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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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국가교육위원회 國家敎育委員會 |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 ||
설립일 | 2022년 9월 27일 | |
전신 | 국가교육회의 | |
위원장 | 이배용[1] | |
주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
홈페이지 | www.ne.go.kr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대통령 | |
정원 | 위원 | 21명 |
직원 | 3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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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 7월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관련 장관급 합의제 행정기관(행정위원회).교육부의 기능은 이 기구의 출범과 동시에 대폭 축소될 예정이라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는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시키는 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법률상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지만, 그 규모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중앙행정기관과 다름없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서 여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다만, 출범 현재 실상은 위 설명과 매우 다르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십개가 넘는 부서에 수백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속해있는 반면, 국교위는 겨우 3개 부서, 3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 기사는 기능이 축소된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시키는 내용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을 떼와서 교육부에 통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9월 27일 출범했다. #
국교위가 당초 예상보다 조직이 축소된 이유는 법률상 예산, 인사에 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부조직법 제5조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행정위원회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도 국교위가 행정위원회라고 밝힌 바가 있다.
같은 법률상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있는 한시조직에 불과하고[2] 진실화해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명목상 소속이 없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었지만[3]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인데 정부조직법에 없는 존재라서 온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않는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 되어야 하는 기관이 단순히 권한이 많은 행정위원회로 취급받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최대한 통폐합하려는 방침이기 때문에 조직을 크게 넓혀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국교위를 정부조직법에 넣어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명문화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ㆍ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ㆍ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직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4]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4]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필요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도 건의할 수 있다. 상임위원은 차관급이다.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국민참여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 사무처장
- 교육발전총괄과
- 교육과정정책과
- 참여지원과
3.1.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2022.09.27~현재 | ||||||||
직위 | 성명 | 비고 | 추천·지명 | |||||
위원장 | 이배용 | 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 <colbgcolor=#FFFFFF,#191919> 대통령 | |||||
상임위원 | 김태준 |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前 한국금융원장 | 국민의힘 | |||||
상임위원 | 정대화 | 前 상지대학교 총장 前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더불어민주당 | |||||
위원 2022.09.27~현재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위원 | 김건 |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 <colbgcolor=#FFFFFF,#191919> 국민의힘 | ||||
연취현 | 한국가치교육협회 자문위원 | |||||||
이민지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 더불어민주당 | ||||||
장석웅 | 前 전라남도교육감 | |||||||
전은영 |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 |||||||
김석준 | 前 부산광역시교육감 | 비교섭단체 | ||||||
이승재 | 前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의장 | ||||||
강혜련 |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대통령 | ||||||
김주성 |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 |||||||
윤건영 | 충청북도교육감 | |||||||
장신호 |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
홍원화 | 경북대학교 총장 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남성희 |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
유민봉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
오석환 | 교육부차관 | 당연직 | ||||||
강은희 | 대구광역시교육감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
공석 | 교원단체 | |||||||
공석 | [5] |
*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
4. 위원장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윤석열 정부 | 초대 | 이배용(李培鎔) | 2022년 09월 27일 ~ 현재 |
5. 정보
- 구성은 21명으로 해야 하며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 1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1명, 대한민국 국회에서 9명, 대통령 측에서 5명,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 1명으로 선출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한달 앞으로… (매일경제)) 여야 셈법으로 따지면 11:10 정도로 매우 팽팽한 것으로 보였지만 국회 추천 9명을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3명, 정의당이 1명, 국회의장(김진표)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되었다. 다만, 항상 21명이 모두 모여야 출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2022년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대입 때부터 적용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개편을 국교위가 맡는다.
-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0월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으나 그 전에 이 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법률상 부칙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업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 의결이었고 이를 교육부가 받아서 개정 고시하였다.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하여 논의 중이고, 2025년 3월에 확정하여 발표한다. 적용 시기는 미상이며 2032년이 유력하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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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 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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