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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2 12:19:44

김경숙 의문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김경숙은 어떤 인물이었는가3. 김경숙의 딸4. 급사5. 사건의 의문점
5.1. 정말로 떡을 먹다 죽었는가?5.2. 장례식과 이후를 둘러싼 김경희 일가의 태도5.3. 입양 과정5.4. 보험
6. 김경숙의 양자매인 김경희(가명)는 누구인가?7. 김경희(가명)의 보험금 청구 소송
7.1. 1심: 패소
8. 보도 이후 및 향후 수사 전망9. 번외: 가평계곡 살인 사건 수사의 발화점?10. 둘러보기

1. 개요

2017년 9월창원시 마산 지역에서 작은 민속주점을 운영하던 60대 여인 김경숙이 사망한 사건. 다만 단순 변사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찮은 주변 정황을 경찰이 잡았기 때문에 경찰이 장기 수사에 들어갔다.

2. 김경숙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김경숙은 1980년대 말에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평범하게 살던 여성이었는데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을 때 갑자기 '친구 신발 갖다주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가출한 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러다가 친구인 김○○ 밑으로 들어가더니 2010년대 중반에는 김○○씨(구별을 위해 이하 방송에서 표기된 가명인 '김경희'로 표기함)의 가족으로 성인 입양이 되었고 전후로 남편과도 법적으로 이혼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 전후 마산에서 작은 민속주점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평소 주변 상인들에게 김경숙은 자전거를 타고 항상 혼자서 가게를 보고 주변 사람과의 소통도 없이 일에만 우직하고 검소하다 못해 재산 사정이 쪼들리는 인상이었다는 걸로 기억되었으며 장사도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다. 각종 물건이나 밑천 살 때도 외상을 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주점을 경영하지 않는 낮에는 주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투잡을 했다고 한다.

3. 김경숙의 딸

딸은 어른이 된 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전, (즉 어머니가 살아생전이었을 때) 딸이 살고 있던 동네 동사무소에서 온 부모 주소지 연락건을 통해 이를 수반한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평범한 손님 대하듯 간단한 의사만 표하고 그냥 조용히 식당만 볼 뿐이었다. 딸은 자신을 잊어버린 듯한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식사만 한 채 눈물만 흘리고 나왔다고 한다.

그러다 자신의 어머니가 죽음을 맞은 후 경찰에게 어머니의 보험에 관해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으면서 딸은 사건의 진실을 쫓게 되었다. 딸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쫓기 위해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했다.

김경희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이름이 비슷하니까 처음에는 이모인가 했는데 이모라고 해도 금시초문인 이름이라 상당히 생소해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 김경숙이 생전에 낮 부업을 뛰던 식당에서는 본인 이름보다는 가명을 썼는데 가명을 바로 딸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입양 처리를 위한) 이혼 소송 당시에도 만일 딸과 아들이 오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는 걸 이혼 소송 담당 변호사는 기억하고 있었으며 어떤 편지에서도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겠으며, 자식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스스로 언질한 부분이 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딸은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오열하였다.

딸은 수사 자료 열람을 위해 경찰서에 들렀으나 경찰은 딸에게 '경찰 수사 서류 열람 복사 신청권자가 아니다'라면서 돌려보냈다. 하술하겠지만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거나 무능한 게 아니라 김경희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미 손을 써서 그렇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4. 급사

그러다 2017년 9월 7일 새벽 김경숙이 쓰레기를 버린 뒤 갑자기 며칠 동안 가게 불이 꺼져 있었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김경희의 여동생 남편인 최○○씨가 쓰러진 김경숙을 발견해서 신고하였다. 발견 당시 시신은 급속도로 부패되고 있었는데 손목 밑 같은 부분이 검게 되어 썩기 시작하였다. 부검 후 목에서 이 발견되어서 떡을 먹다 죽은 변사 사건으로 묻히나 했지만 사망자의 특성상 을 먹다가 죽기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고 검안의나 주변의 떡 상인들이 말했다.

5. 사건의 의문점

5.1. 정말로 떡을 먹다 죽었는가?

떡을 먹다 죽었다고 하면 황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떡에 목이 막혀서 죽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일요일은 101% 장정진 사망 사건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떡을 먹다 사망한 사례가 있고 일본에서는 1월 1일에 떡을 먹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떡을 먹다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건 있어서 매년 보도될 정도다. #, #

하지만 부검 결과 '떡을 먹다 목에 걸린 거라기 보다 사망하는 과정에서 위의 내용물이 기도로 역류했을 가능성의 배제를 하지 못한다.'고 여지를 남겼다.[1] 거기다 이런 기도 폐색 사망 사고는 입의 저작(음식물을 씹는) 능력이나 의식 상태가 떨어지는 사람인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데 김경숙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추가로 김경숙의 마지막 행적은 다른 가게 CCTV에 찍힌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이후 가게에 불이 꺼졌다고 한다. 불을 끄고 떡을 먹었다는 것이 이상한 점이다.

그러나 진짜 석연찮은 부분은 따로 있었으니...

5.2. 장례식과 이후를 둘러싼 김경희 일가의 태도

김경숙의 사후 김경숙의 실질적 가족들은 장례를 보기 위해 장례식장에 갔으나 김경희 일가측이 김경숙의 실질적 유족들을 막아서면서 "경숙이가 그랬는데 만일 자기가 죽으면 내 가족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면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뜬금없이 가족도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의구심을 품었다고 한다. 친언니와는 가끔 통화를 했을 정도로 나쁜 사이도 아니었다고 한다.

거기다 화장 후 유골을 뿌리러 갈 때 김경희 측은 김경숙의 실질 유족들을 제지했으며 유족들이 "어디다 뿌릴 거냐?"고 물어보니 김경희는 "그냥 가서 뿌릴 건데 사람이 많이 가면 안 된다. 그냥 경숙이가 좋아하던 바다가 있으니 거기다 뿌린다"면서 무슨 바다인지까지 얘기하지 않고 따라오지 말라고 일축했다. 그때만 해도 유족들은 김경희가 친구를 잘 생각해 주나 보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숙의 친언니는 조카(즉 김경석의 딸)의 '보험' 관련 건으로 전화를 받고 이에 의구심을 품어서 김경희에게 전화하였다. 친언니는 "그런데 보험을 들어놨으면 하다못해 경숙이 아들딸 앞으로 했어야지 왜 경희가 받는 건데?"라고 의문을 품으면서 말했지만 김경희는 "그 보험 수령자 내 앞으로 된 건 김경숙 본인의 의사 100%에요"라면서 얼버무렸다.

거기다 주변 상인의 증언에 따르면 사후 김경희가 주점에 남아 있던 김경숙의 유품을 느닷없이 고물상에 처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에 목격자가 의아해서 김경희에게 물어보니 "내 동생 일인데 아줌마가 왜 참견이냐"라고 말했고 김경숙의 주점 건물을 같이 쓰던 금은방 주인은 김경희에게 "김경숙씨가 어찌하다 이렇게 돌아가셨느냐"라고 물어보니 김경희는 오히려 김경숙을 욕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금은방 주인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온 김경숙인데 오히려 왜 욕을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5.3. 입양 과정

김경숙이 (성인) 입양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경숙의 친모는 살아 있던 상태였으며 김경숙이 입양되기 직전에 본가로 잠깐 온 적이 있다. 김경숙의 친오빠는 연락도 없던 사람이 와서 깜짝 놀랐다. 그때 못 보던 신발이 한 켤레 있길래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경숙의 친오빠는 건강이 편찮아 누워 지냈던 노모에게 점심을 주기 위해 노모의 방으로 갔는데 문 뒤에 숨어 있던 김경희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김경희는 갑자기 부리나케 달아났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했지만 이때 이후 김경숙이 성인 입양된 것을 눈치챘다. 즉 김경희는 입양 동의서에 김경숙 친모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김경숙과 함께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이때 김경숙의 친모는 실명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상태였다. 유가족들은 눈이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막내딸이 다른 사람의 밑에 입양 가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고 그 방문 이후 어머니의 신분증이 사라졌다고 한다.

5.4. 보험

사망한 김경숙은 14개 보험사의 22개 상품을 들었던 상태였으며 만일 보험금이 수령된다면 58억원, 그리고 수령자는 양자매인 김경희 앞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했지만 얼마 안 가 수령자가 김경희로 변경된 데다 보험 가입 간격도 비정상적으로 짧았으며 심지어 같은 날에 2개의 보험에 든 적도 있었고 김경희 본인은 물론 최씨와 김경희의 친동생 전부 보험설계사 경력 보유자였다.

딸은 김경숙의 정확한 보험 내역을 조회하려고 했으나 전부 계약자(김경희 일가, 김경숙 본인) 외라면서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서는 익명의 업계 보험설계사도 소송을 해도 소용 없다고 증언했다. 해당 보험사에 전부 조회했으나 비슷한 결과만 들을 뿐이었다.

거기다 보험 문서를 분석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에 따르면 정작 김경숙의 보험에 본인을 위한 보험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더 자세히는 '해약 환급도 없는 단기 사망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고 분석했으며 그 보험은 사망한 후 수익자가 모든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인데 어떻게 그게 망자를 위한 보험이냐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보험을 둔 어떤 약속이 있지 않았나 의심했다.

그리고 입양 동의서나 보험 동의서의 필적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심이 있어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필적 검증을 요구했다. 감정사 서한서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걸 밝혀냈으나 서한서는 필적 차이를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고 자신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도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린다며 필적 감정으로도 시비를 가리기 쉽지가 않음을 말했다.

6. 김경숙의 양자매인 김경희(가명)는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싶다> 앞으로 날아온 제보를 보면 어느 중학교의 졸업 앨범이 있는데 놀랍게도 앨범에는 김경숙과 김경희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 둘은 학교 동창이었다. 명목상 친구라고는 했지만 어떤 관계였는지 알 길은 없었고 김경희와의 복잡한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된 듯하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김경숙이 떠날 때 김경희는 모친이 일단 식당 일을 하고 있었고 김경숙은 가출한 뒤 친구 엄마네서 일을 하는 식으로 김경희 일가와 가까워지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경숙이 운영하던 주점과 같은 건물을 쓰던 금은방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김경희는 고인 및 자신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의 딸(혹은 건물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미술을 전공했지만 미술 활동도 되지 않고 사업도 되지 않던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술가라고 옷을 좋은 거 입어야 한다면서 항상 값진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하며 이에 대비해 김경숙은 차림새가 남루했다고 한다.[2]

거기다 주변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경희는 김경숙을 하인 대하듯 했으며 그런 김경숙은 김경희를 사장님이라고 불러 댔다.[3] 김경숙의 민속주점조차 실질적인 오너는 김경희였으며 김경숙은 가게 보는 일꾼이었을 뿐이었다. 자기는 점포만 보유했을 뿐 경영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궂은 일은 다 김경숙에게 시켰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터뷰를 시도하자 '김경숙'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라면서 그래도 김경숙은 우리 (양)가족 운운하며 기자들에게 엄포를 놓았다. 김경희의 남편인 최씨도 취재진과의 첫 만남에 "우리집에 찾아간 것이 누구냐"고 묻고 본인이 갔다고 대답하는 취재진 한 명의 턱을 핸드폰으로 밀치는 등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해 왔다. 본인이 <그것이 알고싶다> 애청자인데 정작 그들이 자신에게 취재를 하느냐며 욕설을 퍼부었으나 이내 진정하고 인터뷰에 응했다. 자신도 수사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 그저 보험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먼지 털듯 수사를 당하다는 게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김경숙의 가족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얼버무렸으며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상식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둥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보험금의 정확한 액수와 보험 종류에 대해 물어보자 "그걸 죽은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도 몰라요."라고 답했다. 취재진의 "왜 김경숙이 입양되었는지, 가족 같이 지내도 입양을 하지 않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 차 문 닫을 거니까 비켜라!"로 응수하면서 끝내 인터뷰를 거부했다. 하지만 사망한 김경숙, 김경희, 그리고 남편 최씨 모두 과거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건 직후 상술했듯 자신 이외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하였으며 변호사도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한다. 김경숙의 유족들이 김경희 일가에게 사건의 진상에 대해 집 앞에서 물었지만 역시나 묵묵부답이었다.

7. 김경희(가명)의 보험금 청구 소송

7.1. 1심: 패소

2022년 3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경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경희는 김경숙의 사인은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경찰의 수사가 장기간 이어진 것 자체로 단순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고 새마을금고 외에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 보장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김경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백규 판사는 "4년 동안 B씨는 15개 보험사에 20개의 보험을 들었고, 매 월 나가는 보험료가 142만원이었다. 사망보험금 합계는 59억원에 이른다"고 전제했으며 이어 "거액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한 것은 김경숙씨가 조기에 사망할 것을 확신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다.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경숙씨는 보험 가입 때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가 가입 직후 또는 가입 후 2년 내에 모두 김경희씨로 변경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입양으로 자매지간이 된 것도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경숙이 거액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될 뿐 수익은 모두 김경희가 받게 되는 구조를 인지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으며 김경희가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사고가 없이는 이 보험이 손해인 것을 모를 수 없다고 했다.

김경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8. 보도 이후 및 향후 수사 전망


일단 방송 보도가 나간 시점에서 경찰은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김경숙의 변사로 내사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것이 알고싶다(#1211)에서 보도되었는데 본 문서의 초판은 이를 상당 부분 참조하였다.

이후 딸이 자신의 어머니가 일하던 주점[4]을 자세히 보자고 해서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과 동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최씨가 나타나 또 방해를 하고 김경숙의 딸에게 시비를 걸었다. 딸이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꼬치꼬치 캐묻자 최씨는 변명하기에만 바빴다.

이후 김경숙의 딸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추가적인 후기를 익명으로 디시인사이드 그것이 알고 싶다 갤러리에 남겼다. 디시인사이드 특성상 정말 본인이 등판한 건지는 100% 확실하지 않지만 작성자는 후속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 #(Rxiv1, Rxiv2) 이 글에 따르면 방송에 보도된 내용은 사건 전반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모자랐다고 한다.

얼마 뒤 네이트 판에 김경숙의 조카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또 글을 남겼는데 역시 익명글이라 정말 본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Rxiv) 하여튼 조카가 올린 해당 글에 의하면 경찰의 초동수사도 미숙해서 이 지경까지 가는 사달이 났다고 한다.

9. 번외: 가평계곡 살인 사건 수사의 발화점?

그런데 이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다른 사건에 튀어서 그 사건의 해결에 실마리가 되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에서 이 사건에 관해 제보를 모집하였는데 이 중 하나의 제보가 해당 사건을 추적하는 데 실마리가 되었고 그 제보는 결과적으로 이은해의 자폭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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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매우 중요한데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처럼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살해 방법이 끝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살인죄가 성립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쪽은 '어떻게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여했는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외부 침입이나 자살했다고 볼 순 없고 직접 증거가 없다지만 '피해자의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해외에서 니코틴을 들여와 피해자를 독살했다.'는 정황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었다. 이 사건도 결국 사망자가 떡을 먹다 질식사했다고는 단정을 못 짓게 되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재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면 이런 형태로 단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2] 실제로 김경희의 모친이 건물주였다.[3] 이 행간을 미루어 봤을 때 실제로는 노예처럼 길들여진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4] 이후 주점은 다른 사람이 업주로 넘어갔으나 방영 시점의 업주 본인은 딸이 '가게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고 말하자 흔쾌히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