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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9 20:15:48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파일:GYH2024070200040004403_P4.jpg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4년 7월 1일 21시 26분경[1]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북창동음식거리)
(사망 피해 구간: 태평로2가 54-1)[2]
유형 교통사고
원인 운전 조작 미숙[3]
관할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해자 차○수 (1955년생, 68세 남성 / 버스기사)
혐의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4]
(업무상 과실치사)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9명[5]
부상 7명[6]
재판선고
제1심
-
제2심
-
제3심
-
1. 개요2. 경과
2.1. 가해자2.2. 피해자2.3. 수사 및 재판
3. 사고 원인4. 대응
4.1. 개선점
5. 반응
5.1. 정치권5.2. 연예·경제계5.3. 법조계
6. 피해자 조롱 및 고인모독 사건7. 여담8. 관련 보도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에서 68세 남성 차 모 씨(1955년생, 만 68세)가 운전한 회색 제네시스 G80[7][8]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하던 도중 태평로2가 54-1 인도로 돌진해 12명의 보행자와 2대의 차량을 치면서 9명이 사망하고 가해자와 동승자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

2. 경과

사건 당시 CCTV (심약자 열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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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시청역 사고 지점 과거.jpg
사고 2개월 전, 사고 위치에서 찍힌 로드뷰
파일:시청역펜스.jpg
사고 이후 완전히 파손된 인도 안전 울타리
파일:20240701사고현장.jpg
사고 5일 뒤인 7월 6일에 찍힌 현장 사진

2.1. 가해자

파일: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차량.jpg
파일:0005058631_001_20240702182715962.jpg
가해 차량의 모습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1955년생, 사건 당시 68세 고령 운전자 차○수로, 경기도 안산시의 시내버스 업체인 경원여객에서 계약직 기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가해자는 1974년에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했으며, 2023년 2월 경기도 안산 소재의 경원여객에 촉탁직으로 입사해 20인승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했으며 입사하기 전에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에서 버스 기사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는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다고 한다. #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G80 차량의 긴급제동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모델은 2018년 5월 생산된 2018년형 제네시스 G80로 당시에는 196만원 가량의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패키지를 선택해야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이 탑재되었는데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 FCA가 없었다고 한다. 설령 긴급제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더라도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긴급제동 시스템은 특정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거나 해제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일정 속도 이상의 고속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데, 고속 주행 시 센서 오작동으로 급제동을 하는 것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두 번째로는 운전자의 판단을 더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긴급제동 경고등 작동 중에 액셀을 밟으면 긴급제동이 해제되어 제동 절차가 해제된다. 사고 이후 가해 차량의 EDR을 분석한 결과 액셀 페달을 90% 이상 밟은 기록만 있을 뿐 제동 장치를 밟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 즉 긴급제동 기능이 있었더라도 액셀 페달을 90% 이상 밟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제동 기능이 해제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

또한 해당 차량은 과거 결함이 있는 제동장치 부품을 탑재해서 리콜 대상이었던 차종이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문제의 부품을 교체한 뒤라고 한다. #

차량에 동승한 피의자의 아내는 "친오빠(피의자의 처남)의 칠순 잔치 행사에서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의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버스 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은퇴 이후에도 베테랑 기사로 촉탁 기사 근무를 해왔다. 사건 이전까지는 무사고 운전자인 줄 알았으나, 보험 이력을 보면 최소 6번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끼쳐 보험 처리를 한 기록이 있다. 기사 1, 기사 2. 다만 전부 개인 차량을 몰던 도중에만 일어났던 사고였지, 버스 업무 도중에 벌어졌던 사고는 아니었기에 버스업체는 "그간 별 다른 사고 없이 운행해 왔다"고 하며 "현재로서는 피의자를 징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업무 도중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 만큼 버스업체가 징계를 내릴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12]
사고 과정
① 차량이 동쪽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왔다.
② 세종대로18길[13] 일방통행 구간[14]을 역주행하며 가속하기 시작한다.
태평로2가 54-1에서 집중 인명사고와 교통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 세종대로 8번 출입구 앞에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다.[15]
경찰은 "G80 차량이 조선호텔 쪽에서 역주행BMW 5시리즈 차량과 LF 쏘나타 등을 차례로 들이받고[16]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17]라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 이후 경찰의 브리핑에서 사고의 순서가 [차량 추돌 → 보행자 추돌]이 아닌 [보행자 추돌 → 차량 추돌]인 것으로 정정되었다. # 차량은 이후에도 100m 가량 더 이동해 8번 출입구 앞에서 멈춰섰다. 역주행 거리는 총 200m이다. #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 다른 언론사의 후속 보도에서 사고 직후 조수석의 동승자가 운전자를 지혈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 최종적으로는 가해자도 중상을 당해 차에서 내리지 못했을 뿐, 도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가해 차량에 동승했던 아내는 운전자를 구해달라고만 했을 뿐 정작 동승자 본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지혈을 돕기 위해 도와달라"는 요청에는 "내 옷은 흰옷이라 안 된다"고 거절하며 트렁크에서 걸레를 꺼내줬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타났다. #1, #2 또한 가해자가 사고 직후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형,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말한 사실이 파악됐다. # 동승자인 아내는 참고인 조사에서 급발진이라고 진술을 했다. # 사실상 남편의 혐의를 부인한 것.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는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느껴 "천천히 가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외쳤다며, 해당 대화가 블랙박스에 녹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18] 가해자는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차가 빨라졌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19] #

가해자는 이 사고로 한 번에 벌점 최소 840점[20]을 받게 되면서 면허가 즉시 취소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 특사로 벌점 및 행정처분 받은 것을 깎아주는 일[21]이 있지 않는 이상 적어도 2028년 6월까지[22]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DB손해보험 소속 자동차보험회사 측 관계자가 사고 조사 차 가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했으나, 가해자가 면회를 거절했다고 한다. # 전날인 7월 2일에 총괄 임원이 이끄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보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피해자 보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이 '급발진'인지에 대해서는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참고로 사고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은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은 KB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은 자동차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등[23]은 운전자보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가 운전 능력 시험에서 종합적으론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일부 항목에서 '미흡'이나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2. 피해자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FFF><tablebgcolor=#fff,#000>
[ 사상자 명단 펼치기 · 접기 ]
||<tablebgcolor=#fff,#000><-5> 인명피해 명단[24] ||
연번 성명 성별 나이 부상 상태
1 송○진 47 왼팔 통증
2 윤○혁 34 오른팔 통증
3 이○우 54 사망
4 김○윤 30 사망
5 양○민 30 사망
6 박○우 38 사망
7 박○석 42 사망
8 이○훈 52 사망
9 이○우 52 CPR → 사망
10 김인병[25] 50 CPR → 사망
11 윤○규 30 CPR → 사망
12 김○기[동승자] 66 허리 통증
13 차○수[가해자] 70 좌측 흉통
인명피해: 16명[28] (사망: 9명, 부상 7명)
||

사고 직후 현장에는 사고 충격으로 날아가 쓰러진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튀어 있었고[29] 차량 여러 대[30]와 오토바이 등이 파손되어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다. 게다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도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차와 경찰차가 계속 투입될 정도였다.

소방청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 9명, 중상 1명, 경상 3명으로 확인되었다. 사망자 중 6명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후송된 3명도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 운전자(13번 차O수)와 동승자(12번 김O기, 운전자의 배우자)를 포함해 부상자 4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망자의 신원이 서울시청 공무원 2명[31], 신한은행 본점 소속 직원 4명, 현대 C&R 직원[32] 3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의 연령대는 30대 4명, 40대 1명, 50대 4명이며 전원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1, #2, #3 시청 공무원들은 상을 받은 날이었고, 신한은행 직원들은 승진 축하 자리였던 사연 또한 알려졌다. #1, #2

희생자 9명 중 즉사한 6명의 시신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영등포 장례식장)에 임시 안치되었다가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신한은행과 현대 C&R 희생자 빈소는 모두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고, 김인병의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윤O규의 빈소는 신촌장례식장에 각각 차려졌다. 사망자 9명의 발인이 7월 4일에 치러졌다. 기사 1, 기사 2.

유족에게 시신 운구 및 현장 수습 비용 80만 원이 청구된 사실이 드러났다. 비용을 청구한 것은 당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라고 한다. # 거기다 소방당국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들면서 시신 이송을 거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허석곤 소방청장이 7월 9일에 MBN과의 통화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시 효율적으로 구급 업무가 수행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119 구급대 표준지침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추후 소방청에서 관련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사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2.3. 수사 및 재판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2월 14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서울남대문경찰서 피의자의 입건
(2024년 7월 2일자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검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의 검찰 송치
(2024년 8월 1일자로 검찰 송치)
재판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 중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3심 대법원 -
집행 구속 서울구치소 피의자의 구속
(2024년 7월 30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형 집행 - -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혐의로 가해자를 입건했다.[33]

피의자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을 의뢰했다. 음주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채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2일, 경찰은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방문했으나, # 피의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진 못하였다. 대신 피의자의 부인을 참고인 조사하였다.

7월 3일,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G80의 사고 기록 장치(EDR)를 분석 중인 경찰은 이를 토대로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EDR과 사고 차량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사고 원인을 밝힐 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

7월 4일, 경찰은 다시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첫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으며, 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 가해자 측이 주장한 급발진 여부를 색출하기 위해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전 11시부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기사 1, 기사 2.

7월 5일, 경찰은 피해 차량 쏘나타 운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34][35] 그 외에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 또한 가해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검찰 검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7월 8일, 경찰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밝혔다. 가해자는 현재 기흉으로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면서 출국 금지 신청 미승인과 체포 영장 기각에 대해선 체포 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 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차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7월 9일, 경찰은 일단 피의자에 대한 2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할 날짜를 9일이나 10일 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차 씨의 자택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며, 거짓말 탐지기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 또한 피해자 전원 모두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

7월 10일 경찰은 다시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2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으며, 4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여전히 피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

7월 14일 조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으며, 최종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한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도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라 대답했다. #

7월 19일 3차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 여전히 피의자는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

7월 24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7월 2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가 사고 당시 운전자 신발 밑창을 감식한 결과 가속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며,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고 한다. #

7월 3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차모씨는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을 굽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같은 날 밤에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은 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8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국과수 감정결과와 CCTV 12대, 블랙박스 4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운전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피의자 차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차씨 본인은 계속해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이지만, CCTV, 블랙박스 조사 결과 브레이크등도 점등되지 않았고 EDR 조사 결과 순간적으로 두 차례 엑셀에서 발을 뗀 것을 제외하면 풀악셀을 밟은 셈이라는 것이다. #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가해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2.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10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차모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차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11월 13일 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

12월 13일 3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

3. 사고 원인

7월 2일, 시청역 사고 최종 브리핑에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며, 채취한 혈액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한편, 음주 측정이 사고 직후가 아닌 97분 후에야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비난 받기도 했으나, 가해자의 흉부 부상으로 인한 호흡 곤란이 원인이었으며 7차례의 시도 끝에 검사 결과가 '0'이었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라 음성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

가해자는 사고 전날 15시간 넘게 장시간 버스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파일:시청역 돌진 차량 정지.webp
가해 차량 정지 장면
해당 가해자는 사고 후 갈비뼈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40대 목격자는 "급발진 차량은 전봇대라도 박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 브레이크로 멈추었다는 목격자도 나오고 있으며 여타 급발진 차량과 달리 2차 충돌 없이 브레이크만으로 차량을 완전히 멈춘 블랙박스 영상이 나왔다. 또한 CCTV에 차량 뒷유리에 위치한 보조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모습도 찍혔다. 이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사고 발생 초반부터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4. 대응

4.1. 개선점

2024년 7월 10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가드레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설치된 가드레일 수는 총 1만 1,614개로 이 중 보행자용은 1만 509개(83.3%), 차량용은 2,105개(16.7%)이다.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인도와 차도 구분, 무단횡단 방지,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차량용 가드레일은 차량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문제는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차량 충돌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힘들어 사고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해당 사고의 장소 역시 보행자용 가드레일이 차량으로부터 인도를 보호해주지 못하면서[42] 인명피해가 커졌다. 때문에 정부에서 차량용 가드레일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5. 반응

5.1. 정치권

5.2. 연예·경제계

5.3. 법조계


6. 피해자 조롱 및 고인모독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희생자 명예훼손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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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담


8. 관련 보도

===# 국내 언론 #===
====# 뉴스 속보 #====
[속보] 서울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사상자 13명 발생/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속보] 서울시청 앞에서 차량이 인도 돌진... 소방당국 "6명 사망·3명 심정지·3명 부상"
운전자 70대 남성 현장서 검거...급발진 주장 / YTN
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대형 교통사고 - [LIVE] MBC 뉴스특보 2024년 07월 01일
[LIVE] [속보] 서울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6명 사망·3명 심정지 [이슈현장] / JTBC News

===# 해외 언론 #===

9.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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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녹화 시간 기준. 21시 26분 17초.[2] 초기에 시청역 7~8번 출입구로 보도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인근' 기준이지 해당 차량이 시청역 출입구를 지나친 적은 없다.[3] 국과수 감정 결과 운전자는 현재까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4] 법정형 금고 5년 이하, 경합범 가중 시 7년 6월 이하.[5] 신한은행 직원 4명, 서울시청 직원 2명, 병원 용역 업체 직원 3명 / 30대 4명, 40대 1명, 50대 4명이며 전원 남성이다.[6] 가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보행자 2명,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시청 공무원 1명.[7] 가해자 부인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8] 2018년 5월 출고된 2018년형 제네시스 G80 차량이라고 밝혀졌다.[9] 제네시스 차량 1대가 BMW와 쏘나타 추돌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 10여 명을 들이받은 후 운전자가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도주했다는 내용이 경찰에 접수. 경찰은 인접한 순찰차 10여 대를 동원해 주변을 통제. #[10] 소방 당국은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중부소방서 전 소방 병력 현장 출동, 비번 2개조 중 1개조 비상소집 조치)해 구급차 등 37대, 소방관 134명이 투입되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으로 옮겨졌다.[11] 이 날 22시 05분쯤 "세종대로(숭례문 ↔ 시청역) 시청역 앞 추돌사고 처리 작업으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양방향 전면 통제.[12] 면허 취소에 따라 자격 미달로 인한 인사조치는 가능하다. 1종 대형 면허를 가진 사람이 대형 차량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면 1종 대형면허만 취소되지만, 승용차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승용차를 몰 수 있는 모든 면허(1종 대형, 1종 특수, 1종 보통 등)가 전부 취소될 수 있다.[13] 서소문로, 세종대로에서 오는 차량을 을지로로 진입하게 하는 주요 도로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더 플라자 호텔 앞에서 바로 을지로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서울시청광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더 플라자 앞을 지나는 도로는 삼각 분리대를 설치해 지나가는 차량이 무조건 한국은행남산3호터널 방면으로만 갈 수 있게 만들었다. 대신 이 길을 편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조선호텔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차랑들이 을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도록 유도하면서 세종대로와 서소문로에서 을지로, 무교로로 가는 교통량을 받게 했다.[14] 지도의 화살표처럼 정동→조선호텔 방면이다.[15] 이 점 때문에 급발진이 아니라는 여론이 많다.[16] 정확히는 5시리즈 차량이 가해차량과의 충격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차량을 충격했다.[17] 정확히는 BMW쏘나타를 충돌하고 보행자를 덮친 것이 아닌 보행자를 덮친 후 BMW쏘나타를 충돌했지만 목격자의 진술은 이러했다.[18] 경찰이 블랙박스 일부만 확인했거나 해당 내용을 미공개한 게 아닌 이상 특정 대화만 녹음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19] 만약 운전자의 진술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해도, 현재 정황상 운전자는 풀브레이크가 아닌 풀악셀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20] 사망 9명(9×90점)+중상 1명(15점)+경상 3명(3×5점), 사망자 1명당 벌점 90점이므로 사망자 분만 810점이 부과되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역주행 등을 합한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전망이며, 이렇게 될 경우 총 벌점이 900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1] 정부에서 운전자 벌점 및 행정처분 감면을 해줬던 사례는 경미한 사고 또는 위반으로 받은 벌점만 해당이지 이렇게 중대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자, 보복운전 등에 대한 벌점 및 행정처분은 특사가 이루어졌던 정권에서 단 한 건도 감면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례는 자연스레 특사로 감면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22]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면허취득결격기간이 있다. 이 경우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 복용상태 운전, 위협운전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후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아 4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다.[23] 23억원대의 보험금.[24] 후술된 나이는 세는나이 기준이다.[25] #[동승자] 배우자.[가해자] 제네시스 G80 운전자.[28] 명단에 가해 차량에 충돌 당한 차량 운전자들의 부상은 누락되어 있다.[29] 차량은 운행 중인 경우 수십 km/h의 속력으로 달리는 톤 단위의 쇳덩어리다. 이번 사고는 그런 쇳덩어리(2세대 G80의 경우 2톤이상)에 정면으로 치인 피해자들이 대다수였다.[30] 제네시스 G80, BMW 5시리즈, 현대 쏘나타를 포함한 대다수의 차량들.[31] 행정국 총무과 청사운영1팀 사무관 김인병과 재무국 세무과 세무조사팀 주무관 윤O규. #, #, #, #[32] 현대C&R 직원의 경우 서울아산병원 협력업체 직원으로도 알려졌다.[33] 가해자 입건 전 최대 처벌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형일 것이라는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34] BMW 5시리즈 운전자는 사고 후 부상 및 피해가 커 조사에 임하기 어려웠으나 다행히 호전 되었고, 피해자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이다.[35] 쏘나타 운전자의 상태는 비교적 빨리 회복되었고, 피해자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다.[36] G80은 액셀 페달만 오르간 페달이고, 버스는 둘 다 오르간 페달이다. 사실 가속 페달에 오르간 페달이 적용된 승용차는 대부분 G80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있으며, 예전엔 일반적으로 쓰이던 서스펜디드(위 쪽에 매달린 방식의 페달) 페달이 장시간 사용 시 발목에 부하를 줄 수 있다는 논란으로 최신 차량이나 상위 등급 차량일수록 오르간 페달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버스나 대형 트럭들은 옛날부터 액셀과 브레이크 둘 다 오르간 페달을 사용해왔고, 승용차의 경우 브레이크는 계속 서스펜디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37] 해당 회로도상 엔진 컨트롤 모듈(ECM) 쪽으로 보내는 신호선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프트락 해제 등등 ECM의 수신부에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ECM이 전자적인 오류가 아닌 아날로그적 손상이 발생해야 역으로 신호가 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손상이 보고된 바는 없다.[38] 파일:G80브레이크시스템1.jpg 파일:G80브레이크시스템2.jpg[39] 파일:시청역g80브레이크.jpg[40] 이렇게 혼동하였다고 하더라도 ISP 모듈과 엔진 컨트롤 유닛은 결국 별개의 시스템이므로 동시에 이상이 생겼다가 멀쩡해질 확률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그릇된 주장임은 변함 없다.[41] 실제로 FCA의 오작동으로 인해 비상제동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한다. #[42] CCTV를 보면 알겠지만, 차량이 들이받는 순간 가드레일이 한번에 박살나는 것을 볼 수 있다.[43]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에 첫 취임한 지 10주년이었다.[44] 시청광장이 생기면서 과거 세종대로에서 을지로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란 더 플라자 앞 도로는 세종대로에서 오는 차들이 무조건 한국은행으로 빠지게 변경됐다. 대신 이 길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조선호텔 교차로 앞에서 시청(소공로 북부)으로 좌회전하게 유도해 세종대로, 서소문로에서 을지로, 무교로 등 시청 동부 도심으로 갈 수 있게 만든 것이다.[45] 호텔 주차장서 나오면 정면 시야는 소공동 지하쇼핑몰 5번 출입구로 향하게 되며 오른쪽에 세종대로18길로 진입하지 말라는 녹색 금지 표지가 아슬아슬하게 걸친다. 시청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도로는 커녕 세종대로18길조차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야간에는 운전자 시야가 주간보다 좁아진다.[46] 신호 패턴이 추가될수록 차량 정지 대기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 무엇보다 조선호텔 교차로는 한국은행에서 들어오는 교통량과 세종대로/서소문로에서 오는 교통량이 합류하는 구간이라 병목 현상도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