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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0 15:45:27

제6차 국민투표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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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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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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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국민투표
파일:external/www.sgilbo.kr/12547_17438_1140.jpg
투표용지
{{{#!wiki style="margin: -7px -12px" 제5차 제6차 미시행[1] }}}
사유 9차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
투표율 78.2%
개표
찬성
반대
93.1% 5.4%
결과
파일:9차 개헌.jpg
제9차 헌법개정안 가결

1. 개요2. 배경3. 투표율4. 결과

[clearfix]

1. 개요

파일:external/img.imnews.imbc.com/VN19872030-00_01043301.jpg

"첫째.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해야겠읍니다.
각료의 대다수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자율과 개방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속에 민주책임정치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 국민이 당장 원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제도는 국민과 유리되고 이에 따라서 탄생되는 정부는 국민과 꿈과 아픔도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1987년 10월 27일 치러진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78.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국민투표다.

2. 배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6.29 선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서
4.10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external/www.sgilbo.kr/12547_17438_1140.jpg

1987년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대다수의 국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 전두환 정권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권여당 민정당 대선 후보이자 정권 후계자인 노태우에 의한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고, 국회에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3. 투표율

지역별 투표율
지역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기권자 수
서울특별시 6,393,728 4,183,386 65.4% 2,210,342
부산직할시 2,259,577 1,636,843 72.4% 622,734
대구직할시 1,262,486 935,896 74.1% 326,590
인천직할시 933,522 667,579 71.5% 265,943
광주직할시 513,958 337,047 65.6% 176,911
경기도 3,284,968 2,674,509 81.4% 610,459
강원도 1,042,573 905,700 86.9% 136,873
충청북도 852,999 737,332 86.4% 115,667
충청남도 1,781,759 1,598,503 89.7% 183,256
전라북도 1,269,644 1,092,510 84.3% 204,134
전라남도 1,660,186 1,466,305 88.3% 193,811
경상북도 1,882,286 1,728,173 91.8% 154,113
경상남도 2,177,019 1,838,563 84.5% 338,456
제주도 277,943 226,326 81.4% 51,617
합계 25,619,648 20,028,672 78.2% 5,590,976

4. 결과

9차 개헌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이 투표 결과에 반영되었다.
1987년 국민투표
찬성 93.1%
반대 5.4%
무효 1.5%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9.jpg
1987년 10월 27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7년 10월 29일
국무총리 김정렬


[1]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