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55:5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둘러보기 :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파일:정부상징.svg 국가행정조직 {{{#!wiki style="display:inline-flex; background: #005ba6; border-radius: 3px; padding: 1px 5px; margin: 1px"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금융위원회
金融委員會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파일:금융위원회_국_좌우.svg
약칭 금융위 (金融委 | FSC)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age(2008-02-29)]주년)
위원장 김병환
부위원장 김소영
주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상급 기관 국무총리
정원 325명
(본부 229명+소속기관 70명+한시조직 23명+한시정원 3명)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파일:정부상징.svg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파일:정부서울청사 전경.png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전경
1. 개요2. 상세3. 구성 및 소관사무 등
3.1. 구성3.2. 소관사무
4. 위원장5. 부위원장6. 위원
6.1. 증권선물위원회
7. 조직
7.1. 소속 기관7.2. 소속 위원회7.3. 산하 기관7.4. 유관 단체
8. 사건 사고
8.1. 금융위 사무관 성폭행 사건8.2.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 금융지주 회사 전환 거부8.3. 유재수 비리 의혹8.4. 라임 사태8.5. 금융위 사무관 보안문건 유출8.6. 흥국생명 채권사태
9. 여담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대한민국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으로 옛 재정경제부가 맡았던 금융 정책 기능[1]만을 영위하고 있다. 당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舊 태평로1가 25번지)[2]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6년 5월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였다.[3] 2024년 현재 위원장은 김병환 위원장이다.

파일:external/file.dailian.co.kr/news_1383624296_393934_m_1.jpg

과거 금융위원회가 입주했던 태평로 프레스센터(왼쪽)과 금융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옛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분리된 여의도 금융감독원(오른쪽).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법률상 상위 조직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산과 인사 권한의 감독을 받는데 금융위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기관 간 신경전이 상당한 편이다.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상세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이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까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현재처럼 금융위가 총괄하느냐, 아니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하느냐를 놓고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후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조직 재편과도 연계되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국내외 금융정책을 합친다는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에 합치는 방향도 논의되지만,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가 초공룡부처[4]가 되어버린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현 상태로도 대통령비서실감사원을 제외하면 행정부 최강의 권력을 지닌 기관이다.[5][6] 그런 괴물에다가 대한민국 금융권 최강 권력기관의 가장 막강한 기능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자.[7]

2) 예산, 재정, 세제 등 주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국내금융 기능을 합치는 경우 과연 예산, 재정, 세제에 비해 금융이 중요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8]

따라서 이러한 재편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기능도 사실 금융정책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에 국제금융 및 환율정책 기능을 더해 주고 독임제 기구로 전환하여 '금융부'[9]를 만들고 금융부 소속 소위원회로 금융감독위를 설치하는 안도 주장된다.[10]

다만, 이 경우 거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환율정책이 기획재정부에서 떨어져 나가서 재정 정책통화 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을 저해한다는 단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조직개편 때 국제금융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잔류하게 되었다. 추가로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부원장급이 처장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어째 감독을 잘못했는데 그걸 명분으로 부원장급이 늘어나는 등 조직은 점점 커진다.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과 관련된 인력은 항상 부족한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 개편 및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철저한 금융정책 수행 및 감독기능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편. 참고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는 다르다.

3. 구성 및 소관사무 등

3.1. 구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

1. 기획재정부 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같은 조 제3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2]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은 비상임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13]

그러나 사실상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위원장(장관)-부위원장(차관)-사무처장(차관보)로 이어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거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인사들이 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추천인사일 수밖에 없는 데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인사도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수기이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 중앙행정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등으로 이어지는 재무부처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했으나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이후부터는 국내금융분야에 대한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한 요직이라 할 만하다. 과거부터 관치금융 성격이 강했던 과거 덕분에 2010년대 후반에도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시중은행장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비슷하지만 행정고시 출신들이 주로 위원장을 맡아왔다.[14]

3.2.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원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금융위원회 위원장.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1998~2008)
<nopad> 국민의 정부
초대
이헌재
제2대
이용근
제3대
이근영
<nopad> 참여정부
제4대
이정재
제5대
윤증현
제6대
김용덕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현재)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초대
전광우
제2대
진동수
제3대
김석동
제4대
신제윤
제5대
임종룡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6대
최종구
제7대
은성수
제8대
고승범
제9대
김주현
제10대
김병환
}}}}}}}}}

5. 부위원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 -15px -10px -2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43%"
<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파일:정부상징.svg}}}{{{#!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7%"<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1998~2008)
<nopad> 국민의 정부
초대
윤원배
제2대
이용근
제3대
이정재
제4대
정건용
제5대
유지창
<nopad> 참여정부
제6대
이동걸
제7대
양천식
제8대
김석동
제9대
윤용로
제10대
이승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08~현재)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초대
이창용
제2대
권혁세
제3대
신제윤
제4대
추경호
제5대
정찬우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6대
정은보
제7대
김용범
제8대
손병두
제9대
도규상
제10대
김소영
}}}}}}}}} ||

6. 위원

구분 위원 소속
위원장 김병환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
부위원장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상임위원 이형주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김범기 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비상임위원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비상임위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당연직)
비상임위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당연직)
비상임위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당연직)
비상임위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당연직)

6.1. 증권선물위원회

구분위원소속
위원장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상임위원 이윤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비상임위원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비상임위원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비상임위원 이동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7. 조직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 밑에 고공단 가급인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 상임위원 2명,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1명,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고공단 가급 5자리가 있다.

7.1. 소속 기관

7.2. 소속 위원회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7.3. 산하 기관

7.4.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8. 사건 사고

8.1. 금융위 사무관 성폭행 사건

2016년 4월 25일, 금융위 사무관이 성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소속 사무관과 금융위 산하기관 저축은행중앙회 과장(남)과 피해자(녀)가 술을 마셨고, 그 후 옮겨간 노래방에서 사무관이 산하기관 피해자를 강간한 것. 만취한 피해자는 다음 날 몸이 이상함을 느끼고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남성의 정자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런 성폭행의 증거가 있음에도 금융권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금융위 사무관을 상대로 산하기관 재직자로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하였다. 하지만 병원 측 매뉴얼은 검사 결과 성폭행이 의심되면 경찰에 자동적으로 알리는 구조였고, 경찰은 3개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무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8월에 열린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동석했던 저축은행중앙회의 과장(남)은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이유 등으로 면직처분되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였고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8.2.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 금융지주 회사 전환 거부

2017년 3월 6일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청탁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와 삼성의 거듭된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 삼성은 이 부회장이 개인 재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두 배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마련해, 금융위에 비밀리에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위가 승인 거부 방침을 밝히자 이 부회장은 그해 2월 박 대통령 독대 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금융위는 재검토 뒤에도 불허 방침을 정한 뒤, 3월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안종범 전 수석을 직접 만나 보고했다. 이후에도 삼성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고집했으나,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계획은 보류됐다.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정부부처의 관련 원칙을 지킨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꼽히며 대중들의 여론은 대체로 금융위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추상처럼 엄정했던 것과 180도 다르게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관련 여러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드러나며 여론은 또다시 바뀌었다. 아래 사건들이 터진 후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탁을 거절한 것도 원칙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8.3. 유재수 비리 의혹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유재수/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4. 라임 사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라임 사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5. 금융위 사무관 보안문건 유출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보안(대외주의) 문서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유출한 것이 드러났다. #1

8.6. 흥국생명 채권사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흥국생명 채권사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 여담

10. 관련 문서

11. 둘러보기

🏛️ 금융기관
{{{#!wiki style="color: #FFF; margin:0 -10px -5px; min-height:1.7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110A04,#f5e4d5
<colbgcolor=#a9a9a9,#565656> 국제
금융기구
<colbgcolor=#d3d3d3,#2c2c2c> 국제통화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WB)(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기타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중앙은행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국가(산하)기관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회계법인 세계 4대 회계법인(딜로이트 · EY · KPMG · PricewaterhouseCoopers), 일반 회계법인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청산소 금융결제원
제1금융권 은행(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농협은행(NH) · 수협은행(Sh)
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P2P금융,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 펀드, 사모 펀드, 창업투자회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 인프라투자신탁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공제조합, 법인보험대리점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 ·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선박금융사
상호금융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MG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 ||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width=310><table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e4032e> 본관 통일부 |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 | 외교부 | 금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무총리비서실* | 국가교육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 정부종합민원센터
별관 외교부 | 정부종합민원센터
각주
* 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
}}}}}}}}} ||

{{{#!wiki style="margin:-12px -0px"<tablebordercolor=#ffdf00>
파일:종로구 CI.svg
}}}
{{{#!wiki style="color:#1d1d1b;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종로구 CI.svg 종로구청 |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종로구의회 | 파일:보건소 CI.svg 종로구보건소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파일:감사원 로고.svg 감사원 파일:정부상징.svg 외교부* 파일:정부상징.svg 통일부*
파일:정부상징.svg 여성가족부* 파일:정부상징.svg 금융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교육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국민통합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금융정보분석원*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종합민원센터*
파일:정부상징.svg 서울청사관리소* 파일:정부상징.svg 이북5도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남북관계관리단 파일:정부상징.svg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파일:정부상징.svg 국민경제자문회의 파일:정부상징.svg 국립어린이과학관 파일:정부상징.svg 인사정보관리단 파일:정부상징.svg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파일:정부상징.svg 국립민속박물관 파일:MMCA_logo.jpg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파일:정부상징.svg 국립고궁박물관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파일:정부상징.svg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파일:정부상징.svg 경복궁관리소 파일:정부상징.svg 창덕궁관리소 파일:정부상징.svg 창경궁관리소
파일:정부상징.svg 종묘관리소 파일:정부상징.svg 서울기록정보센터 파일:정부상징.svg 서울지방국세청 파일:정부상징.svg 종로세무서
파일:우정사업본부 상징.svg 서울지방우정청 파일:우정사업본부 상징.svg 광화문우체국 파일:정부상징.svg 서울농학교 파일:정부상징.svg 서울맹학교
파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심볼.svg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파일:국군의무사령부 부대마크.svg 국군서울지구병원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역사박물관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공예박물관 파일:서울특별시교육청 휘장.svg 서울특별시교육청 파일:서울특별시교육청 휘장.svg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특별시경찰청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종로경찰서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혜화경찰서 파일:소방청 마크.svg 종로소방서
*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

[1] 옛 금감위의 집행과 심의부가 분할해서 생긴 조직이다.[2] 흔히 '프레스센터'라고 부르는 서울시청 바로 뒤편의 건물.[3] 서울에 집합된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 탓에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재통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 가능성도 상존한다.[4] 이명박 정권기에는 땅속부터 하늘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관 업무가 늘어난 국토해양부가 공룡부처 소리를 들었고, 박근혜 정권기에는 전통적으로 산하기관이 많았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전신)에 버금갈 정도로 산하기관 수(39개)가 많아진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부처라는 말을 들었다.[5] 국무총리가 실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기획재정부에 별 위협을 주지 못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이 여기서 제외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입이라는 특성상 대통령비서실=대통령이고, 감사원은 감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6] 심지어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마저 산하에 두고 있는 게 기재부다.[7] 초엘리트들만 모인다는 금융위원회에서도 가장 권력요직으로 취급받는 부서가 금융정책국이다.[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나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 등처럼 차관급 이상이 본부장을 맡는 (가칭)금융본부를 재정금융부(?)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9] 국제금융기능 및 환율정책 기능까지 얻어낸다면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투자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도 노릴 수 있다.[10] 현재 (국내)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이 맡는 형태로 짜여있어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능을 금융위에 이관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비공무원인 금융감독원 직원이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인 금융부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으로 전환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고, 급여 등 처우문제로 불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11] 위원 구성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2인자인 차관과 부총재가 참여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기관장인 원장과 사장이 참여하는 것부터가 기관 간의 격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12] 기업 관련 기관이라 그런지 기관장 보직이 소장이 아니라 회장이다.[13] 위원회 형식으로 기관을 만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사례에서처럼 국회에서 견제라는 명목으로 나눠먹기를 위해 여당, 야당이 추천권을 나눠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전문성이 꽤나 필요해서인지 구성에 국회 입김은 크지 않게 되어 있다.[14] 금융위원회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과거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 등을 거친 인사가 많다.[나급] [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25] 부장검사 보직[26] 의정부지부(의정부동)를 관할한다.[27] 인천광역시청 내에 서민금융종합상담창구를 두고 있다.[28] 평택지부(평택 비전동)를 관할한다.[29] 부천 원미구 상동에 경인지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두고 있다.[30] 춘천지부(춘천 온의동), 원주지부(원주 단계동)를 관할한다.[31] 충주지부(충주 금릉동)를 관할한다.[32] 내포지부(홍성 홍북면)를 관할한다.[33] 군산지부(군산 수송동)를 관할한다.[34] 목포지부(무안 삼향읍), 여수지부(여수 중앙동), 제주지부(제주 연동)를 관할한다.[35] 안동지부(안동 옥동), 포항지부(포항 북구)를 관할한다.[36] 울산지부(남구)를 관할한다.[37] 진주지부(진주 상대동), 통영지부(통영 북신동)를 관할한다.[38] 2000년 코레트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부실로 인해 청산되었다. 모회사가 같았기 때문인지 이 과정에서 채무 일부는 한국자산신탁으로 이전되기도 했다.[39] 2004년 한국자산신탁으로 바뀌었고, 2010년 민영화되었다.[40] 선박과의 연관성 때문인지 인가기관이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다.[41]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나 일본 예금보험공사(DICJ), 필리핀 예금보험공사(PDIC), 몽골 예금보험공사(DICoM), 태국 예금보험원(DPA), 네팔 예금신용보증공사(DCGC) 등 해외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다.[42] 2008년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쪽에서 검사가 파견나와 본부장을 맡고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43] 2001년 지분 우리은행 7 대주주로 남아있다.[44] 동우회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45] 울산 쪽이 업무를 지사급으로 맞추기 위해서인지 경주시, 포항시 쪽 관할을 울산지사로 넣어놓았다.[46] 혁신도시 이전기관인데, 2015년 납부한 지방세가 무려 3250억 원으로 부산혁신도시 내 기관 전체 지방세의 43.67%에 달할 정도로 부산시의 밥줄이 되었다.[47] 2005년 산업은행 행우회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 두레비즈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산업은행이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48] 당시에는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한국산업은행장을 겸임하였다.[49] 아래에 강남지역본부, 강북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충청호남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를 두고 그 아래 영업점들이 있다. 또한, 해양산업금융본부가 부산에 있다.[50] 자금시장본부를 두고 있다. 또한, 국외점포를 관리한다.[51] PF본부를 두고 있다.[52] IT본부를 두고 있다.[53] 연금신탁본부를 두고 있다.[54] KDB산은아카데미, KDB금융대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듯하다. 실제 대학교는 아니다. IT센터도 이전 예정이라 하남 입장에서는 이득. 산은 아카데미가 하남으로 간 것이 2004년인데 몇년전까지만 해도 엎어지면 서울이라는 것이 안 믿길정도로 경정장 하나빼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으나 미사강변도시, 스타필드, 코스트코 등이 들어섰으며 지하철 5호선까지 뚫렸다. 말그대로 천지개벽 수준.[55] 1972년 12월 대한민국 최초 리스사인 주식회사 한국산업리스가 출범했다.[56] 1984년 10월 주식회사 한국기술금융이 출범했다.[57] 서울 영등포구에 있었다. 2005년 한국산업은행행우회 전액 출자로 주식회사 두레비즈가 출범했다. 대표이사 아래 영업1본부(경비, 운전, 도로), 영업2본부(시설, 미화, 파견), 경영지원실(기획, 회계, 총무·구매) 등을 두고 있었다. 2007년 자회사로 주식회사 두레파트너즈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갈라져나간 기간에는 공사에도 사무원을 파견하고 미화·경비용역을 수행했다.[58] 2012년 해제되었다가 2014년 다시 지정되었다.[59] 농업은행의 농촌 쪽 조직은 농협중앙회 쪽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농협은행이라 볼 수 있다. 단, 2금융권인 각 단위농협은 별개이다.[60] 특이하게 그룹이라는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그룹장이 부행장 보직이라 부행장이 무려 14명이다. 15개 그룹이지만 1명이 그룹장(부행장)을 겸임하는 구조인 신탁사업그룹, 카드사업그룹이 있어 1명이 빈다.[61] 자회사는 아니지만 1986년 중소기업은행 행우회 전액 출자로 한국기은서비스(주)가 설립되었는데, 1996년 기은서비스(주), 2010년 (주)IBK서비스를 거쳐 2016년 (주)KDR한국기업서비스가 되었다.[62] 1988년 종로구 인사동에 있었으나 1993년 7월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했다.[63] 서울중앙지부, 관악지부, 인천지부, 광진지부, 수원지부, 의정부지부, 고양지부, 안산지부, 성남지부, 노원지부, 안양지부, 양천지부, 부천지부 등이다. 서울에만 5개 지부가 있다.[64] 강릉지부, 원주지부 등[65] 대전지부, 청주지부, 천안지부 등[66] 광주지부, 전주지부, 순천지부, 목포지부 등[67] 부산지부, 대구지부, 창원지부, 울산지부, 사상지부, 구미지부, 포항지부 등이다. 부산에만 2개 지부가 있다.[68] 제주지부 하나이다.[69] 서울 서초구에 있었으나 2006년 대전 서구 둔산동으로 이전했다.[70] 본사 사옥안에 위치하고 있다.[71] IT본부만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72] 법무부 소관인 대한변호사협회, 고용노동부 소관인 한국공인노무사회, 국세청 소관인 한국세무사회, 관세청 소관인 한국관세사회, 특허청 소관인 대한변리사회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한국수의사회, 보건복지부 소관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해양수산부 소관인 한국도선사협회,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등 온갖 자격·면허취득자 관련 직역단체가 있다.[73] 3개 기관의 연수원도 통합하여 금융투자교육원이 되었다.[74] 이쯤되면 사실상 한국은행 산하 기관 정도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은행 부총재보 자리는 5자리가 있는데, 총재와 부총재 바로 아래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기획재정부와 비교하자면 장관과 차관 아래 3번째인 실장급 정도라 볼 수 있다.[75]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s의 약자다.[76] 암묵적으로 대표이사는 한국은행 출신낙하산이 차지해왔으며, 이에 서울외국환중개 내부 출신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상무급 보직(영업총괄본부장)을 만들어 내부 승진용으로 돌리고 있다.[77] 2005년 대한민국 최초로 벌어진 인터넷뱅킹 해킹을 계기로 2006년 설립되었다.[78] 한국금융투자협회 건물 내에 있는데, 이곳은 과거 금융보안연구원 본원이 있던 곳이다.[79] 1989년 재단법인 투자금융장학회를 설립하기도 했다.[80] 1975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설립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81] 한국에 남은 종합금융회사로 우리종합금융이 유일하다.[82] 2018년 기사에 따르면 협회 운영자금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연간 지원받는 4억 원과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포함해 총 年 8억 원가량이라고 한다.[83] 경영지원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종합홍보관 등이 있다.[84]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본부), 시장감시위원회(시장감시본부), 글로벌IT사업단 등이 있다.[85] 균형발전 명목으로 본사를 억지로 부산으로 옮기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증권회사 대다수가 서울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게 사무조직이 양분되어 상당히 비효율적인 모양새다.[86]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실 소속이다.[87]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시장마케팅실 소속이다.[88] 1963년 한국증권거래소가 되었다.[89] 자회사는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1994년 증권예탁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8년 1월 증권예탁결제원이 되었다가 2009년 한국예탁결제원이 되었다. 1977년 한국증권전산(주)이 설립되고, 2005년 코스콤이 되었다.[90] 영문 명칭이 KOrea Securities COMputer corporation인데, 이를 축약한 형태다.[91]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이 최대주주인 한국기업데이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다.[92] 심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금감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93]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원장보는 일반직 1급 공무원들과 함께 공직자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 기관이라 그렇지 실질적인 위상은 이보다 더 높다 볼 수 있을 것이다.[94] 금감원에서 팀장급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자리이다.[95]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 -, 2019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발표[96] 실제로 자료에서 카뱅과 케이뱅크를 예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