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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8:10:08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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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발생 위치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
유형 익사
원인 조사 중
관련 부대 해병대 제1사단
인명 피해 병 1명 순직 (일병[1] 채수근)

1. 개요2. 전개
2.1. 배경2.2. 사고 발생과 수습2.3. 사고 이후 수사2.4. 채수근 상병의 동료 전우들 피해2.5.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2.6. 해병대 1사단 전역자의 임성근 사단장 고소2.7.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2.7.1.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언행 논란
2.8.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2.9. 국민의힘 신범철 임종득 공천2.10. 대통령실, "조그마한 사고" 발언 논란
3. 희생자 채수근 상병4. 원인
4.1. 정부의 무리한 대민지원 요구4.2. 해병대 사령부의 무리한 수색 강행
4.2.1. 맨몸 수색 독려4.2.2. 수색 비전문 병력 배치4.2.3. 극도로 부실한 장비 지급4.2.4. 소방 당국의 권고를 묵살4.2.5. 제1사단장 임성근의 혐의 무마 시도
4.3. 실종 직후 융통성 없는 신고 조치
5. 반응
5.1. 정부5.2. 지방자치단체5.3. 해병대5.4. 정치권
5.4.1. 수사단장 보직해임 관련
5.5. 시민단체
6. 추가 논란
6.1. 빈소 안내표기 한자 오기6.2. 해병 1사단의 수해 복구 거듭 강행6.3. 해병 1사단 장병 휴가, 외박, 외출, 면회 통제6.4. 대전현충원의 순직 위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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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성천 수색' 해병대원 실종.."하천 바닥 갑자기 푹 꺼졌다" | 2023.7.19. MBC 뉴스외전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2]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이다. 언론에서는 약칭하여 '채 상병 사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3]

2. 전개

2.1. 배경

해병대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했다. # 이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다.

2.2. 사고 발생과 수습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4]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미터 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 #1 #2

수색 당일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내성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으며 해병대의 상륙장갑차인 KAAV7A1도 투입하려다가 하천의 유속 때문에 철수하였다. 실종되었던 채 일병 역시 물에 빠진 뒤 빠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5]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 데 주력했다. 또 사고 지점 일대에 상륙용 고무 보트(IBS)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했다.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다. #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육안으로 잠시 발견되었다. 발견된 실종자의 인상착의는 빨간 반팔 상의에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구조 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하였고 채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 전했다. 해당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
"왜 구명조끼 안 입혀..이건 살인"..'실종' 해병대원 부모의 절규 | 2023.7.19. MBC뉴스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채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며 통곡했다. 또 해병대 관계자를 향해 어떻게 못 구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는데.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이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라고 물었다. 이어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나"라며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겄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밤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6]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실종된 '채 일병'이 심정지[7] 상태로 발견되었다. # 소방 당국 관계자는 "특수구조단과 드론팀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채 일병을 확인하고 인양을 하고 있다"며 "사망 여부는 병원에서 판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8] #

채 일병은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7월 20일 오전 12시 45분경 태극기에 덮인 상태로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색 현장 인근 숙소에 있던 채 일병의 가족들도 소식을 접하고 119구급차와 승용차에 나눠 타고 해군포항병원으로 떠났다. 유족들은 "중대장님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텐데", "아이고, 아이고"라며 통곡했다. 채 일병의 친척은 황망한 표정으로 "채 일병은 외동아들이기도, 장손이기도 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9]

결국 채 일병은 해군포항병원에서 공식적인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7월 20일, 채 일병의 추서 진급이 그의 생전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되었다.

해병대 1사단은 대강당인 김대식관에 '채수근 상병[10] 분향소'를 마련하였으며 영결식은 7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다.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다.[11] 유해는 채 상병의 고향인 전북 남원과 가까운 국립임실호국원 내 봉안당 시설에 안장될 계획이었으나 유족 측이 봉안당 대신 묘지를 원했고[12] 채 상병의 부친이 "양지 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유족과 협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 또 안장일에는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는데 순직 군인의 안장일에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2.3. 사고 이후 수사

2.3.1. 책임소재 없이 1주일 만에 수사종료

이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실수사 및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그런데...

2.3.2. 대통령 등 상부 수사 외압 논란·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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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채수근 상병의 동료 전우들 피해

"사과할 시점은 한참 지났다" 해병대 생존장병母, 사단장 공수처 고발| 2023.9.13. JTBC News'''
2023년 9월 13일 채수근 상병의 전우 해병 A병장의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였다. KBS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떠내려갈 당시 함께 50m 가량을 떠내려갔다가 겨우 구조된 A병장은 채수근 상병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마음에 병원으로부터 PTSD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 내가 채상병 못 잡았어"…해병대 아들은 매일 울며 잠 깬다 A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고일로부터 16일이 지난 후에야 볼 수 있었고 그 시점에서 A병장은 이미 PTSD가 진행 중이었다. A병장의 어머니는 평소 잘 자던 A병장이 집에 도착해서 땀을 흘리거나 울면서 깨어나는 등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A병장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 "돌아오지 못하는 채 상병과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된 아들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아라"라며 "이미 당신이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A병장의 어머니를 도운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2.5.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이재명 참석" (2023.10.06/YTN뉴스)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2023.10.06/YTN뉴스)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임.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2.6. 해병대 1사단 전역자의 임성근 사단장 고소


대민지원 작전 수행 중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살에 빨려들어갔다가 간신히 구조된 동료 A씨가 2023년 10월 24일, 전역한 당일 임성근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형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A씨는 피해 당사자인 동시에 민간인이기에 군법에 얽매이지 않고 박정훈 前 수사단장과는 달리 명령권자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낸 성명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소한 사유를 밝혔다.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생존 해병 입장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필승!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에서 복무하였고, 2023년 10월 24일 자로 만기 전역을 명받은 해병입니다. 저는 오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합니다.

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진행된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7월 19일 사랑하는 후임 고 채수근 상병, 동기 B병장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 그 와중에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가던 수근이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근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했던 마음에 물에서 건져지자마자 모래사장을 따라 무작정 수근이가 떠내려간 방향으로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수근이 부모님께 당시의 상황과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고 다음 날 한번 뵙기는 했었습니다. 간부님들이 수근이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며 집합을 시켰습니다. 생존 병사들과 수근이 부모님이 따로 만나는 면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지휘관, 간부님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구 하나 믿고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영결식 날엔 홍보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친목 모임에 온 건지 조문을 온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수행원은 비 맞고 도열 해 있는 해병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의원 우산을 좀 들어달라고 하더니 유가족과 인사하는 의원 사진을 찍는다고 유가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 곁을 따라다니기에 바빴던 사단장 같은 장군들도 보았습니다. 특종 취재라도 나온 마냥 슬퍼하는 해병들을 밀치고 다니며 짜증을 내던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해병들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사령관님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사단장님은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수근이와 우리가 겪었던 일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압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엔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평소 부대에서도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수색이 보여주기식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수근이 영결식 이후 대대장님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저희들을 챙겨주던 중대장님도 얼마 전 다른 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병사인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군병원이나 부대에서 하는 상담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하거나 진료 본 내용이 사단장에게 보고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사단장님의 입김이 닿는 곳에다 제가 겪은 일을 믿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부모님의 만류에도 제 의지로 해병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복무하는 동안에도 해병대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해병대 입대를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해병대는 허상이었을까요? 3개월 간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 뿐인 거란 걸 알았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겪고 있는 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근이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제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수근이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합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닙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윗사람들은 늘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수근이를 만나러 현충원을 찾아 가볼 생각입니다. 수근이 앞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한 나라일 수 있기를, 해병대가 떳떳할 수 있는 조직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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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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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언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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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년 4월 4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22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직권남용과 피의자 해외 도피 관련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2.9. 국민의힘 신범철 임종득 공천

민주당 “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키맨’들 방탄 공천” 직격

2.10. 대통령실, "조그마한 사고" 발언 논란

"그거는 공수처의 문제고 시민단체의 문제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불행하긴 하지만 지금 전 해병대 지휘관이 이제 법적인 문책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정부는 그거를 사법적인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 MBC와의 인터뷰 中 대통령실, 채상병 사망 사건? "조그마한 사고"

3. 희생자 채수근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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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인

4.1. 정부의 무리한 대민지원 요구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부가 무리한 대민지원을 군부대에 요구하는 것이 거론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는 예천군의 폭우 피해 복구 대민지원으로 가용한 인근 군부대를 총동원하라고 국방부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尹대통령, 집중호우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대응하라” 한덕수 "산사태 피해에 군부대 적극 동원해 달라"..국방부에 특별 지시 대통령의 동유럽 순방 기간 중 국내 지휘를 맡은 한덕수 총리는 "오늘 아침 제가 국방부 장관께 특별히 지시했다"며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고 구조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 "전국의 재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늦은 밤이라도 과감하게 경찰과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하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과도하게 조치하는 것이 이번 호우 대응의 원칙"이라며 "위험지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피시키고,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순찰하라"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는 군부대를 대민지원에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군, 호우피해 복구 총력전 ‘생존을 위한 작전’ 포기는 없다 예천은 해병대 1사단의 관할지역도 아니라는 것[13] 또한 이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관행적 군부대 대민지원 동원에 사고가 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직도 군인이 소모품인가 관행적 '대민지원'이 부른 참사... 해병대 "구명조끼 지급 안 했다"

정부가 내린 지시의 책임보다 전문성의 문제이고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에 중점을 둔 반론이 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무한 면책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중간급 간부만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일찍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라고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관행적 대민지원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한 반론 역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정부가 군부대 대민지원을 관리 못하는걸 반론하지는 못한다. 설령 가능하다해도 전후복구도 아닌 평시에, 군대가 본연의 임무인 국방보다 인명구조에 투입된다는 건 우선순위를 착각한 것이다. 다른 나라 군대가 대민지원에 마구 동원된다고 우리나라 군대 또한 그러는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논리 자체도 잘못됐다. 애초에 그런 인식으로 각국 정부가 군대를 쉽게 동원하는 대민지원이 욕을 먹고 있다.

군대 본연의 임무가 국방에 있듯이 군인들의 기술 역시 그 초점이 인명구조와는 다르게 맞추어져 있을 수 밖에 없다. 해군 해난구조전대처럼 구조구난이 목적인 부대라면 모를까 수영 잘한다고 UDT대원들과 특전사 해척조 대원들이 소방공무원 구조대원처럼 구조 목적의 수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판타지나 다름 없다. 분명 이들은 다져진 기초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구조대원의 구조 수영을 빠르게 배울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전 교육과 충분한 숙달 없이 바로 투입한다고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공무원이 현장 경험으로 관련 법에 빠삭하다 한들 수년간 공부한 진짜 법률 전문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과 같다.

군은 근본적으로 평시에도 전투태세를 갖추고 국지적이든 전면적이든 전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항상 갖추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북한조선인민군같은 사례를 제외하면 외국에서는 군을 마치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쓰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군이 대민지원을 나갈 때가 많다. 이 때 보급 수송로 확보 및 재건 등의 목적으로 간부와 병이 투입되어 군사작전을 방불케한다.[14] 반면 국군은 평소에도 농번기파업 등으로 민간에서 일이 좀 삐걱거린다 싶으면 일단 군 인력부터 동원하고 보는 것이 한국의 전형적인 대민지원 관행이었다보니 상급자 눈 밖에 나기 싫은 하급 간부들과 단지 병역을 위해 복무 중이던 애꿎은 병들만 죽어라 고생하는 현실이다.

4.2. 해병대 사령부의 무리한 수색 강행

제보자는 "내성천은 모래강이라서 저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거 같아 걱정이 돼 계속 지켜봤는데, 갑자기 한 간부가 뛰어와 '119에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계곡처럼 갑자기 3m씩 빠지는데 그 아래가 펄이라서 강가에서나 도보 수색을 해야 했는데 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지 지켜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애초에 구명조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위험천만한 구역에 장병들을 억지로 밀어넣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생겨버린 것.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원들은 수해 복구 작전으로 전파받고 삽, 곡괭이, 모래주머니만 챙겨 갔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실종자 수색작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포병대대장은 수색이 어렵다고 보고했으나 사단 차원에서 수색을 밀어붙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 # 당시 현장의 대대장들의 문자내역이 공개됐는데 갑작스런 실종자 수색 명령과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현장에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다. #

또 앞서 지적된 보여주기를 위한 무리한 동원을 하면서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답변 매뉴얼까지 배부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실종자 구조를 위해 동원된 해병대가 경쟁 목적으로 구조소관인 소방당국의 지적을 무시하고 무리한 수색을 했고 이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해병대는 2022년에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에서 KAAV를 활용해 수십명의 민간인을 구조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었던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해병대가 국민적 관심을 얻기 위해 지난번과 같은 무리한 작전을 펼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실제로 1사단장 임성근은 이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당시 해병대의 대민지원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 여기에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리기 전 "수심이 가슴까지 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관이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제 수색 작전 영상 채 상병의 동료들은 사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

그리고 해병대의 수색활동이 전혀 불필요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해병대 1사단의 관할 지역은 경북 포항이고 예천이 아니다.

원래 이 지역의 수색에는 소방당국과 특전사가 투입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소방당국이 드론팀으로 광범위하게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실종자도 드론으로 찾아냈다. 순직 장병을 찾아낸 것 또한 소방의 드론팀이었다. # 이미 소방에서 적외선, 열화상 드론장비들을 이용해 주야간을 안 가리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 중이었는데 군 투입 부대가 해병대 1사단으로 변경되었고 만수의 하천에 급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진행된 인간띠 작전은 불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모했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심지어 당시 투입되었던 해병대 7여단의 지휘관인 7여단장은 현장에 없었다. 사고가 나고서야 부랴부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러 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아니라 무리할 정도로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 벌어진 인재다.

4.2.1. 맨몸 수색 독려

7월 23일, 연합뉴스는 해병대 측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미끼로 급류 속 맨몸 수색을 사실상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해병대에서는 14박 15일의 포상 휴가를 약속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당근으로 급류 속 맨몸 수색을 독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시신을 찾으면 포상 휴가를 주겠다고 한 거지, 포상 휴가를 이유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거는 아니라는 의미다.[15]
[단독] 구명조끼 지급 안 한 해병대…"사단장님 오신다" 복장 통일 강조 | 2023.7.24. JTBC 뉴스룸

하지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수색에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맨몸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것은 사단장의 지시사항 때문이었다. 당시 수색에 동원된 대원들에게 하의로는 전투복, 상의로는 적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고 다른 옷은 입어서는 안 되며 이후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 복장을 점검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단장님 강조 사항'이 내려졌다. 이에 현장 지휘관들은 안전 조치를 하는 데는 소홀한 채 겉으로 보이는 복장 통일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 #

심지어 대형 그물을 구매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 대원들에게 밧줄을 이용하여 인간 그물을 만들라고 했다. 밧줄에 매달린 병사들이 그물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4.2.2. 수색 비전문 병력 배치

맨몸으로 재해 현장에‥"군인이 소모품인가?" | 2023.7.20. MBC 뉴스데스크
재해 위험이 잔존하는 실종자 수색에 비전문 인력, 즉 구조를 위한 훈련도 해본 적이 없는 포병 병력을 대거 배치했다. 포병 부대는 전투수영 훈련 외에는 물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 애초 부대 내 비품에 구명조끼가 기본 비치되어 있지도 않다.

이에 더해 당시 일병으로 자대 배치 2개월차였던 해당 장병은 그 전투 수영 훈련조차 마치지 못했다.

4.2.3. 극도로 부실한 장비 지급

거기에 더해 최소한의 안전책인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고 로프나 튜브처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채 고작 멜빵 장화 한 켤레만 지급한 채로 내성천에 투입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장화를 입고 허리 높이 물에 들어가면 내부에 물이 들어찬다. 그러면 물에 빠졌을 때 몸이 둔해져 헤엄치기 더 어렵다.

게다가 대원들은 완전 군장에, 눈에 잘 띄는 형광색 복장 대신 위장 무늬가 있는 전투복을 입었다. 한 신고자는 "내성천은 모래강이라서 저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거 같아 걱정이 돼 계속 지켜봤는데, 갑자기 한 간부가 뛰어와 '119에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계곡처럼 갑자기 3m씩 빠지는데 그 아래가 펄이라서 강가에서나 도보 수색을 해야 했는데 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지 지켜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4.2.4. 소방 당국의 권고를 묵살

또 군 당국은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으며, 소방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하천간 도보 수색 활동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지반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 소방 당국은 인간띠 수색을 극히 만류했으나, 군(軍)이 이를 무시하고 투입했다고 한다. 애초에 물살이 너무 강해 심지어 투입 예정이던 상륙장갑차까지 철수한 상황에서 안전 장구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한 것 자체가 군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

심지어 7월 27일 해병대가 처음에 한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채 상병이 투입됐던 '수중 수색 임무'는 소방 당국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임무였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경북소방본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채 상병이 실종되기 이틀 전인 7월 17일 소방과 해병 간에 수색 지원 인원과 구간 등을 협의했는데, 소방은 '수중수색'을 전담하고 해병은 '하천변(수변) 수색'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북소방본부는 해병대가 수색 장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고,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했으며 수색 방법 등 작전 수행은 군 자체적으로 결정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반면 해병대는 경북소방본부를 만나기는 했으나 그런 경고는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4.2.5. 제1사단장 임성근의 혐의 무마 시도

수색 당시 부대에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 복장점검을 한다'며 지침이 내려간 것이 드러났다. # 그런데 그 지침이라는 게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혀라, 다른 옷은 안 된다'는 수준이고 정작 구명조끼나 기타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이처럼 군 당국은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이 무리한 지시,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티셔츠가 잘 보이게 복장 통일'을 강조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해병대 수사단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임성근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 하에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될 예정이었다. #

그러나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본인이 결재한 서류를 뒤집고 이첩을 보류한 뒤, 구두로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혐의를 기재하지 말것을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의 반발이 심하였다. 과거 군대의 부실수사 문제 때문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강제된 상황에서 굳이 혐의를 무마해야 하며, 이런 식의 지시로 해병대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 사건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혐의는 기재하지 않은 채 경찰로 이첩이 되었으나, 과실치사혐의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바람에 수사를 피하지는 못한다.

이로 인해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혐의 무마 시도는 결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본인이 대면 결재한 서류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으며,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촌극이 일어난다.

4.3. 실종 직후 융통성 없는 신고 조치

현장을 지휘하던 간부는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현지 주민에게 신고를 대신 부탁했는데[16] 해병대 당국은 그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거부했다. #

일단 지휘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다급한 상황에도 제3자 신고부터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군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하기에 지휘계통을 통한 상부 보고와 명령 하달 없이 하급 지휘관이 단독으로 경찰이나 소방 같은 민간 조직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월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사람이 떠내려가는 긴급한 상황에 이 문제부터 생각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굳이 제3자에게 신고 요청을 하느라 시간을 몇 분이나 허비한 점은 비판받을만 하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에 따르면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을 개정하여 성범죄, 군인 등이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른 사건, 군인 등 신분 취득전에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의 개입을 막고 있으며(제2항 및 제3항 개정, 제4항부터 제6항 신설) 이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해병대 경찰이 현장이 즉시 사건현장에 대한 통제권 등을 경찰에 이관하고, 경북경찰청 및 예천경찰서는 즉시 사건수사에 착수하였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군사법원법」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5. 반응

5.1. 정부

5.2. 지방자치단체

5.3. 해병대

5.4. 정치권

5.4.1. 수사단장 보직해임 관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반응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5. 시민단체

6. 추가 논란

6.1. 빈소 안내표기 한자 오기

해병대가 채수근 상병의 빈소에 아버지를 한자로 (아버지 부)가 아닌 남편을 뜻하는 (지아비 부)로 잘못 표기했다가 뒤늦게 바로잡았다. 해병대 관계자는 "어이없는 실수를 했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

6.2. 해병 1사단의 수해 복구 거듭 강행

채 상병의 사망 직후에도 해병대 1사단은 수해 복구를 또 다시 강행했다. 심지어 장례 기간 3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7월 24일 기사

6.3. 해병 1사단 장병 휴가, 외박, 외출, 면회 통제

사건 발생 직후 주말인 7월 22일~23일, 채수근 일병과 함께 수중 수색에 투입되었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의혹이 제보되었다. #1, #2 이번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동료 병사의 가족들이 회복을 위해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신청했는데 해병대 측이 모두 거부한 것. 그리고 해병대는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대해 "22일에 휴가자 3명이 나갔다"라면서 군인권센터가 사실무근의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군인권센터 측이 "22일에 나간 휴가자는 전원 미리 계획되어 있던 정기휴가자이고, 이번 사고로 충격을 받은 병사들을 위해 가족들이 신청한 휴가와 외박 등은 모두 거부당한 게 맞다. 가족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라고 반격하자 그제야 "현장에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주말에도 수해 복구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출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 그리고 "현장에 함께 있던 장병들 중 휴일 출타를 신청한 장병이 없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하지만 애초에 군인권센터 측은 "부모가 신청한 것이 거부당했다"라고 밝히고 있었으므로 "신청한 장병이 없었다"는 해명은 동문서답일 뿐이다. 게다가 군대, 그것도 해병대에서 동료들을 놓아두고 혼자 내보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 저 해명은 하나마나한 것이다.

6.4. 대전현충원의 순직 위치 오기

채수근 상병이 안장된 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사망 장소가 충청북도 예천으로 잘못 표기되었다가 경북 예천으로 수정되었다. #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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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강원 전방부대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의식불명 뒤 사망사고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N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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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
정병섭 군 자살 사건(1972.1)S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1973.10)? / 김상진 할복 사건(1975.4)S / 김형욱 실종 사건(1979.10)V / 5.18 민주화운동/학살(1980.5)S /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4)D / 김세진·이재호 분신사건(1986.5)S / 신호수 의문사 사건(1986.6)? / 이철규 의문사 사건(1989.5)? / 신영철 어린이 투신자살 사건(1990.11)S / 경주 일본여대생 실종사건(1991.3)V / 개구리 소년 사건(1991.3)V?/ 정유리 실종 사건(1991.8)V / 김은정 실종사건(1991.9)V / 지한별 실종 사건(1992.8)V / 김성재 사망 사건(1995.11)? / 서지원 사망 사건(1996.1)S / 김광석 사망 사건(1996.1)S? / 김준배 의문사 사건(1997.9)? / 김훈 중위 사건(1998.2)? / 집단 따돌림 초등학생 자살사건(1998.10, 11)S / 송혜희 실종 사건(1999.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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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수원 자동차 영업사원 실종사건(2.)V / 진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5.)V / 구미 여대생 실종 사건(8.)V / 순천 여고생 실종사건(9.)V /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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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구 봉덕동 실종사건(1.)V / 청주 부녀자 실종사건(2.)V / 이은주 사망 사건(2.)S /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5.)S / 박종혁 실종 사건(8.)V / 노충국 사건(10.)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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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부산 중소기업 사장부부 실종사건(4.)V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7.)E / 천화욱군 사망 사건 (7.)E / 베트남 연구원 실종 사건(10.)V
2008년 서천 종천면 할머니 실종사건(1.)V / 최진실 사망 사건(10.)S
2009년 장자연 사건(3.)S / 김춘자 실종 사건(5.)V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5.)S / 부산 고교생 매물도 변사 사건(8.)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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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당시 계급. 이후 상병으로 추서[2] 사고 당시에는 일병이었으며 7월 20일부로 상병으로 추서 진급하였다. 향년 20세.[3] 소속 부대명을 부르기에는 길고, 채수근 일병이 상병으로 추서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전에 '임 병장 사건'과 같이 성만 넣어 약칭한 전례도 있고, 채씨가 흔한 성이 아닌 점도 있는 듯.[4] 기사에 따라 석관천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내성천이 맞다.[5] KAAV7A1 투입은 강 상류에서, 인력 투입은 해당 지점과 18km 이격된 하류에서 실시했다. #[6] 사고 발생 지점인 보문교에서 실종자 발견 지점인 고평교까지는 직선거리로 5.2km의 거리다. 위치[7] 사실상 사망한 상태[8] 누가 봐도 명백한 사망 상태일지라도 의사가 법적으로 유효한 사망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심정지'라는 표현을 쓴다.[9] 또 어머니가 41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험관 아기로 출산한 것이 밝혀져 더욱 더 안타까움을 샀다.[10] 추서 진급하였기에 분향소 공식 문구는 상병이다.[11] 보국훈장 광복장은 병사가 받을 수 있는 보국훈장 중 가장 훈격이 높다.[12] 임실호국원은 봉안당과 매장지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매장지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13] 예천을 관할하는 곳은 육군 제50보병사단 제123보병여단과 공군 16비행단이다. 해병대 제1사단은 포항, 경주 근처의 해안 지역 및 주둔 근처 육상 지역을 관할한다.[14] 물론 국가적 재난, 군사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대민지원이 이어지면 이들 나라도 좋은 소리 못 받는다. 자연재해로 대민지원이 일상인 자위대, 대만군도 군사목적 외 대민지원 투입에 대해 실상을 아는 출신자들이 거센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15] 물론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자유를 뺏긴 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휴가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제아무리 힘들더래도 군인들은 휴가를 얻고자 무리하게 수색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휴가는 군인들에게 가장 큰 가치를 지닌 보상이며 국방부와 군부대들도 이를 알기에 군인들에게 휴가를 미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주기도 한다.[16] 당시 해병대는 강가에 있었고 주민들은 다리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었기에 간부가 뛰어와서 주민에게 신고 요청을 했다지만 여기서 신고 시간이 약 3분 정도 지체되었다.[17] 결국 대통령실 외압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판명되어야 이 말의 진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18]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실무자에 해당한다. 보통 해병대사령부 공보 관련 대국민 브리핑은 당연히 대령 계급의 공보실장이 맡는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해 욕을 먹기 싫어 하급자를 대신 보낸 듯하다. 이것에 대해 캡틴 김상호는 좋은 일에는 자기가 나서고, 안 좋은 일은 부하 대신 내보내는 비겁한 상급자라고 비난했다.[19]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20] 당시 사건현장에서 지휘를 맡던 제대. 포병여단 쪽 병력들은 임시 차출된 것으로 보인다.[21]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편에 속하는 인물이다.[22] 이 대민지원 업무의 명목상이면서도 실질적인 총책임자이다.[23]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 간접적으로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도되어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박정훈 대령의 최초 언론 인터뷰에서 김계환 사령관도 국방부로부터 차관(장관)을 통해 압력을 받았다는 문자 내용을 들려주며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역시 대면보고에서 직접 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24]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간접적으로 당시 사단장, 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25] 수사단 언론 브리핑 자료를 요구하고, 이튿날 보도 보류를 지시한 윗선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