽하게 동치되는 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노동기준감독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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