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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09 15:48:02

인사정보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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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인사정보관리단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Bureau
설립일 2022년 6월 7일
단장 박행열
주소 감사원 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북촌로 112
정원 20명
직제 1단장 2담당관
상급 기관 법무부

1. 개요2. 논란3. 조직
3.1. 단장3.2. 역대 인사정보1담당관(사회 분야)3.3. 역대 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
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4(인사정보관리단장)
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인사정보1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범죄ㆍ학력 등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⑤ 인사정보2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금융ㆍ납세 등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 기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생겨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이다. 줄여서 인사검증단, 인사관리단이라 부르기도 한다.

기존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등[1]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정보관리단장[2]과 인사정보1담당관[3] 및 인사정보2담당관[4]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되며, 검사는 최대 4명, 경찰은 경정급 2명이 포함되고, 나며지 14명은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① 먼저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실에서 공직후보자를 3~5배로 추려보내면, ② 관리단은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와 200여개 항목 체크리스트인 사전질문답변서를 받게 된다. ③ 그러면 관리단은 행안부와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질문 답변서와 대조작업을 하게 된다. ④ 이와 별도로 경찰을 통해 평판와 비위, 추문 등 세평을 수집하고, ⑤ 관리단이 주변인과의 통화, 직접 탐문 등을 더함으로써 추가정보를 파악한다. 이와 같은 단계들을 거쳐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검증보고서를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전달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증을 하게된다. # # #

법률근거는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서 정한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2. 논란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장관으로의 과도한 권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야권에서는 소통령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인사검증 조직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하고 ▲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며 ▲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차이니스 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검증시스템이 '인사혁신처 - 법무부 - 경찰'이라는 다원화 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다"면서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권한 비대화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들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

한동훈 장관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다. 근데 앞으로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출범 6개월이 지난 2023년 현재 장관, 차관의 연락처도 표시되는 조직도#에서 전화번호가 나타나지않고 청사 안내등에서 찾아가는 길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언론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겠다는 취지와 배치된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논란과 관련하여 전현직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논란이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 검증 문서를 성실히 작성하지 않은 탓에 미리 검증하지 못했다고하나, 2차검증(대통령실)의 최종책임자 대통령 본인, 실무라인 수석인 이원모 인사비서관[5], 인사정보관리단 책임자인 한동훈이 모두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당시 함께 근무했고 관련 검찰청내 보고라인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순신에 뒤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자식 학폭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1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논란,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의 주식 파킹 논란,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의 발언 관련 논란, 김명수(군인) 합동참모총장 후보의 자식 학폭 논란과 근무중 골프 및 주식 논란,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논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의 음주운전 논란 등 인사 검증에 줄줄이 실패하며 인사정보관리단과 상위부처인 법무부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3. 조직

단장을 정점으로 인사정보1, 2담당관이 존재한다.

3.1. 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인사정보관리단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역대 인사정보1담당관(사회 분야)

대수 성명 임기 비고
초대 이동균 2022년 6월 7일 ~ 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3.3. 역대 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

대수 성명 임기 비고
초대 이성도 2022년 6월 7일 ~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

4. 관련 문서



[1]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인사 추천과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인사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2]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명[3] 검사 1명. 공직후보자의 사회분야 정보 수집 및 관리 담당[4]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중 1명. 공직후보자의 경제분야 정보 수집 및 관리 담당[5] 검사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