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fff>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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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5142b> 출생 | 1960년 |
| 충청북도 충주시 | |
| 현직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학력 | 대광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 / 박사) |
| 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자, 교수.2. 생애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독일 프랑크프루트 대학교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1994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당시 고려대학교에 비슷한 연배의 헌법학 조교수로 김선택 교수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가르쳐왔던 1936년생 계희열 교수를 이을 젊은 헌법학 교수진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5년 퇴임하였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현실 정치 법제 관련 활동도 이어왔다. 이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1],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3. 정치활동
2018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을 지냈다.#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몇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을 그만 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자, 그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올랐으며, 이에 동의하면서 정권 차원의 인사 검증 작업도 진행됐다.# 그러나 학자 출신으로서 법무부 및 검찰 조직 장악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장관 임명이 무산되었다.#
2024년 12월 5일, 아주경제의 장영수 칼럼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계엄선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탄핵소추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법률가들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국가기관 무력화가 아니어서 중대한 불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다양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3∼4인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자, 해당 결정에 대해 "기존 비상계엄과 달리 6시간 만에 끝났고 살상도 없었다", "내란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국헌 문란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기 곤란하니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평가한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비판했다.#
4. 성향
대표적인 보수 우파 성향 법학자로 꼽힌다. 실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등 주류 보수 정당과 손잡고 주로 활동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 디지털타임스 등의 보수 언론에 오랫동안 고정 칼럼을 연재하기도 하였다. - 극좌의 개소리이다. 아무 근거 자체가 없다.2014년에 설립된 극단적인 보수 우파 성향 단체인 자유민주연구원의[2] 정책연구 위원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극좌의 개소리이다. 자유민주연구원 자체는 정치성향을 띄지 않는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였으나, 1년 6개월 뒤인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반대하였다. 4년 중임제 개헌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만큼, 대통령 권한의 분산도 확실히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이런 점에서 퇴보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는 이전에도 이미 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개헌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정부때 개헌을 논하던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부형태개헌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뿐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에 찬성했던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그 심각성,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한계가 여실히 노정되었으며,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도 분권과 협치라는 모토 하에 정부형태 개헌방안에 관해 해당 분과는 분권형대통령제 내지 이원정부제 개헌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5. 국민의힘 의회총회 초청
5.1. 내란전담재판부 비판
2025년 12월 8일 오전, 발제자로 등장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추진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에 비판했다. 크게 헌법재판소의 주문과 헌법 조문,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언급했다.
1. 내란 입법이라 하면서 정작 탄핵에 대해서 '내란'으로 규정되어 나온 주문을 하지 않았고, 못했다.[3]
1. 고로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내란 사건이라 불리면 안된다. 해당 논리가 성립되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해 유죄로 언급하지 마라. 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면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유죄로 추정하는가.
1. 고로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내란 사건이라 불리면 안된다. 해당 논리가 성립되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해 유죄로 언급하지 마라. 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면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유죄로 추정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