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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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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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의 선거 중 하나이다. 대통령이 궐위[1]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보궐선거, 특히 그 중에서도 보궐선거와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실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2],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와는 어느 정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만을 포함하는 의미로, 그 외에는 "궐위로 인한 선거"라는 명칭이 붙은 선거는 없다.
공직선거법의 용어법을 보면,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라고 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궐위가 생긴 경우에 관해서는 '보궐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고 하면 궐위로 인한 선거도 포함함이 원칙이지만(같은 법 제35조 제4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는 명문으로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효과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임기인데,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반면(같은 법 제14조 제2항 단서 후단, 제3항 단서 후단),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그냥 5년으로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3]
2. 실제
이승만이 하야했을 때는 헌법을 고친 후에 새 헌법에 따라 백지상태에서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았고, 제3공화국 헌법과 유신헌법(제4공화국)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수행하도록 규정하여[4][5] 박정희 사망 후나 최규하 하야 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아니었다.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궐위로 인한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대권주자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하려면 재보선과 같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 #
3. 상세
3.1. 선관위로 공식 통보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위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위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메일이나 전화, 언론 보도 같은게 아니고 당연히 서면(공문)으로 발송한다. 수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어 보낸다.
3.2. 선거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궐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호).[6]예시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3월 20일까지는 공고되어야 했고, 결국 3월 15일 제19대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고되었다.[7]
3.3. 선거운동 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법이 정한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제1항).입후보 사직에서는 보궐선거와 같으며, 궐위로 인한 선거도 대통령 선거이므로, 선거일이 공고되면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르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2항, 제4항. 동시선거)
3.4. 선거시간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한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본문).또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휴일이 아니다.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공직선거법 제34조)의 선거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대 대선의 경우 대선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관위도 임시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결국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4. 사례
-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 중 유일한 궐위로 인한 선거이다.[8]
4.1. 외국의 유사사례
- 1969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샤를 드골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여 실시된 대선으로, 후임자 조르주 퐁피두의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 1974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여 실시된 대선으로, 후임자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의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 2024년 이란 대통령 선거: 전임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가 헬기 추락 사고로 임기 중 사망하여 실시된 대선이며, 대한민국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마찬가지로 후임자 마수드 페제시키안의 임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5. 관련 문서
[1] 어떤 직위나 관직 자리가 비는 것. 또는 빈 자리.[2]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재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비슷하다.[3] 정확히는 4년 364일 10여시간 정도로, 만 5년보다 몇 시간이 더 짧다.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의 중간에 시작해서 24시간을 채우지 못 하기 때문. 따라서 2017년 5월 9일에 선거를 치르고 5월 10일 확정되면서 임기를 시작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문재인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2022년 5월 9일 24시에 마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물론 5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5년 중에 몇 시간 짧은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정말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인수위 기간이 없다는 점.[4]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제5차 개정 헌법 제69조 제2항 및 제7차 개정헌법 제45조 제3항)[5] 다만 제3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항이 발동되는 일은 없었다.[6]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하지만(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는 요일 규정이 없다.[7] 대통령공고 제271호로 2017년 3월 15일자 관보에 공고되었다.[8] 궐위로 인한 당선 당일 임기를 시작하였기에 유일하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것으로 인수위를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