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07-30 01:36:13

공문서

공문에서 넘어옴

파일: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계획 공고문1024_1.png 파일:1616061763566.jpg
개인을 상대로 하는 공고문의 예시 개인에게 공개되는 내부공문의 예시[1]

1. 개요2. 체계와 구성3. 실무에서4. 기타5. 관련 항목

1. 개요

공문서(公文書) 혹은 공문(公文)[2]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이들을 상대로 한 민간 기업/단체가 업무상의 의사결정 또는 소통/연락 등을 위해 공적으로 작성한 문서 및 여러 국가기관이 접수한 각종 신청서, 신고서, 보고서, 진술서, 이의신청서 등을 말한다. (단, 국가기관에 공무원이 접수하기 이전의 해당 문서들은 사문서로 취급한다.)
파일:공문서_양식.gif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한국에선 해당 양식 (링크 접속 시 다운로드됨)이 자주 쓰인다. 사실 이는 기안문으로 엄밀히는 공문의 일부이고 주된 내용은 첨부나 붙임 등의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한글에서 문서마당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기관이나 단체는 개인이 아니다. 그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로 발언이 이뤄져야 한다. 공문은 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때문에 기관장, 단체장의 직인이 들어간다.

온나라 2.0[3] 또는 새올[4] 또는 K-에듀파인[5]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문을 작성하고 접수한다.

2. 체계와 구성

공문은 대체로 기안, 결재, 발송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수신처와 발신처가 있다.

3. 실무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공기업 등)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다. 실제로 공무원 등이 상급자 등에게 가장 많이 찍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문서 작업 시 실수를 하는 것(오타, 띄어쓰기 등)이다. 더군다나 한국에 파견을 와서 근무하는 외국인 공무원들이라면 실수를 더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 용역업무를 맡을 시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게 바로 공문서다.

그리고 막상 실제로는 실무자들끼리 메일로 때울 때가 종종 있다. 특히나 상급기관 측에서 하급기관과의 문서 수발을 거추장스러운 과정으로 여길 때 그렇다. 또한 정부부처에 따라서는 공문을 최후통첩용으로 쓰인다. 메일로 하다하다 공문보내는 식. 특히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영어권 및 중화권에서는 공문보다 메일로 처리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엄연히 국가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공문이다. 공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명확하여 책임자가 아닌 실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공문에 근거하여 움직인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예시로, 외부 인물과 이메일로 업무 연락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는 '실무자가 멋대로 한 일이다'라고 하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공문 없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것과 공문으로 비용 없이 처리 가능한 일이 있다면 대부분 전자를 선택한다. 그 쪽이 공문 작성으로 자신이 책임지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듯 현장은 일반적인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환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 굳이 공문 작성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실무자는 필히 참고해야 한다.

공문은 까다로운 결재 절차가 있는 대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위임할 수 있게 해준다.

대한민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문 양식은 아래아 한글의 문서마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 기타

5. 관련 항목


[1] 엄밀히 따지자면 틀린 공문이다.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나가는 문서인데 최종 결재자가 여성정책담당관이고, 이런 경우에는 전결이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한다. 문서 명의자(쉽게 말해 직인이나 서명이 들어간 공문일 경우 그 직인이나 서명의 주인)와 최종 결재자가 동일하면 결재, 동일하지 않으면 전결, 대결로 문서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식으로 전결 표기를 하지 않고 기관장 명의로 결재가 나가는 일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공직에서 기조실, 특히 정책기획 부서나 운영지원 부서는 이런 거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2] 법률상 용어는 공문서이고, 공문은 약칭이다. 다만, 공문이라는 표현은 민간 기업/단체에서 업무 목적의 문서를 가리키는 경우도 많아서 완전히 동일시되는 용어는 아니다.[3] 중앙부처, 일부 지자체, 군 관련 기관,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 온나라 1.0은 2000년대 초순에 도입되었으며, 온나라 2.0은 2010년대 중반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온나라 1.0을 완전 대체했다.[4] 온나라보다 구형인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지금은 국가기관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나라로 대체되었지만 아직도 새올을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2004년경부터 쓰인 구형 시스템이다.[5] 교육청에서 사용한다. NEIS는 뭔가 할 수 있는데 행정업무/대국민용.(생활기록부를 NEIS로 적는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