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5-30 16:19:09
- 대한민국의 미제사건에 대한 분류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장기 미해결 사건과 의문사 사건도 여기로 분류해 주십시오.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해당 문서 내에서 분류를 지워주십시오.
-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 적용으로 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를 제외한 모든 살인죄, 내란의 죄, 외환의 죄,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미해결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이 분류를 넣어주십시오. 살인 사건 외에 발생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분류에 기재합니다. 다만 공소시효/목록 부분을 참고하여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같은 경우, 이 분류의 하위 문서인 분류:대한민국의 영구 미제사건이라는 분류에 기재하십시오.
- 2010년 4월 1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DNA 등 과학적으로 성범죄 결합 살인이 입증될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추가가 되었으나 공소시효 폐지로 1995년 4월 15일 이후 발생한 미해결 성범죄 결합 사건은 이 분류에 기재합니다.
-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기소를 했을 경우, 이 분류에 기재하십시오. 예)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한국인 미제사건일 경우, 해외 미제사건 분류로 기재해 주십시오. 예) 신주영 피살사건
하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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