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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
- 탄핵론 배경: 비상계엄 해제 후의 탄핵론
-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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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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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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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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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nopad> | |||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2024년 12월 3일 / KTV 국민방송) | |||
일시 | 2024년 12월 3일 23시[2] ~ 12월 4일 04시 30분[3][4] (약 330분)[5] | ||
유형 | 비상계엄 | ||
선포자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 ||
범위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전역 | ||
내용 | [포고령 불복종 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후 처단] •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6] •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 | ||
전개 |
| ||
영향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전국 확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및 탄핵 심판 돌입[7] 고위공직자 사퇴[8] 및 탄핵[9] 연루 장성급 장교 다수 구속 | ||
피해 | 부상 최소 40명[10][11][12]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 (출입문, 창문 및 기타집기류)[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불능[14] | ||
{{{#!wiki style="margin: 0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대치 세력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px -11px" | <rowcolor=#fff> | ||
윤석열 대통령[15] | 국회의원 190인 및 원내정당[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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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olkeepall> 봉쇄된 국회의사당 정문 |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17] |
2. 전개
<keepall>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 (2024년 12월 4일 / 스브스뉴스) |
이후 박안수 육참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01시 0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가 되자 계엄군은 차례로 국회 청사에서 철수하였고,# 같은 날 0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해당 사건은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으로,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다.
또한 이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이자, 세계 최초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출국금지를 당하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및 구속, 기소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2.1. 선포 전 정황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 전 정황 문서 참고하십시오.2.2. 선포와 해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문서 참고하십시오.2.3. 계엄 해제 이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문서 참고하십시오.2.3.1. 탄핵 정국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탄핵 문서 참고하십시오.2.3.2. 수사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문서 참고하십시오.2.3.3. 대국민 담화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대국민 담화 문서 참고하십시오.3.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4. 목적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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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했다. |
그리고 계엄군을 북한이 아닌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야당 당사 등으로 병력을 보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다고 언급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버금가는 병력[31]으로 더 빨리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였다. [32]
또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차장은 국회에서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장 우원식과 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치인들,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도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본인이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것을 밝혔다. 해당 담화의 2023년 하반기 선관위에 대한 공격과 국정원 점검 결과 얼마든지 조작과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해킹 시도가 발견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국정원이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것은 모의 해킹시도가 모두 탐지되자 이대로는 점검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요청하여 보안 시스템을 일부 풀어주고서야 성공했던 것임이 회의록에서 밝혀진 바 있다.
4.1. 체포대상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서는 일부 인사들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체포 대상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국회의장 우원식, 제1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 이 3명은 최우선 체포 대상자였다.- 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국회의원)[최우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34])[최우선]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前 법무부장관)[36][최우선]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갑 국회의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경기도 군포시 국회의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38]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을 국회의원 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前 수석최고위원[39])[40]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前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당시])
- 김명수 (前 대법원장[검찰총장당시])
-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3]
- 권순일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검찰총장당시])
- 조해주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여론조사 꽃 사장)
-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45]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국회의원, 前 법무부 검찰국장[검찰총장당시], 前 서울중앙지검[검찰총장당시], 서울고검 검사장)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 정치인이나 공직과는 하등 상관없는 그냥 언론인 겸 방송인에 불과한 딴지일보의 김어준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로도 김어준의 정확한 혐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윤석열이 그냥 김어준이 미워서 체포를 명령한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의견이 있었다. 김어준 총수가 설립한 여론조사꽃과 관련지어 윤석열이 굳게 믿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김어준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확정적이었으나, 12월 13일 김어준의 국회 증언의 경악스런 내용 때문에[48][49] '부정선거로 당선된 야당 의원들과 부정선거 여론을 조장한 김어준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며 그 때문에 체포되어 이송되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북한군이 구출하려 한 것이다'란 구도의 자작극 프로파간다가 본의였을 가능성으로 의혹이 크게 확장되었다. '롯데리아 계엄 모의' 노상원의 존재가 드러나고 문상호가 구속된 이후 HID 요원을 9월달부터 훈련시키고 투입 대비시킨 정황이 밝혀지며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계엄 수뇌부가 '북한 위장 소요 사태 계획'을 실제 모의하거나 준비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성윤도 노상원 수첩에서 소위 '백령도 작전'으로 처음 공개됐다. 수거대상 명단으로 16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은 수첩에 적힌 백령도 작전이 수거대상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첩에는 북한 등 불상의 공격을 통해 배가 폭발하는 등의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인물이다.#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에 14명 체포와 관련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체포조 사무실 칠판에 14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
2025년 1월 22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국정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검찰 특수본에 대통령과의 전화 내용과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 검찰 특수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령부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메모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이라는 방첩사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25년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장관은 "필요하다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변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체포가 아닌 동태 파악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체포 기구도 없었다고 괴변아님 괴변으로 변명하였다. #
4.2. 점령 목표 목록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과천청사
- 관악청사
- 선거연수원
- 여론조사꽃
- 딴지일보[50]#
- 문화방송(MBC)
- 국회의장 공관
- 기타 2곳
5. 지휘부 및 연루 인물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연루 인물 문서 참고하십시오.<bgcolor=#005BA6><nopad>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면직] | ||||
윤석열 [충암파] | 김용현 [충암파][용현파] | 박안수 | 여인형 [충암파] | ||
이진우 [용현파] | 곽종근 [용현파] | 문상호 [용현파] | 노상원 [용현파]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각주 [ 펼치기 · 접기 ] | [직무정지A]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25년 1월 15일 체포, 동월 19일 구속[면직] 자진 사의 표명 후 면직[직무정지B] 2024년 12월 12일 국방부 명령[직무정지C] 2024년 12월 6일 16시 20분 국방부 명령[보직해임A] 2025년 1월 20일 보직해임[충암파]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행정부와 국군의 요직에 있던 이들을 가리켜 충암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적극 활용되었다.[충암파] [용현파] 충암고 출신은 아니나 충암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개인적으로 다져진 인맥의 파벌을 가리켜 용현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충암파 다음으로 적극 활용되었다.[충암파] [직무정지C] [보직해임A] [직무정지C] [보직해임A] [직무정지D] 2024년 12월 10일 국방부 명령[보직해임A] [민간인비선] 육군정보학교장 재직 중 성추행으로 보직해임 후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남[용현파] [용현파] [용현파] [용현파] | }}}}}} |
6.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문서 참고하십시오.7. 의혹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혹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8. 평가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9. 반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문서 참고하십시오.10. 영향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영향 문서 참고하십시오.11. 향후 전망
11.1. 내란죄 수사착수 및 특검 요구
또한 개혁신당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중 내란죄는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라는 것을 근거로 내란죄까지 확인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에서도 파견 인력을 받아 60여명이 넘는 규모로 특수본을 출범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지만 역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내란죄는 없다. 또한 수사를 할 경찰의 경찰청장, 검찰의 지휘권자인 법무부장관이 모두 고발당해 내란죄 수사 대상에 올라있어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국회 통제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며 구체적인 출국 동선은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려는 경로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검찰에 의해 내려졌다.#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 비상계엄 이후 최초의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요구로 개별특검법 대신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했다. 이 요구안을 통한 수사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062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이후 심사를 통해 일부 자구 수정과 내용 수정이 이루어졌다. 최초에는 의혹사건 이었으나 정황이 명확하여 범죄 혐의 사건과 수사대상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의 면책 사유에서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수사 대상의 범위에 있는만큼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11.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인사발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인사 문서 참고하십시오.12월 6일 국방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령관들을 모조리 직무정지 조치했다. 따라서 이 3명의 사령관들은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이 3명의 지휘관들을 대신하여 다른 군인들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12월 8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육군
- 직무정지 및 직무대리 대상 부대 및 지휘관 목록
- 육군참모총장 : 대장 박안수 직무정지 →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 직무대리
- 육군특수전사령관: 중장 곽종근 직무정지 및 수도군단 내 대기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직무대리
-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이진우 직무정지 및 지상작전사령부 내 대기 →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중장 김호복 직무대리
-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여인형 직무정지 및 국군복지단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육군 소장 이경민 직무대리[53]
-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준장(진)대령[54] 정성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준장 김대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정보사령관: 소장 문상호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11.3. 예산안
마침 사건의 시기가 2024년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표류하게 되었다.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안 부결로 갈등의 골이 심연을 찍을 정도로 심각한데다가 예산안은 미뤄두고 탄핵 2차 표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론상 1월 1일 23:59까지 국무회의 의결 시 준예산 회피가 가능하나,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 이전부터 예산안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었고, 사실상 예산안 의결 포기상태에, 어떻게든 겨우겨우 예산안 통과한다 해도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문제는 국회에서 준예산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 오히려 혼란만 거세질 듯하다.
다만 예산안을 논의하긴 할 것이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원 50명중 과반 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예산안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산안의 주도권은 야당에 있다. 그렇기에 아무리 탄핵이 급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쳐두면 여당에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 따위의 공격 여지만 준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은 기존 감액예산안(-4.1조원 :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시 언급된 예산)에다가 추가감액[55]하여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5년도 예산안(수정안) | ||||
(의안번호: 2203519) (제안일: 2024년 9월 2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0일) | ||||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300 | 278 | 183 | 94 | 1 |
결과 |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감액 예산안 수용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밖에 없다. 실제로 수정안 내용을 보면 '세부내역 등이 확정되거나 필요시에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준예산으로 갈 시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측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1.4. 향후 정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 직후 지지율이 7.7%P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후 1월 6일~7일 간 실시한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지율이 40%를 돌파하기도 하였고 여권의 상승추세는 인정하고 가야한다는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의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다.12월 8일 진행한 한동훈-한덕수 대국민 담화에서 한동훈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무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는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하였는데 한덕수는 이후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임을 밝혔다. 민변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성명을 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권력침탈", "대통령 놀이"라면서 비판적 의견을 냈다. 야권에서도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는가"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12월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서울 도봉 갑의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현재까지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물론 친위대를 자처하는 대통령경호처의 행동을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은 탄핵 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에 불응하고 저항하며 관저를 중심으로 요새화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늘 하던 대로 이런 지경이 벌어져도 윤석열 방탄을 위해 한 몸 내던질 텐데,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필요해 보인다. 자칫하면 공조본과 경호처, 더 나아가 입법부, 사법부와 행정부, 여당간의 내전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서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편향이라는 식으로 항의를 했고, 윤상현 의원은 나팔수를 자처하며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 "헌재, 경찰, 검찰, 국회가 전부 오염되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밑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몇몇 의원에 의해 시작된 이러한 선동은 현재 국민의힘 전체에 퍼져 불법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반란을 모의해야 한다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호응하여 극우 집단은 백골단이나 순국결사대라고 자칭하는 무장 폭동 조직까지 결성한 상태이다.# 조선일보는 대놓고 무장 폭동을 선동하는 광고를 32면에 전면으로 올리면서 이러한 행위를 부채질하는 등#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어 반란 행위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및 구속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은 "장성급 장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다가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졸개만 구속하고 수괴는 구속시키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누가 시켜서 벌어진 일인데."라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
예정대로 공조본에서 강행 중인 윤석열 체포 작전이 성공한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
이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진행되었다. 발부 직후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이 발발하면서 극우층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서부지법 점거 사태가 겨우 구속영장에서 비롯된 만큼 탄핵 심판 선고나 윤석열 형사재판 시기에는 더 심각한 사태가 터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국 도넘은 행태에 경찰을 비롯한 사법부에서는 극우 세력의 폭동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및 체포 진압이란 엄벌로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에서도 대놓고 선동하고 지시한 세력까지 추적한 후에 잡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폭동을 주도한 세력들에 대한 소요죄 검토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차 폭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폭발물이나 사제총기가 언급되는 등 무장폭동을 모의하고 있으며, 보통같으면 인터넷 여포들의 허세로 넘기겠으나 이미 일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집단인지라 엄격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
12. 예상 형량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내란이 맞다는 견해와 내란이 아니라는 견해나 내란임을 확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80년 5.17 내란에 대하여 반란과 내란수괴죄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과 반란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노태우의 경우가 있다.12.1. 내란이 맞다는 견해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에 대해 형법 제87조에 의한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대장 등은 군형법 제5조에 의한 군사반란 수괴로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12.2. 내란이 아니라는 견해
사건 초기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내란죄가 되려면 고의 이외에 내란을 일으키려는 정치적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내란을 획책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히면서 “국회 개의를 완전히 막는다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도 ”군의 국회 진입까지는 계엄법상 ‘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한 특별 조치’에 포함될 수 있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며 내란죄 적용이 무리라고 주장했다.13. 여담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여담 문서 참고하십시오.14. 특집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특집 프로그램 문서 참고하십시오.15. 관련 문서
16. 유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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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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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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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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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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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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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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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 1심 구속기소 | |
계엄 최종 지시 등 | 불소추 (불소추 특권 대상) | ||
위법적 계엄 선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1심 구속기소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1심 구속기소 |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1심 구속기소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1심 구속기소 |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1심 구속기소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 수사 중 |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1심 구속기소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1심 구속기소 | ||
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1심 구속기소 | |
김용군 당시 민간인 | 1심 구속기소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1심 구속기소 | |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 수사 중 | |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수사 중 | ||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1심)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letter-spacing: -0.9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계엄 선포 이전 | |
2017년 | 3월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
2022년 | 5월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
2024년 | 2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4월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5월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 9월 명태균 게이트 | 10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혹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의혹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12월 햄버거 회동 | |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 ||
2024년 12월 |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 및 해제) |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 8일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대국민 담화의혹 | 11일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출범 | |
2025년 1월 |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2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
의혹 의혹 및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 }}}}}}}}} |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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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6공화국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노태우 정부 | (1991)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즐거운 사라 사건S H |
국민의 정부 | (2002)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 |
참여정부 | (2006)대추리 사태R | |
이명박 정부 | (2008)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논란P / (2009)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0)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P (2012)박정근 사건S / (201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F |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2015)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R / (2017)계엄 시행 계획 문건 작성 논란A R P | |
문재인 정부 | (2018)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S / (2019)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A / (2020)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F | |
윤석열 정부 | (2022)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S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H S 문화방송 취재기자단 대통령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S / (2024)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P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 강제 퇴거 사건P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P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P S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A R P S |
<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 |
[참고] 계엄령을 선포한 날짜인 2024년 12월 3일에서 따온 말이며, 내란 여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와 같이 내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명칭인[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3분경에 이루어졌다.[3] 국무회의 계엄 해제 선포 기준. 계엄 해제안 가결은 동일 01시 01분에 되었다.[4] 계엄 해제 선포 포고문이나 공식 발표, 문서화된 계엄 해제는 없었다.[5] 선포 익일 01시 0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법률적, 실효적 계엄은 121분간 지속되었다.[6]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7] 자세한 내용은 영향 문서 참고.[8]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통령경호처장.[9]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10]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박찬대 의원은 얼굴과 새끼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11]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작게는 찰과상부터 크게는 늑골(갈비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12]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졌다. [13] 가액 6천만원 이상 추정(12.9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발언 기준)[14] 계엄군이 촬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사진에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명시됐는데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서버 배치 변경, 서버 교체 작업으로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5] 충암고 8기.[16]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가결표를 행사했다.[17] 사진의 하얀 가루는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때까지 국회 보좌관들이 계엄군을 저지하고자 소화기를 분사해 나온 분말이다. 자세히보면 분말이 뿜어져나오는 소화기가 보인다.[18] 직전 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져 1980년 5.17 내란의 일환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신군부의 비상계엄이다.[19] 종북과 반국가세력이라고 언급했는데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21]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22]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23]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의 조항에 위배된다.[24] 이는 비상 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 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25]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했는데, 처단은 결단내려 처치/처분한다는 뜻으로, 처치라는 단어에 죽인다는 뜻 또한 포함된다. 이에 과거의 유혈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서슬퍼런 단어라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 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는 직업 특성상 더욱 그러하므로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한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27] 애초에 2024년 초, 전공의들은 파업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서, 파업 의사라 부를 만한 인원들이 없었다. 병원을 떠난 비전공의 의사들(전문의, 전임의, 교수 등)도 마찬가지다. 사직을 하고 군입대나 외국으로 나간 전공의들도 있으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일하거나 비의료인 직업을 얻은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 보고 대체 어디로 복귀하라는 것인지 알아 먹을 수가 없었다.[28]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고, 법적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29] 전시상황에 이루어진 전범들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전시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ICCPR):<제14조: 모든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에 따라 보장된다. 더욱이 국제인권규약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비준한 국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질타와 비난에 따른 경제제재를 결코 피할 수 없다.[30] 의외로 5공 시절에는 계엄령이 없었으며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 시절인 4공 때 계엄이 끝났다.[31] 국회에는 초기에는 280여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출동한 병력은 70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가량의 군인이 파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32] 실제로 11월에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해 미국에 망명한 변희재도 이 행위의 목표가 부결될 시의 여론반응을 조작하기 위해 부정선거론을 정론으로 만들 수 있는 증거 탈취 및 조작이 목표라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최우선] 최우선 체포대상자[34]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맞붙었으며, 현재까지도 윤석열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이다. 0.73%p 차이로 낙선.[최우선] [36] 한동훈은 체포를 넘어서 아예 사살 명령까지 내려졌다는 의혹이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본인이 직접 밝힌 사실로 계엄 이후 한 군관계자에게서 "국회에 절대 가지 말고 피신하라,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한다.#[최우선] [38] 정치권에서 최초로 계엄 준비설을 주장했다.[39] 바로 직전 지도부[40] 김어준이 운영하는 딴지일보에 자주글을 쓴다. 민주당내에서 강경한 발언을 자주하는걸로 유명하며, 윤석열에게도 자주 강경한 발언을 했다.[검찰총장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기[검찰총장당시] [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으며,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며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기사[검찰총장당시] [4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의 친형이기도 하다.[검찰총장당시] [검찰총장당시] [48] 정체불명의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한동훈은 사살하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을 체포, 이송하는 호송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한 뒤 후퇴하고 나중에 북한군 군복을 발견케 할 계획, 미군을 몇명 사살함으로써 미국을 끌여들여 2차 한국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계획도 모의가 되었다는 '한국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의 제보를 출처 비공개로 증언하였다.[49] 다만 민주당은 김어준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50] 여론조사꽃의 대표 김어준의 본진이다.[51]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다.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다 보니 공수처 설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52] 2019년 9월 이언주가 문재인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입건을 했다는 보도는 없다.[53] 그러나 여인형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기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54] 이런 큰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진급 예정은 취소되었다.[55] 주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에 기반한 감액이라 한다. 탄핵 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예산이 필요해지겠지만, 그때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될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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