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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5CB53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眞實·和解를爲한過去事整理委員會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
출범 | 2005년 12월 22일 |
위원장 | 김광동(윤석열 대통령 임명) |
상임위원 | 이옥남[1] 이상훈[2] |
위원 | 김웅기[3] 오동석[4] 허상수[5] 이상희[6] 장영수[7] 차기환[8]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전화번호 | 02-3393-9700 |
공식 사이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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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위원회[9]로 공식 약칭은 '진실화해위원회'다. 언론 기사에서는 흔히 진실화해위, 더 줄여서 과거사위, 진화위로 부른다. 대한민국의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2.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문서 참고하십시오.3. 활동
3.1. 1기(2005~2010)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독립 정부조사기관으로 위원회가 출범하여 2010년까지 활동하였다.
해당 기관에서 다루는 '과거사'의 범위는 국내외 항일독립운동과 국위를 선양한 해외동포사, 해방이후 부터 한국전쟁 발발전 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였다.[10] 1년간 신청을 받고, 이후 3년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청기간동안 11175건의 신청을 받아 그중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528건은 진실규명 불능, 1729건은 각하 처리했다.
5년 여간 활동해 한시조직 중에서는 활동기간이 긴 편인 데다가, 프랑스나 독일의 과거사 정리 선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들인 경우긴 하나, 담당해야할 기간이[11] 워낙 긴데다가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 발생한 인권유린의 규모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5년 여간의 활동으로도 여전히 부족했다는 아쉬움만을 남겼다.[12] 한국전쟁 피학살자 유해발굴의 경우 정식 조사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끝이 없이 유해가 나오고 있어 후속대책이 필요할 정도이다. 결국 이쪽은 지자체 및 민간 차원에서 유해발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3.2. 2기(2020~)
2020년 진실화해법이 통과됨에 따라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0년 12월 10일 출범하였다. 초대 위원장으로 정근식, 상임위원으로 이재승(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광동(국민의힘 추천)이 임명되었다.
진실규명 범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신청(2020. 12. 10.~ 2022. 12.9.)을 받고 첫 조사개시 부터 3년 진실규명 활동을 하게되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를 하였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는 법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정부 시기 이후 사건도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 진실을 규명(예 이덕인 의문사 사건)하고 있다.
2022년 12월 9일, 2대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이 임명되었고, 12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김광동 위원장의 임명으로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은 공석이 되었다.
2023년 김광동 위원장이 첫 현장행보로 6.25 전쟁 당시 기독교인 양민학살이 벌어진 호남 지역의 교회를 방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광동 위원장은 5.18 북한개입설을 주장하면서 극우적 발언을 했다.#
2023년 2월 24일 새 위원들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국민의힘 추천 위원 중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수에 대한 임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이상훈 변호사와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허상수 사단법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차기환 변호사와 이옥남 사단법인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에 대한 임명안은 가결되었다.
2023년 3월 23일,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조사를 14년 만에 재개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국회가 추천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 4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달 가까이 진실화해위 위원 선임을 늦추고 있던 정부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6명의 추천자 중 허상수에 대한 결격사유를 통보했다. 허 대표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상수는 40년 전 국보위 조치법으로 금지한 노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상수는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형사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 위원을 탈락시킨 것은 민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2023년 5월 24일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하미마을 학살 사건이 2기 진화위 첫 표결에 부쳐진 사건이 되었다. 베트남 전쟁 중 외국인 사건이 진화위법이 규정하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쪽이 7표 중 4표가 나와 각하되었다. 4표 쪽에 따르면,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부분이 4표 쪽 근거로, 통치 같은 단어를 통해 한국인 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권위주의 통치시기 발생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보았다. 보면 알겠지만 입법자가 한국 공권력에 의한 외국인 인권침해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한데, 국민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표 쪽은 사건이 발생한 1968년은 권위주의 통치시기가 맞기에 포섭되며, 외국인 배제를 명시하지도 않았기에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속한다고 보았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개정 2020. 6. 9.>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23년 5월 25일 조사개시 2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 말이 나왔지만 김광동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신청 건수가 적대세력 관련 사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데 비해 적대세력의 진실규명 건수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새롭다. 김광동은 "적대세력 희생자가 먼저 다수가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침략 세력에 의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살자라든지 피살자 조사 등이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록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서라고 설명했다. 물론 유족회나 진보언론은 그 이유는 보수 성향 김광동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는 조사개시와 진실규명을 쉽게 하고 군경과 미군에 의한 피해자는 조사개시와 진실규명을 깐깐하게 해서라고 설명한다. 그 뒤 6월 9일 김광동은 사실상 후자가 맞음을 시인하는 아래 발언을 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 더 고귀한 희생이고 선보상이 돼야 한다”
김광동#
김광동#
2024년 4월 17일. 1950년 7∼11월 전북 군산·김제·정읍 등 8개 지역의 24개 교회에서 104명이 살해된 사실을 파악했다. 희생자 중 국내 제1호 변호사 홍재기 변호사와 초대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윤석구·백형남 등 제헌 국회의원 2명도 포함됐다.#
2024년 9월 6일. 제86차 위원회에서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경기 성혜원에서 생활했던 수용자 윤모 씨 등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4. 성과
4.1. 1기의 대표적인 조사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거창 양민 학살사건
- 국민방위군 사건
- 김지태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 대구 10.1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보도연맹 학살사건
-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
-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 부마민주항쟁
- 사법시험 면접 탈락 사건
- 선감학원
-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 여수·순천 10.19 사건
-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 인혁당 사건
- 장항 수심원 사건
- 제주 4.3 사건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 진보당 사건
-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4.2. 2기의 대표적인 조사 사건
아래 외에도 많은 진실규명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문서가 없는 사건이거나, 사건 자체는 1기 진화위 혹은 다른 기관이 조사한 사건인데 구제받지 못한 개인을 구제하는 것이라 새 조사 사건이라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 실미도 사건은 사건 자체는 국방부 과거사위가 예전에 국가폭력으로서 조사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미 국가폭력으로 명명되고 사회적으로도 알려진 사건을 2기 진화위의 대표적 조사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4.3. 기타
위원회는 매년 2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 때에는 보고서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사건별로 열람할 수 있다.위원회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회복,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국가에 권고하게 된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에서는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권고했다. 사안과 권고 대상에 따라 유해안치, 재심 등 조치, 역사기록 반영 등을 권고하기도 한다.
5. 여담
5.1. KTV 국민방송의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KTV 국민방송의 유튜브 채널 '온통 KTV PLAY'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였던 사건들을 다룬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를 매주 올리고 있다. 시즌당 20편씩 방영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시즌5가 방영 중에 있다. 시즌4까지는 다큐멘터리 형식이었으나 시즌 5부터는 진행자인 변호사 백성문이 게스트 2명과 대화하면서 사이사이에 인터뷰와 관련 정보를 넣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전에 다뤘던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경우도 있다.
이건 진화위에서 만드는 건 아니다.
6. 비판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7. 개선이 필요한 부분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중요 참고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의의가 중대한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하나, 사실상 신청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신청주의의 경우 1기 위원회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던 부분으로, 2000년대 당시에는 진실규명 자체를 꺼린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신청과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피해가 전체 사건 규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 추정 피해가 과소평가되어 2기 위원회는 조직 규모는 작게, 조사 기간은 짧게, 신청 기간은 길게 입법되었다. 하지만 2기 위원회 전체 신청건수는 1기 위원회의 신청건수를 아득히 넘어버렸고, 2기 위원회 전체 조사가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1, 2기를 통틀어서 국가배상 문제가 제외된 점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1기 위원회 당시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들은 개별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가 있으며, 이 때문에 개별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시효가 도과된 경우[13], 패소한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특히 보도연맹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근거하여 패소한 경우가 많아, 실제 승소율은 지역과 사건에 따라 들쑥날쑥한 편이다. 소송은 진실규명을 받은 개인이 개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승소율이 어떤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 엄밀히 말해서 이는 판례와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와는 상관이 없으나[14], 법원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배상에 관여한다는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국가배상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에 의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이 아니었던 북한군, 빨치산이나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 미군에 의한 피해는 배상소송조차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형평성 및 불필요한 중복행정 문제 때문에 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시효배제 및 포괄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입법 과정 중에 있으나, 실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결정 및 진실규명이 엄격한 편인데, 이는 2005년 입법 논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타협한 지점이다.[15] 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정판사 위폐 사건 같은 조작 사건 외에도, 위헌법률에 의한 판결도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조사개시조차 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사건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활동의 취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은 법률의 한계로, 2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 개정에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사법부가 실제로 재심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권고 불이행의 경우 행정부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다.#
[1] (제1소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추천)[2] (제2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천)[3] (제1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4] (제1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추천)[5] (제1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추천)[6] (제2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추천)[7] (제2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8] (제2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9]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아니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위원회다.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시스템 때문에 언론조차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데, 일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일보가 문재인 정부 출신 위원장들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진실화해위원장을 언급했으나, 오보인 사실이 확인되자 정정보도 없이 조용히 수정한 사례가 있다.문화일보 기사(수정됨)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 1 2[10]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후 뽑힌 노태우 정부의 경우 권위주의 통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노태우 정권 당시 일어난 5.3 동의대학교 사태의 경우 진상규명 조사에서 기각되었다.[11] 최소로 잡아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 8월부터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는 1988년 2월까지다.[12] 과거사정리법에 의하면 과거사 문제를 전담하는 재단을 창설해야만 했지만 1기 위원회가 부랴부랴 해산하는 가운데 결국 재단은 만들지 못했고, 이는 2기 위원회를 다시 출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13] 특히 1기 위원회에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조사과정 중 인지된 피해자에 대해 미신청 희생 확인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시효가 도과되어 기각된 경우가 상당수 있다. 당연히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은 그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14] 진실화해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과 독립된 위원회이며,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된 이상의 권한이 없어 사법부의 판결에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 실제로 하술하다시피 진화위의 권고 사항을 법원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15]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인 사건의 조사개시는 소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는 반면, 확정판결의 재심 사건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