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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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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1. 개요
再補闕選擧 / By-election대한민국의 선거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며 약칭은 재보선이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는 선거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는 새로 5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궐위로 인한 선거로 구분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되지만, 종종 재선거 없이 보궐선거만 치러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재보궐선거 주기가 정해진 2000년 이후[1]로는 아직까지 재선거만 치러진 경우는 없다.[2] 대표적으로 2017년 5월 보궐선거, 2019년 보궐선거, 2022년 6월 보궐선거가 있다.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공직선거법 제195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 종류
2.1. 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3]
-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4]
-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흔히 당선무효라고 부른다. 주로 해당 선거에서[5]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에 해당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었는데도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당선인이 후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재선거 실시 사유가 된다.
*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공직선거법 제122조)에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1항[6]에 의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 당선인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 6호의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7]에 의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A]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공직선거법이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9]에 의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당선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 행위를 한 죄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도 공직선거법 제265조[10]에 의거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A]
2.1.1. 임기 개시 전 확정된 재선거 사례
대부분의 재선거는 임기 개시 후 소송을 거친 끝에 법원에서 당선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되지만, 가끔 임기 개시 전에 일찌감치 재선거가 확정된 경우도 있다.- 1998년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의회 부곡1동 선거구: 헌정 사상 최초로 선거 시작 전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사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어떠한 후보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12]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
- 2007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의회 마선거구: 시체 당선 사건으로 잘 알려진 사례. 2006년 치러진 4회 지선에서 한나라당 박상규 후보가 3위로 당선되었는데 선거가 끝난 후인 6월 10일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박상규는 후보 등록일로부터 4일 전에 실종되어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뒤 후보직을 대리 등록했고 시신을 부검해보니 선거일보다 한참 전인 5월 12일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박상규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투표한 것이었다. 참고로 2006년 하반기에 바로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2007년 하반기까지 밀린 이유는 4위로 낙선한 열린우리당 김현철 후보가 박상규의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기 때문.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김현철이 최종적으로 패소한 후에야 재선거를 실시한 것이다.
-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경기 수원시의회 사선거구: 6회 지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차긍호 당선인이 임기 시작 하루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한 달 만인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재선거를 치렀다.
-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전북 군산시의회 나선거구: 8회 지선 당시 3인 선거구였던 이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3명 말고 아무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무투표 당선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인 윤요섭 후보가 선거 전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서(...)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해버려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었고[13], 이에 따라 2명만이 당선자가 되며 나머지 1석을 채우기 위한 재선거가 확정되었다.
2.2.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14]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闕位)를 메우기(보:補) 위해 치러진다.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3. 규정
선거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거나, 임기 중에 뇌물을 받거나, 기타 범죄를 저질러 선출직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구 의원이 중앙정부의 국무총리나 장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의 직위에 임명된다든지[15] 아니면 본인 지역구를 포기하고 광역단체장에 출마한다든지, 반대로 지자체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던지 해서 본인 스스로 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궐위가 된다. 그리고 사망하면 당연히 궐위가 되는데, 이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 물론 각 정당은 공천할 때 건강하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천할 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16] 그리고 병사가 아닌 외인사[17]의 경우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18] 때문에 사망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서는 굳이 귀책사유를 언급하지 않는다.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는 지방자치제가 폐지되어있던 관계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만 치러졌고, 이 시기에 1년에 많아봐야 3차례 정도씩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1991년 지방자치제 재도입으로 지방의회가 신설되었지만 지방의원들이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제때 마련되지 않았던 관계로 재보궐선거 횟수가 특출나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방의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제때 잘리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부작용이 일자 지방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결원되어도 특정한 날을 정해 통합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선거날짜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 횟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선거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국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서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통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나뉘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재보궐선거를 할 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 그와 함께 실시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고 "7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했다.[19]
2015년 7월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보선 횟수가 1년당 1회로 축소되었다. '재보선 연 1회로 축소' 개정안 국회 통과
이에 따라,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상반기인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선을 치른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상반기 재보선은 정상적으로 치르고, 상반기 재보선 대상지역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다만 해당 법률은 대선을 12월에 한다고 가정하고 만든 것이라,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일이 3월로 바뀌게 되자 개정이 필요해졌다.
2016년 재보궐선거는 재보선을 연 1회만 치르기로 법이 개정된 후의 첫 재보궐선거였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였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일에 재보선도 함께 치렀다. 2017년은 대선이 있는 해였는데, 1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정규 대통령선거가 탄핵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5월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되게 되면서 2017년 재보궐선거는 본래의 선거일(2017년 4월 재보궐선거)과 앞당겨진 대선일(2017년 5월 재보궐선거)에 각각 재보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2018년 재보궐선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졌다.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면서 선거 비용이 절감된 대신 궐위에 따른 공백기간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이 있어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내 2회로 다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관련기사 구체적으로는 실시사유의 확정일이 9월 1일 ~ 2월 말일인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 ~ 8월 31일인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이후 8년만인[20] 2023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에 상/하반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다만 선거일 기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21] 교육감 재보궐선거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22]
또한 상술한 대로 대선일이 변경됨에 따라 대선과 동시 실시하는 재보선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이 부분의 개정도 이루어져, 1월까지 사유가 확정된 것은 3월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치르고, 2월에 사유가 확정된 건 4월에 재보선을 치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물론 대선이 있는 해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다면 해당 선거일에 재보선을 치르는 것은 같다. 또한 지방선거일에 치르는 재보선은 6월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4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것까지로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022년은 2020년에 바뀐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재보선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재보선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적용된 시기로, 이때부터 대선이 있는 해 1월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것은 3월 대선일에 재보선을 치르게 되었으며, 지방선거가 있는 해 3월과 4월에 사유가 확정된 것도 2월까지 확정된 것과 함께 6월 지방선거일에 재보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3.1. 투표시간 및 투표율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는 것에 반해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선거가 치러진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본문).[23]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길게 주지만, 그럼에도 투표율이 정말 낮다. 선거 관심도가 떨어지는 기초의원, 광역의원과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무려 한 자릿 수대에 그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한다.[24] 2000년 이후 치러진 재보선은 단 한 번,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61.39%)를 제외하면 한 번도 50%를 넘은 적이 없다.[25][26] 아무리 높아도 40%대 정도가 고작이다. 2015년 하반기 재보선은 고작 20.1%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따라서 각 정당의 조직표[27]가 많이 발동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에서 1999년 3월, 2007년 상반기 재보선을 제외하면 전부 승리를 거두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재보궐에서 낮은 성적을 보인다.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지역구였던 창원시 성산구와 황교안 당시 대표의 정치적 시험대였던 통영시·고성군의 201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51%대로 상승했다.
그러나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55.5%라는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는 무려 58.2%라는 재보궐선거의 전설로 남을 만한 투표율[28]을 기록했고,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역시 52.7%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보궐선거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매우 강했고[29], 선거 지역도 무려 대한민국의 양대 대도시들인 서울과 부산이다 보니 정치권과 민간에서 두루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져 화제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30]
4. 각 정당의 반응
다른 선거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정당으로서는 다른 큰 선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촉각을 곤두세운다. 전국단위 선거[31]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여당이 참패해 왔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보다 더 열심히 선거 관리를 한다. 2010년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이 무려 11년 만이라는 것에서 이 점을 충공깽하게 느낄 수가 있다.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4차례의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승률 75%, 여당의 24전 18승 6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 때는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 아닌 야당의 무덤으로 바뀌었다. # 당시 새누리당이 워낙 지지 기반이 탄탄한 데다, 당시 민주당계 정당이 공천 관련으로 삽질한 것이 꽤 컸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의 몰락의 서막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치른 2016년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계 정당이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사실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은 그렇게 오래된 속설이 아니며, 본격적으로 이런 말이 나돈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다. 위에서는 "11년 만의 여당 승리"라고 했지만 그 11년의 세월 중 9년은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계 정당들이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에게 조직력이 밀렸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보수진영이 완전 궤멸되었을 때 치른 제19대 대통령 선거과 비슷한 시기에 치른 2017년 4월 재보궐선거, 2017년 5월 재보궐선거에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바 있다.[3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치른 2018년 재보궐선거도 역시 보수정당의 무덤이었다. 특히 이때 쌓아올린 조직력은 21대 총선에서 꽤 많은 성과를 냈다.
2019년 보궐선거는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접전 끝에 여당(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한 정의당 후보가 막판에 역전승을 거두었고 반대로 통영시·고성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낙승했다. 양쪽 다 자기들이 선방 내지 승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무승부로 보는 게 맞을 듯하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패하고 뒤이어 2022년 3월 재보궐선거도 국민의힘 소속 및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어 여당이 연거푸 지면서 여당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는 야당이 된 민주당이 다시 지면서 2020년대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계 정당의 전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표가 갈려서 우위를 뺏긴 청주시의회를 제외하면 전적이 괜찮은 편이다.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에서는 국힘에 넘어갔던 강서구청장 자리를 17.15%차 대승으로 되찾았다.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역시 민주당이 승리했다.
5. 투표율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국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 실시된 재보궐선거다. 따라서 이것은 재보선 투표율이라기보다 대선 또는 총선 투표율로 봐야 한다. 그래서 투표율 통계에서는 대부분 제외.
- 공란은 해당 선거가 없었다는 뜻이다.
2000년 이후 재보선 투표율 | ||||||||
연도 | 선거일 | 종합 | 국회의원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교육감 |
2000년 | 6월 8일 | 21.0% | 24.3% | 17.4% | 28.4% | |||
2000년 | 10월 26일 | 25.0% | 28.5% | 17.8% | 29.4% | |||
2001년 | 4월 26일 | 28.2% | 28.0% | 25.6% | 36.2% | |||
2001년 | 10월 25일 | 41.9% | 41.9% | |||||
2002년 | 8월 8일 | 29.6% | 29.6% | |||||
2002년 | 12월 19일 | 70.3% | 68.9% | 80.2% | 71.1% | 78.7% | ||
2003년 | 4월 24일 | 29.5% | 26.0% | 42.1% | 22.2% | 33.6% | ||
2003년 | 10월 30일 | 34.2% | 47.1% | 24.7% | 34.5% | |||
2004년 | 6월 5일 | 28.5% | 34.6% | 27.6% | 20.1% | 30.7% | ||
2004년 | 10월 30일 | 33.2% | 44.9% | 29.3% | 27.9% | |||
2005년 | 4월 30일 | 33.6% | 36.4% | 39.2% | 27.3% | 29.6% | ||
2005년 | 10월 26일 | 40.4% | 40.4% | |||||
2006년 | 7월 26일 | 24.8% | 24.8% | |||||
2006년 | 10월 25일 | 34.2% | 31.2% | 44.7% | 16.3% | 23.7% | ||
2007년 | 4월 25일 | 27.9% | 31.0% | 35.5% | 28.8% | 22.7% | ||
2007년 | 12월 19일 | 64.3% | 66.2% | 61.2% | 63.6% | |||
2008년 | 6월 4일 | 23.3% | 30.4% | 20.6% | 18.5% | |||
2008년 | 10월 29일 | 33.8% | 35.3% | 36.0% | 32.2% | |||
2009년 | 4월 29일 | 34.5% | 40.8% | 19.8% | 28.5% | 36.1% | 21.2% | |
2009년 | 10월 28일 | 39.0% | 39.0% | |||||
2010년 | 7월 28일 | 34.1% | 34.1% | |||||
2010년 | 10월 27일 | 30.9% | 31.0% | 59.4% | 26.4% | |||
2011년 | 4월 27일 | 39.4% | 43.5% | 47.5% | 41.7% | 30.4% | 25.8% | |
2011년 | 10월 26일 | 45.9% | 48.6% | 43.7% | 36.5% | 31.7% | ||
2012년 | 4월 11일 | 54.6% | 59.1% | 63.1% | 53.1% | 53.2% | 59.1% | |
2012년 | 12월 19일 | 75.0% | 76.8% | 75.4% | 74.1% | 75.0% | 74.5% | |
2013년 | 4월 24일 | 33.5% | 41.3% | 57.2% | 28.6% | 14.2% | ||
2013년 | 10월 30일 | 33.5% | 33.5% | |||||
2014년 | 7월 30일 | 32.9% | 32.9% | 28.2% | ||||
2014년 | 10월 29일 | 61.4% | 61.4% | |||||
2015년 | 4월 29일 | 36.0% | 35.9% | 50.4% | 25.1% | |||
2015년 | 10월 28일 | 20.1% | 50.7% | 15.3% | 24.0% | |||
2016년 | 4월 13일 | 58.0% | ||||||
2017년 | 4월 12일 | 28.6% | 53.9% | 35.4% | 23.4% | 21.3% | ||
2017년 | 5월 9일 | 77.2% | 78.4% | 79.2% | ||||
2018년 | 6월 13일 | 60.6% | 60.6% | |||||
2019년 | 4월 3일 | 48.0% | 51.2% | 32.6% | ||||
2020년 | 4월 15일 | 66.2% | 63.0% | 67.0% | 65.8% | |||
2021년 | 4월 7일 | 55.5% | 56.8% | 42.9% | 43.3% | 39.0% | ||
2022년 | 3월 9일 | 75.7% | 75.7% | |||||
2022년 | 6월 1일 | 55.6% | 55.6% | |||||
2023년 | 4월 5일 | 27.2% | 26.8% | 57.5% | 33.8% | 25.7% | 26.5% | |
2023년 | 10월 11일 | 48.7% | 48.7% | |||||
2024년 | 4월 10일 | 66.2% | 66.4% | 66.1% | 66.0% | |||
2024년 | 10월 16일 | 24.6% | 53.9% | 23.5% | ||||
2025년 | 4월 2일 |
6. 임기가 짧지만 가성비가 좋은 선거
재보궐선거는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만큼 정규 선거로 당선되었을 때보다 임기가 짧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보궐선거의 메리트가 적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임기에 중점을 두는 사람에게는 재보궐선거의 메리트가 적은 게 맞다.그러나 임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재보궐선거를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거물급 정치인이나, 반대로 뭐라도 하나 건져서 정계에 입문해보려는 햇병아리 정치인들에게는 메리트가 아주 크다. 재보궐선거는 임기가 짧아서 어지간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다음 선거 공천을 정규 선거로 임기 꽉 채운 사람보다 잘 주는 편이라 햇병아리 정치인들에게는 메리트가 있으며, 거물급 정치인들도 위로 올라가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짧은 임기 내에 순식간에 체급을 불린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의 사람들이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캐삭빵 실패로 10년간 야인 생활을 하며 정계 은퇴 직전까지 몰렸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로 임기 1년을 지낸 후 곧바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어 1년 만에 4선 서울시장으로서 체급이 엄청 커졌으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19대 총선 낙선으로 정계 은퇴 직전까지 몰렸으나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임기 1년 반의 경남지사에 당선, 곧바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되어 4년 만에 재선 경남지사로서 체급을 엄청 키우고 지금은 둘 다 유력 대권주자로 성장했다. 정규 선거로 당선되었으면 4년 동안 해도 초선 임기밖에 안 되는데 오세훈과 홍준표는 초선에 상응하는 임기 동안 곧바로 재선 타이틀을 달았으며 무엇보다도 정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순간에 재보궐선거를 통해 기적적으로 생환했으니 그들로서는 좋은 일인 것이다.
-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각각 국회에 복귀, 국회에 데뷔하면서 체급을 불렸다. 안철수도 19대 국회 첫 데뷔를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들어가서 재보궐선거로 정치를 시작하고 곧이어 20대 총선에 당선, 21대 국회로 복귀하면서 3선 타이틀을 달았다.
-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로 5선에 당선된 후 몇 달 만에 당내 최다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국회부의장으로 직행했다.
-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 당적을 달고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순천곡성 재선거에 출마했다. 그런데 보수당 소속으로는 최초로 호남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어 사지를 개척하고 지역감정을 극복했다는 극찬을 받았으며 곧이어 20대 총선에서도 연속 당선되어 보수당 소속 호남 지역구 재선 의원이라는 전설적 타이틀을 달고 이를 발판으로 최초의 호남 출신, 일반 당직자(평당원) 출신 보수당 대표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8년 재보궐선거로 재선에 성공하였는데, 이때 당선 선거구가 종로구였다. 재선거 덕분에 정치 1번지에 입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하여 대권을 쟁취하였다. 참고로 이때 노무현의 종로구 국회의원 전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아버지 남평우가 15대 국회의원 재임 중 사망하자 뉴욕 대학교 박사과정 졸업도 포기하고 수료로만 남은 채 귀국했는데,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지역구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받아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당선되고 그대로 내리 5선을 하여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 경기지사까지 당선되었다. 남경필 역시 보궐선거를 통해 지역구를 세습받고 정계에 입문한 케이스에 속한다.
-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아직 국회의원을 해본 적 없는 상태에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으로 정계에 데뷔했고, 울산시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에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던 차에 마침 남구 을(울산)의 현역 김기현 의원이 6회 지선 울산시장에 출마하고 빈 자리가 생겨서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남구 을에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고 뒤이어 20대 총선에서도 연이어 당선되어 3선 광역자치단체장과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달게 되었다. 이때 김기현 의원도 울산시장에 당선되어 결과적으로 박맹우와 김기현은 자리 맞바꾸기를 한 셈이 되었다. 보통 정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국회의원보다 높게 쳐줘서 의원직 버리고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는 많아도 그 역은 거의 없는데, 박맹우는 국회의원 배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광역단체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임기 몇 달밖에 안 남은 광역단체장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로 데뷔한 다소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
이렇듯 그 직책을 임기에 의의를 두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오히려 좋은 선택지가 재보궐선거다.
7. 선거 목록
- 1948년 재보궐선거
- 1959년 재보궐선거
- 1960년 재보궐선거
- 1961년 재보궐선거
- 1965년 재보궐선거
- 1968년 재보궐선거
- 1969년 재보궐선거
- 1970년 재보궐선거
- 1971년 재보궐선거
- 1977년 재보궐선거
- 1989년 재보궐선거
- 1990년 재보궐선거
- 1993년 재보궐선거
- 1994년 재보궐선거
- 1996년 재보궐선거
- 1997년 재보궐선거
- 1998년 재보궐선거
- 1999년 재보궐선거
- 2000년 재보궐선거
- 2001년 재보궐선거
- 2002년 재보궐선거
- 2003년 재보궐선거
- 2004년 재보궐선거
- 2005년 재보궐선거
- 2006년 재보궐선거
- 2007년 재보궐선거
- 2008년 재보궐선거
- 2009년 재보궐선거
- 2010년 재보궐선거
- 2011년 재보궐선거
- 2012년 재보궐선거
- 2013년 재보궐선거
- 2014년 재보궐선거
- 2015년 재보궐선거
- 2016년 재보궐선거
- 2017년 재보궐선거
- 2018년 재보궐선거
- 2019년 보궐선거
- 2020년 재보궐선거
- 2021년 재보궐선거
- 2022년 재보궐선거
- 2023년 재보궐선거
- 2024년 재보궐선거
- 2025년 재보궐선거
8. 역대 재보궐선거 결과
- 국회는 국회의원, 광단은 광역단체장, 기단은 기초단체장, 광의는 광역의원, 기의는 기초의원을 뜻한다.
보수정당 | 민주당계 | 무소속 | |||||
1948년 |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 | ||||||
국회 1 | |||||||
1949년 | [[대한여자국민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1 | 국회 1 | 국회 1 | 국회 5 | ||||
1952년 | [[자유당(1951년)|]]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3 | 국회 2 | 국회 1 | 국회 1 | 국회 1 | |||
1954년 | [[자유당(1951년)|]] | ||||||
국회 1 | |||||||
1955년 | [[자유당(1951년)|]] | ||||||
국회 1 | |||||||
1956년 | [[자유당(1951년)|]] | | |||||
국회 2 | 국회 1 | ||||||
1958년 | [[자유당(1951년)|]] | ||||||
국회 1 | |||||||
1959년 | [[자유당(1951년)|]] | ||||||
국회 2 |
보수정당 | 민주당계 | 진보정당 | 무소속 | |||
1960년 | [[자유당(1951년)|]]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2 | 국회 1 | 국회 2 | ||||
1961년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6 | 국회 5 | |||||
1965년 | [[민주공화당|]] | |||||
국회 3 | 국회 1 | 국회 1 | 국회 3 | |||
1968년 | [[민주공화당|]] | |||||
국회 1 | 국회 1 | 국회 1 | ||||
1969년 | [[민주공화당|]] | |||||
국회 2 | 국회 1 | |||||
1970년 | [[민주공화당|]] | |||||
국회 1 | ||||||
1971년 | [[민주공화당|]] | |||||
국회 1 | ||||||
1977년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2 |
===# 1980~90년대 #===
보수정당 | 민주당계 | 무소속 | ||
1989년 | | |||
국회 2 | ||||
1990년 | [[민주자유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1 | 국회 1 | 국회 1 | ||
1991년 | [[민주자유당|]] | |||
광의 1 | ||||
1993년 | [[민주자유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6 / 광의 4 | 국회 1 | 국회 1 / 광의 1 | ||
1994년 | [[민주자유당|]] | |||
국회 1 | 국회 1 | 국회 1 | ||
1996년 | [[신한국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광의 2 | 기단 2 | 기단 1 | 기단 1 / 광의 1 | |
1997년 | [[신한국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1 | 국회 2 | 국회 2 | 국회 1 | |
1998년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8 | 국회 1 | 국회 2 | 기단 1 | |
1999년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2 / 기단 5 | 국회 1 | 국회 1 / 기단 3 | 기단 1 |
===# 2000년대 #===
보수정당 | 민주당계 | 진보정당 | 무소속 | ||||
2000년 1월 | | ||||||
기단 2 | |||||||
2000년 6월 | | ||||||
기단 4 / 광의 23 | 기단 2 | 기단 1 / 광의 9 | |||||
2000년 10월 | | ||||||
광의 6 | 기단 1 / 광의 1 | 광의 2 | |||||
2001년 4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4 / 광의 5 | 기단 1 | 광의 1 | 기단 2 | ||||
2001년 10월 | | ||||||
국회 3 | |||||||
2002년 8월 | | ||||||
국회 11 | 국회 2 | ||||||
2002년 12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1 / 광의 3 | 기단 1 / 기의 4 | ||||||
2003년 4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2 기단 1 / 광의 2 | 광의 1 | 국회 1 | 기단 1 / 광의 1 | ||||
2003년 10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1 / 광의 6 | 기단 2 | 광의 1 | 기단 1 / 광의 2 | ||||
2004년 6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광단 3 / 기단 13 광의 28 | 광의 1 | 광단 1 / 기단 1 광의 2 | 기단 3 / 광의 6 | 광의 1 | 기단 2 | ||
2004년 10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2 / 광의 5 | 기단 2 / 광의 1 | 기단 1 | 광의 1 | ||||
2005년 4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5 / 기단 5 / 광의 8 | 기단 1 / 광의 1 | 국회 1 기단 1 / 광의 1 | |||||
2005년 10월 | | ||||||
국회 4 | |||||||
2006년 7월 | | ||||||
국회 3 | 국회 1 | ||||||
2006년 10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1 / 기단 1 / 광의 1 / 기의 1 | 국회 1 | 기단 3 / 기의 1 | |||||
2007년 4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1 / 기단 1 광의 3 / 기의 17 | 국회 1 / 기의 2 | 국회 1 / 기의 6 | 기의 1 | 기단 5 광의 6 / 기의 12 | |||
2007년 12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4 광의 7 / 기의 20 | 기단 1 | 기단 3 / 광의 4 / 기의 2 | 기단 5 광의 1 / 기의 3 | ||||
2008년 6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1 광의 7 / 기의 1 | 광의 2 / 기의 2 | 기단 3 / 광의 14 / 기의 6 | 광의 1 | 기단 5 광의 5 / 기의 5 | |||
2008년 10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1 광의 2 / 기의 2 | 기단 1 / 기의 2 | 기의 1 | 기의 1 | 광의 1 / 기의 3 | |||
2009년 4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광의 1 | 국회 1 / 기단 1 / 기의 2 | 국회 1 | 광의 1 / 기의 1 | 국회 3 광의 1 / 기의 2 | |||
2009년 10월 | | ||||||
국회 2 | 국회 3 |
===# 2010년대 #===
보수정당 | 민주당계 | 진보정당 | 무소속 | |||
2010년 7월 | | |||||
국회 5 | 국회 3 | |||||
2010년 10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1 / 광의 1 / 기의 2 | 기의 1 | 기단 1 | ||||
2011년 4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1 / 기단 2 광의 2 / 기의 12 | 기단 1 / 기의 3 | 국회 1 / 광단 1 / 기단 2 광의 2 / 기의 6 | 국회 1 / 기단 1 광의 1 / 기의 1 | 기의 1 | ||
2011년 10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8 광의 4 / 기의 7 | 기의 1 | 기단 2 / 광의 4 / 기의 6 | 기의 1 | 광단 1 / 기단 1 광의 3 / 기의 4 | ||
2012년 4월 | [[새누리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2 광의 21 / 기의 5 | 광단 1 | 기단 2 광의 12 / 기의 9 | 광의 4 | 기단 1 / 기의 5 | ||
2012년 12월 | [[새누리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광단 1 / 기단 1 / 광의 2 / 기의 9 | 기단 1 / 기의 6 | 기의 2 | 기단 1 광의 1 / 기의 2 | |||
2013년 4월 | [[새누리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2 / 광의 3 | 국회 1 / 기단 2 광의 1 / 기의 3 | |||||
2013년 10월 | [[새누리당|]] | |||||
국회 2 | ||||||
2014년 7월 | [[새누리당|]] | |||||
국회 11 / 기의 1 | 국회 4 | |||||
2014년 10월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의 2 | ||||||
2015년 4월 | [[새누리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3 / 광의 1 / 기의 3 | 기의 2 | 국회 1 / 기의 2 | ||||
2015년 10월 | [[새누리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1 / 광의 7 / 기의 7 | 광의 2 | 기의 7 | ||||
2016년 4월 | [[새누리당|]]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2 / 광의 6 / 기의 8 | 기단 3 광의 9 / 기의 11 | 기단 2 광의 2 / 기의 4 | 기의 1 | 기단 1 / 기의 2 | ||
2017년 4월 | [[자유한국당|]]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1 / 기단 1 광의 3 / 기의 7 | 기의 2 | 기단 1 광의 1 / 기의 5 | 광의 2 / 기의 2 | 기단 1 광의 1 / 기의 3 | ||
2017년 5월 | [[자유한국당|]] | | ||||
기의 2 | 광의 1 / 기의 2 | |||||
2018년 6월 | [[자유한국당|]] | | ||||
국회 1 | 국회 11 | |||||
2019년 4월 | [[자유한국당|]] | |||||
국회 1 / 기의 2 | 기의 1 | 국회 1 |
8.1. 2020년대
보수정당 | 민주당계 | 진보정당 | 무소속 | |||
2020년 4월 | [[미래통합당|]]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3 / 광의 10 / 기의 17 | 기단 5 / 광의 6 / 기의 15 | 기의 1 | 광의 1 | |||
2021년 4월 |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광단 2 / 기단 2 / 광의 5 / 기의 6 | 광의 2 / 기의 2 | 광의 1 / 기의 1 | ||||
2022년 3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국회 4 | 국회 1 | |||||
2022년 6월 | | | ||||
국회 5 | 국회 2 | |||||
2023년 4월 |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광의 2 / 기의 2 | 기의 2 | 국회 1 | 기단 1 | |||
2023년 10월 | | |||||
기단 1 | ||||||
2024년 4월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기단 1 / 광의 3 / 기의 7 | 기단 1 / 광의 11 / 기의 15 | 광의 1 / 기의 1 | 광의 2 / 기의 3 | |||
2024년 10월 | | |||||
기단 2 | 기단 2 | |||||
2025년 4월 | ||||||
2026년 6월 | ||||||
[1] 그 이전에는 궐위가 날 때마다 치러서 한 해에 여러번의 재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재선거만 치러지기도 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재보궐선거의 경우 1월과 12월에 치러진 선거는 모두 재선거이다.[2] 이는 재선거는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궐선거는 사퇴를 포함해 각종 이유로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3] 후보자가 단 1명인 경우에는 대선을 제외하고는 선거를 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된다. 후보등록만 했는데 당선 확정인 것(...) 국회에서는 매우매우 보기 드물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20대 총선에서 이군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4] 예를 들어 3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2명만 출마했을 경우.[5] 즉, 해당 선거가 아닌 이전의 선거나 남의 선거에서 위반한 경우는 피선거권 상실로 처리되어, 보궐선거를 치른다.[6]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A] 단, 대통령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9]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10]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A] [12] 이 역시 헌정사상 유일하게 어떠한 후보자도 출마하지 않은 국가단위 선거이다.[13] 정확히는 민주당에서 제명시켜서 무소속이 되었고 당적 변경이 이유가 되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 것이다.[14] 위와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어도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는 공직선거법 등의 일부 범죄의 경우는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선거법 위반이 해당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나 타인의 선거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아니라 피선거권 상실이 돼 보궐선거가 열린다.[15] 한국에서는 국무총리나 장관을 국회의원과 겸직할 수 있으므로, 장관 임명 혹은 국무총리 임명에 따른 사퇴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의 경우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과 겸직할 수 없다.[16] 17~19대 국회에서는 매번 1명씩의 의원(17대 구논회, 18대 이용삼, 19대 고희선)이 질병으로 임기중 작고하였는데, 하나같이 질병이 없었거나 과거 암투병을 했으나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당선되었다가 발병 또는 재발했다. 이외에 임기 중 사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 사망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문서 참고.[17] 사고사, 타살, 자살 등.[18] 실례를 들자면 6회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의원으로 당선된 차긍호 당선인이 안타깝게도 임기 시작 하루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바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 15대 국회에서 신기하 의원이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인해 작고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바 있다. 2대 국회의 경우 임기중에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지라 국회의원들도 전쟁통의 참화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경우가 여럿 있다. 국회는 아니지만 최장기 재임 서울시장 박원순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19]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 2015년 이후 치러진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졌다.[20] 2021년 하반기의 경우 이듬해 8회 지방선거까지 임기 1년 미만이라 시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하반기의 경우 2022년 7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에 사퇴한 광역, 기초단체장 및 교육감이 없어 실시되지 않았다.[21]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23] 평일 출퇴근을 배려한 결정이다. 단, 2004년 8월 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얄짤없이 6시까지 치러졌다. 단, 다른 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24] 2017년 4월 재보선의 용인시 3선거구와 천안시 나 선거구가 그 예시이다.[25]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와 같이 실시하는 선거는 제외.[26] 그나마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도 단 2석의 기초의원 보궐선거만 실시했고, 두 곳 모두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농촌 지역(경상북도 청송군과 예천군)이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였음에도 이런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것이다.[27] 정당의 당원이 지인들을 대동해서 투표시키는 것. 유권자를 차로 실어서 나르는 것만 아니면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한다.[28] 참고로 직전 선거였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의 투표율이 59.9%였다. 다시 말해 보궐선거임에도 정규 선거와 동등한 수준의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이다.[2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선거 막판에 터진 LH 사태를 정부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여파가 컸다.[30] 거기다가 전직 민주당 시장이었던 박원순과 오거돈이 성추행으로 귀책사유를 제공한 점 또한 심판 열기를 키웠다. 이러한 심판 열기를 반 년 이상 일찌감치 예견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당) 당헌당규에 공천하지 않기로 써져 있다. 그러면 지켜야 한다. 현재 사안이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 즉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가## 당내 반발에 꼬리를 내리고 입장을 철회했다. 몇 달 뒤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원의 한 사람인데 당에서 결정했으니 따라야 한다."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의 제안을 거부한 건 4.7 재보선 참패에 이어 정권 헌납이라는 소탐대실이 되어 돌아왔다.[31]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32] 4월 선거는 서류상으론 자유한국당의 승리였지만, 당시 텃밭으로 대우받던 동부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탈탈 털리고, 함안군에서 불과 17표 차이로 신승했기 때문이다. 5월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