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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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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3.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야 선언 직후의 절차4. 관련 어록5. 관련 문서

1. 개요

下野 / abdication, resignation

관직이나 정치에 관련된 일에서 물러남[1]을 뜻한다. 하야는 '사임(辭任)', '사퇴(辭退)', '퇴진(退陣)'의 유의어이며 퇴임(退任)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를 포괄한다. '용퇴(勇退)'는 용기 있게 물러난다는 뜻이니 하야, 사임, 사퇴, 퇴진보다 강한 표현이다. 군주국의 군주가 물러남을 뜻할 때는 퇴위(abdication)라 한다.

본래 재야로 내려간다는 의미인 만큼 직접적으로 '뭔가 사건이 있어 더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하므로 물러남'의 함의가 있는 단어들보다는 유하고 간접적이다. 또한 타인이나 법률에 의해 잘리는 것과는 달리 본인의 결정이므로 사임과 업계 은퇴를 동시에 의미하는 결심의 일종이다. 하지만 단어가 주로 국가수반의 정치 위기에만 쓰이기 때문에 불명예로 보는 시각이 짙다.

2. 사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하야를 선언하고 사임한 대통령이 3명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를 전후해서 개헌 등의 대규모 정치체제 재편이 일어났던 것이 특징이다.
윤보선박정희에 의하여, 최규하전두환에 의하여 하야했기 때문에 쿠데타 외의 이유로 하야한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승만이 유일한 상태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도 각계각층으로부터의 강력한 하야 요구에 직면하였으나 결국 하야를 하지 않고 버텼고, 국회에 의해 탄핵이 소추되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당했다. 이로써 하야하지 않는 대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어 파면 당한 (여성)대통령이 되었다.[2]

외국의 대통령 하야 사례로는 미국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적 신임을 잃어 하야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프랑스 대통령이던 샤를 드 골이 독재에 가까운 정치를 펼치다 결국 시민들의 압력으로 하야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도 2017년에 하야했으며 짐바브웨의 장기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도 2017년에 불명예 하야하고 2019년에 사망했다. 2019년 11월 10일에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했다.

3.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야 선언 직후의 절차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하야 절차가 규정된 적이 없다. 다만 제1공화국 초기 및 제2공화국에서는 "정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므로 사퇴 역시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며,[3] 직선제가 시행됐던 제1공화국 중후기에는 "정부통령은 국회의 선포로 당선이 확정되므로 사퇴 역시 국회의 선포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4] 따라서 제1공화국 후기에 사퇴한 이승만은 민의원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1960년 5월 3일 민의원이 이를 접수했음을 선포하면서 사퇴가 발효됐다. 제2공화국의 윤보선은 당시 해산된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1962년 3월 24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재석 23인 중 23인 전원의 찬성으로 사임을 수리하면서 사퇴가 발효됐다.

제3공화국부터는 국회가 대통령 선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되면서, 법령상으로 정해진 하야에 관련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대통령의 하야 혹은 사임은 강학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에 따라 대통령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발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이다. 그에 따라, 제4공화국에서 하야한 최규하는 단순히 본인이 사퇴 선언을 한 순간 사퇴가 발효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이 사퇴하는 경우 역시 최규하의 예를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나와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택했거나 세상을 떠났을 경우, 또는 각종 판결 등의 사유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여 궐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궐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5]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총괄한다.

하야선언~ 권한대행체제 과정이 실제로 드러났던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80년 8월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이다. 최 전 대통령은 1980년 8월 16일 하야 선언을 했고 그 당시 국무총리 서리였던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박충훈 권한대행의 임기도 끝났다.

판결 등의 사유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4. 관련 어록

이하는 역사상의 국가원수들이 하야하며 남긴 발언들이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뭐든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하여 우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바를 뜻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 번 정부통령 선거를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이상은 이번 사태를 당해서 내가 굳게 결심하는 바이니 나의 이 뜻을 뭇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이 양해해서 주어서 이제부터는 다 각각 자기들의 맡은 바를 해 나가며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힘써 주기를 내가 사랑하는 남녀 애국 동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1960년 4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이승만 중대성명 하야 성명을 발표한 이승만의 육성
나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을 성명하는 바 입니다. 원래 덕이 없는 이 사람이 국가원수직에 있었던 1년 8개월 동안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그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1962년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윤보선 하야성명
나는 이같은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책임정치 구현으로 불신풍조를 없애고 불행했던 우리헌정사에 평화적인 정권이양의 선례를 남기며 또한 국민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화합과 단결을 다짐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따른 안정과 도의와 번영의 밝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국충정과 대국적인 견지에서 나 자신의 거취에 관한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나는 오늘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 헌법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980년 8월 16일 오전 10시 최규하 특별성명
저는 내일 정오에 기해서 대통령직으로부터 사임합니다. 포드 부통령이 그 시간부로 대통령에 취임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사임 발표 연설
저는 공화국 대통령직 정무를 중단합니다. 이 결정은 오늘 정오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 골의 하야 성명

5. 관련 문서


[1]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하야"[2] 최초의 탄핵 타이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가지고 있다. 다만, 이는 정식 헌정 이전의 탄핵이므로 6공화국 헌정 사상 최초로는 박근혜가 맞다.[3] 원래 이러한 유권해석도 없었으나 1951년 5월 9일 이시영 부통령이 국회에 사표를 제출하자 장택상 당시 국회부의장 겸 의장대리가 법률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5월 10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유권해석을 소개했으며, 이에 따라 5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사임을 허가했다.[4] 원래 이러한 유권해석도 없었으나 1960년 4월 23일 장면 부통령이 민의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자 부랴부랴 마련한 것이다. 4월 25일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던 이재학 민의원부의장이 이러한 유권해석을 제안했으며,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장 부통령의 사임을 선포했다.[5] 이 60일이 각 정당의 후보 결정과 선거운동을 포함하는 기간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상황이 고려된 듯 하다. 극단적인 예로 전쟁 중에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꼭 전쟁만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부재의 비정상적인 기간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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