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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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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국정기획위원회
國政企劃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Policy Planning
파일:국정기획위원회 상징.svg
출범일 2025년 6월 16일
해산일 2025년 8월 14일
대통령 이재명
위원장 이한주
부위원장 김용범
진성준 / 3선 (19·21-22대)
윤창렬[1]
주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 (창성동)
총원 위원 55명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링크 홈페이지
파일: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jpg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
파일: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jpg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
1. 개요2. 기능3. 조직4. 사무기구 및 직원 등
4.1. 사무기구
5. 활동 내역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이재명 정부궐위로 인한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과거 첫 탄핵 이후 설치되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하다.

2025년 6월 16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설치ㆍ운영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8월 14일, 문재인 정부 때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산되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다음날인 15일 국민임명식을 개최하며 사실상의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2. 기능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3. 조직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되, 간사위원은 부위원장 중에서,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제7조(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 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 등으로 둔다.
1.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2.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국민참여ㆍ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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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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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letter-spacing:-0.5px"
<colbgcolor=#f5f5f5,#2d2f34> 분과/직위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기획분과 박홍근 김호기 안도걸 안병진 [ruby(이상경, ruby=시립대 교수)]
이태호 조승래* 허영 허은아
경제1분과 정태호 김병욱 김은경 오기형
이종욱 홍성국
경제2분과 이춘석 위성곤 윤준병 [ruby(이상경, ruby=가천대 교수)]
송경희 이정헌 주형철 황정아
사회1분과 이찬진 강선우 김남희 은민수 이용우
이철희 장종익 최연숙 홍승권
사회2분과 홍창남 김경호 김현 박선아 이원재
임오경 차지호 추혜선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박균택 박창근 원숙연
위대훈 윤태범 조상호
외교안보분과 홍현익 박선원 박종승 윤순구 이용선
* 대변인 겸임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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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과 외에 정부 조직개편과 조세개혁 등 분야 구분이 어려운 5~6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반(TF)을 꾸려 논의한다. # #

대부분의 TF는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민참여기구 # #

4. 사무기구 및 직원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조(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또는 사무기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1. 사무기구

행정실무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 전문위원 등 #===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파견을 위하여 각 중앙부처에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명 또는 여러 명, 실무자급 공무원 여러 명 정원을 정한 것 내에서 파견자 후보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부처에서 복수의 인사가 적힌 추천명단이 오면 국정기획위 의견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통 전문위원은 국장급, 사무직원은 과장급 및 사무관급이 간다. #

외부인사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며, 그렇게 모은 분과별 전문위원들은 총 100명이다. 규모로 보면 기획분과와 경제2분과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1·2분과 및 정치행정분과는 14명이 위촉됐고. 경제1분과 및 외교안보분과는 12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됐다.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 숫자로 언론에서는 그 명단이 공개되었다. #

(중앙부처 파견 전문위원 등)
(외부인사 전문위원 등)

5. 활동 내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활동 내역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국정기획위원회/활동 내역#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국정기획위원회/활동 내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여담

7. 관련 문서


[1] 6월 23일 국무조정실장 인사에 따라 방기선에서 교체[A]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해촉.[3]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국정과제 수립, 개헌,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4]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소관 업무.[5] 경제2분과의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와 동명이인[6]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 소관 업무.[7] 정무비서관 임명[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허청, 우주항공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기상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관 업무.[A]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해촉.[10] 국토부 차관 임명[1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기본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12] 여가부장관 지명[13]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14] 원래 내정자는 최민희 국회의원이었으나 변경[15] 감사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업무.[16]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17] 행시 40회[18] 임상규 원장이 휴직을 내면서 2024년 11월 13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 신임 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다.[19] 2022년 8월 주택정책관(국장급)으로 발령난 이후 각종 주택공급 대책 등을 총괄해 왔다. 김 국장은 2024년 12월 행복청으로 자리를 이동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을 비롯해 국가상징구역 등의 주요 현안을 다뤘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충분히 총괄해 온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주거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로 파견시킨 것은 이재명식 공공 중심의 부동산 공급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20] 해수부 부산 이전을 논의할 정부조직개편TF가 기획분과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위해 기획분과에 밀접하여 업무를 수행한다.[21] 아무리 검사가 직책으로 구성된다지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지청장(지검 차장검사급)이 파견된 것을 감안하면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다.[22] 경무관·경찰간부후보생 45기[23] 다만 대통령은 G7 회의 때문에 실질적으로 19-20일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