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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17 13:48:3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 color:#ff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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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colbgcolor=#FFF,#1F2023>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파일: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로고.svg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위원장 김봉옥 (제6대 2021.06.12 ~ 2024.06.1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5층
(다동, DB다동빌딩)
홈페이지 https://bioethics.go.kr/

1. 개요2. 업무3. 조직4. 역대 위원장5.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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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 업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4. 기록·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6.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7.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8.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9.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조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무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당연직으로 출석한다.

또한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 7명 이내, 그리고 종교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여성계의 대표들 중 7명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1]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큼을 임기로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 대통령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석 간사위원을 맡는다.

산하에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련한 전문기관 중 1곳이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업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4. 역대 위원장

5. 같이보기



[1] 해촉 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위원 자리에 위촉된 위원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