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8:28:06

한문철TV

진행 한문철
첫 방송일 2018년 9월 15일 ([dday(2016-09-07)]일째)
구독자 수 178만명[A]
총 동영상수 2.4만개[A]
제작사 스스로닷컴
링크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특징
2.1. 레전드 밈
3. 사건 사고
3.1. 한문철 챌린지3.2. 떼빙 비판 영상 관련 댓글 여론조작 사건

[clearfix]

1. 개요

한문철 TV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하게 판단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 기록된 공식 소개문

2. 특징

2.1. 레전드 밈

2020년 경부터 '한문철 레전드’라는 밈이 급부상 했다. 본래는 자동차 갤러리에서 한문철을 좋아하는 한 유저가 매번 “한문철 레전드 떳다”라는 제목으로 한문철TV 영상과 움짤을 올리며 댓글에는 항상 “왜 매번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 다르지?” “레전드 맞네” 등이 달리다가 하단에 서술된 한문철 챌린지 사건을 계기로 한문철TV가 유명해지며 국내야구 갤러리,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에펨코리아, 락싸, 여성시대 등 수많은 커뮤니티로 퍼지며 커뮤니티 밈이 되었다. 항상 상상도 못한 상황이 나오기에 볼 때마다 레전드라는 평이 달린다.

3. 사건 사고

3.1. 한문철 챌린지

2021년 7월 18일 업로드된 11848회[48]에서는 편도 3차로 지방도로에서 선 채로 라이딩을 하는 오토바이 라이더에 대해 다루었는데, 바이크 유저들과 자동차 운전자들, 그리고 바이크에 대한 불신이 깊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바이크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잠시 스탠딩 자세로 엉덩이에 찬 땀을 말리는 것이다", "지정 속도를 지켰고 안전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고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 "자전거로도 서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과, 대립하는 쪽에서는 "위험해보인다", "돌발상황 발생 시 앉아서 타는 것보다 대처가 느려져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던 와중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반발로 한문철 챌린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해당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선 자세로 타는 것에 대해 제보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해당 영상에 대해 반발을 일으켰다.
한문철은 영상만 올렸을 뿐 따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지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바이크 동호회에서 한문철이 본인들을 깠다며 날조를 하기 시작했고 한문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후속 영상을 올리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한문철 챌린지'가 진행되어 오토바이를 선 자세로 타는 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 일종의 릴레이가 펼쳐졌다.

이륜자동차 운전 교본에는 스탠딩 포지션에 대한 자료가 명확이 게재되어 있으나, 이는 비포장 도로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서 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또한 상기한 이유 외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탑승 중에 선 자세로 타는 이유에 대하여 허리가 아프거나 땀이 찰때 서서 탄다고 반박을 하였으나, 일반인들에게는 개소리 취급받고 있다. 괜히 국도지방도에 졸음 방지 등을 위한 졸음쉼터 및 중간 휴게소[49], 국도변 공원[50]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운전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쉼터나 휴게소, 시내 숙박시설, 공원 등에서 정비와 휴식을 취한 후 출발하는 것이 운전상식에 부합된다는 점 때문에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해당 영상에 바이크 동호회에 대한 욕설이 이어지자 한문철은 바이크 운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이 비공개 처리하였다.
일부 묵음을 처리한 콘텐츠를 게시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영상 조회수가 17만인데 다른 영상에 비해 댓글이 너무 많다. 오토바이 타는 분들, 안 타는 분들이 서로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래서 영상은 내렸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오토바이를 안 타는 분들께는 낯설게 보일 수 있는 자세다. 이번 기회에 오토바이 자세 중 하나구나 몸도 스트레칭하고 통풍도 시키려고 하나의 방법이구나 바이커도 이렇게 타는 것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안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기사

이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슈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한문철 챌린지를 옹호하는 기사가 올라왔으나 일반인들과 오토바이 운전자들과의 갈등은 여전하였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바이크 엎어져서 바이커 대갈통이 차바퀴에 으깨져 죽어버리라는 원색적인 욕설이 베댓에 올라갔다가 삭제가 되는 등 댓글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며 기사, 다음 뉴스에서도 "바이크충들 뒤질려면 혼자 뒤져라"며 욕하는 댓글이 대다수이다. 기사

이러한 이슈들의 결과 한문철 tv는 유튜브 골드버튼까지 받게 되었다.# = 해당 이슈로 인해 한문철tv 채널이 널리 알려지면서 구독자 100만을 찍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7월 말~8월 초 사이에 하루에 약 1만명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문철 챌린지' 효과?"…한문철 TV, 구독자 100만 돌파→골드버튼 획득

3.2. 떼빙 비판 영상 관련 댓글 여론조작 사건

2022년 1월 11일 업로드된 한문철TV 14346회에 단체 떼빙 영상이 올라왔다.[51] 영상 제보자는 다소 격한 어조로 떼빙 차량들을 망신주고 싶다고 하고, 한 변호사는 별다른 의견표시 없이 블박영상을 소개하고 제보자에게 상품을 증정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최초 댓글의 반응은 블박차에게 싸늘했다. “1차로에서 80~90km/h가 말이 되냐 천천히 갈거면 2차로로 빠져라.”, “1차로는 추월차로다. 비워라.”, “떼빙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며 떼빙 차량들을 옹호하는 반응이 주류였다.

그러나 블랙박스 속 도로는 고속화도로[52][53]였고, 블박차는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90km/h로 주행한 것이었다.

고속도로외 도로에는 추월차로란 개념이 없고,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구분한다. 승용차는 왼쪽차로를 주행하는 것이 정상이고 제보차량은 아주 정상적인 주행을 했다. 혹자는 도로교통법 제20조를 들어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리게 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으로 비켰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터널 구간이라서 차로 변경 금지구역이며,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는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려 하는 뒷차량에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결국 블박차는 약 10km/h정도 과속을 했다는 것[54] 외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다.[55] 당연히 떼빙+초과속+터널 내 실선 차로변경까지 일삼은 떼빙러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나 댓글 분위기는 이상하게 블박차에게만 화살을 돌렸다.

알고 보니 특정 자동차 동호회 몇몇 곳에서 영상과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좌표를 찍고 여론을 주도했던 것. 이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커뮤니티 및 뉴스 기사 댓글의 여론이 반전되었다. # #[댓글예시]

일부 커뮤니티에서 아직까지 “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냐?”는 댓글이 간간히 달리고 있다. '1차로에서는 과속해도 된다'는 등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운전습관이 뿌리깊이 박혀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A] 2024년 3월 10일 기준[A] 2023년 9월 18일 기준[3] 2019년 1월 기준으로 월 1,200만 원 정도라고 한다.[4] 이전에도 보험사와 소송전을 벌이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것도 많다. 대표적으로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와 보험금을 보험사에 가서 수령해야했던 관행은 한 변호사가 승소한 뒤 없어졌다고 한다.[5] 다만 575회의 경우 662회에서 보험사 직원이 과실 비율 100:0을 취소하여서 한 변호사도 칭찬을 철회하였다.[6]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의견을 제시해도 절대 책임은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문철 변호사 개인 의견으로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범칙금이나 통고 처분을 즉결 보내달라고 해서 즉결 및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뜨면 범칙금 몇 만원 안 냈다가 전과자가 되는것이며, 여론몰이를 하다가 상대방 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공격하면 어디까지나 이는 한문철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고, 결정은 어디까지나 경찰, 보험사, 법원이 하는 거라며 뒤로 물러난다(11781회 등) 실제로 후술하는 사례들처럼 말 그대로 한문철 변호사의 지론 중에는 현실 판례와 동떨어진 사례도 많으며 이러한 사례에서 소송을 갔다가 피맛을 본 사례도 많다(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한문철 변호사도 주장만 할 뿐 절대 수임은 하지 않는다.). 방송 내용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시청자의 몫이다.[7] 이러한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건 형사 사건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형법에서는 토씨하나에 따라 법률의 의미가 달리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도로진행표시가 단순히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시인지라 안내의 성격으로 보고 어겨도 지시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되는게 대표적이다.), 민사 사건에서는 여러 경우를 봐야하는데 지나치게 법조문에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후술할 8479회가 대표적인 사례다.[8] 판례가 자신의 생각대로 나오면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 소개하고, 기존 판례를 반복하면 판사는 피할 수 있냐며 비판한다. 다만 이런 도전적인 소송의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소율을 매우 신경쓰는 한문철 본인이 맡는 일은 잘 없다. 맡아달라고 해도 대부분 나홀로 소송을 돕는 수준으로만 하거나, 보험사에 맡기라고 하고 자신은 사망 사고등 큰 사건이 아니면 직접 수임하지 않는다며 회피한다. 대표적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고는 아예 수임을 하지 않는다. 중앙분리대가 없고 차와 차사이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면 최신판례가 12차로에서 간신히 60:40으로 나올 정도로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9] 황색신호는 켜져있을 당시 차가 교차로에 걸쳐있으면 신속하게 탈출하고, 아니면 멈추라는 신호다. 기존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황색등화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면 신호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물리적으로 멈출 수 없지만 정지선을 넘지 않은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10654회에서도 법원에서 딜레마존을 부정하고 1심에서 직진차 30, 비보호 좌회전차량 70이었던 사건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딜레마존을 부정하며 직진차 60, 비보호좌회전 차량 40으로 판결하자 10cm 앞에서 어떻게 멈추라는 거냐며 재판부를 비판했다.[10] 다만 이 임박한 황색 등화에 대하여 대법원은 2번이나 신호 위반으로 판결했고,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 적이 없다. 대법원 판례로 2번이나 유죄 취지가 나왔고 하급심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관되게 유죄로 판결해온 사안이라 사례라 2심 이상에서 승소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2006도3657, 2018도14262)[11] 2018도14262 판례에서 1,2심은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에서 밝히며, 황색 등화에서는 정지선에서 멈추어야하며, 정지선에서 멈추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차로 진입 전에는 멈추었어야 한다며, 2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12] 해당 방송 사례는 2차로가 직진차로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진입중에는 좌회전 후 차선의 2차로에 차량이 존재할 수 없다[13] 사실 이렇게까지 한문철 변호사가 비보호 좌회전에 단호한 것은 2010년까지만 해도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의 신호 위반으로 당연히 100:0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후 신호 위반 조항이 삭제되고 과실 산정에서 80:20으로 변경된 뒤부터 강경하게 대응해왔던 것이다.[14] 선행 좌회전이 보였고, 4초나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15] 이사건은 보험사끼리도 90:10이냐 80:20로 싸우고 블박차는 100:0을 주장했는데, 70:30이 나오자 일부 판사라며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깠다. 그 이유가 현저한 선진입인데, 한문철 변호사가 서로 보일 때만 선진입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걸 판례로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의 경우 블박차가 정지선을 넘을 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겨우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다. 이걸 현저한 선진입이라하니 명백하게 잘못된 판례라고 깐 것이다.[16] 다만 전술했다시피 계속해서 100:0이 아닌 판례들이 항소심에서 까지 나오자 최근 방송에서는 분개하면서도 9083회 등에서 일부 판사들은 100:0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을 붙이고 있긴 하다.[17] 무단횡단과 함께 현실 판례가 아닌 한문철 변호사의 소신에 따른 과실 의견이라 실제 판례가 크게 차이나는 사례이므로, 한문철 변호사의 과실 의견을 믿고 소송가다 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술할 8828회.[18] 실제 사례로 11739회의 언급에 따르면 작정하고 70:30을 주장하며 소송했다가 95:5로 화해 권고가 난 것을 무시하고 역으로 대법원까지 끌고갔다가 100:0으로 크게 깨지며 제대로 자존심을 구긴 사건을 언급하며 후방추돌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기도 했다.[19] 도로교통법 제13조2 제4항 1호[20] 자동차가 인도를 통해 노외지에 진입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오토바이와의 사고인 경우와 자전거 혹은 보행자와의 사고인 경우의 과실 차이는 상당히 난다. 자전거가 도로 역방향 주행이더라도 차량 과실을 40%는 깔고 들어간다.[21]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5항 단서조항[22] 법적으로 횡단이 보장되며, 무단횡단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에 나온다.[23] 법원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놀이기구 취급을 해서 완전히 보행자와 동일하게 본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다.[24] 물론 보기만 하고 답변은 하지 않는다. 스스로닷컴 홈페이지에도 답변해야 할 내용이 쌓여있기 때문. 정확히 말하자면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것은 아니고 스크롤 빠르게 내려가면서 넌지시 훑어보는 정도다.[25] 정작 시행 이후의 보배드림은 한 변호사를 비난했던 유저들의 경우 대부분 입을 닫거나 잠수를 타고, 한 변호사의 영상을 언급하며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유저들이 많다.[26] 4594회 K5 AEB 오작동 의혹[27]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입법 취지에는 찬성하나 아청법처럼 뻔히 문제가 있는 조항과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다.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악법이기 때문. 반면 민식이법에 찬성하는 집단은 뻔히 보이는 문제점까지 실드를 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논란이 되는 쟁점(졸속 입법 과정, 보행자에게 편향적인 국내 정서와 선례들, 민식이 부모의 태도 등) 내용을 논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치우쳐 입법 취지까지 부정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28] #1, #2, #3, #4[29]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4294회[30] 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넘=무단횡단이라고 인식하지만, 보행하기 위한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최단거리를 건너게 되어있고(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 차는 횡단자를 보호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이 때문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면, 애초에 법적인 무단횡단이 아니며 운전자에게 거의 무조건 과실이 잡히는데 대부분 운전자가 이 조항의 존재조차 모른다. 1276회, 4223회[31] 한 변호사가 갓길 근방 보행자 사고, 무단횡단 사고에서 질문자에게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게 마을 근처인가, 교차로인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가,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인가, 중앙분리대가 있는가 이 5부분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점에 따라 과실이 80%에서 무과실까지도 널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32] 적색 등화에 대해서는 우회전 허용조항이 있는데, 적색 점멸에서는 그 조항없어서 유추해석이 금지된 형법의 특성상 우회전 차량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는 모순 문제. 4592회.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적색 점멸뿐만 아니라 적색 등화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4592회의 의견과는 달리 적색 등화쪽이 아닌 적색 점멸쪽으로 통일하는 분위기.[33] 소위 백색 안전지대. 다만 안전지대와 노상 장애물 표시는 시행규칙 상 규정이 달라서, 안전지대는 침범할 시 지시위반이지만 노상 장애물 표시는 진입금지 규정이 없어서, 교차로 직전의 정지선 앞 실선을 침범한 것조차 지시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노상 장애물 표시는 침범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게다가 문제는 안전지대와 노상장애물 표시는 V자냐 사선이냐를 제외하면 사실상 차이가 없으면서도 이 경찰청 시행 규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사유(지시위반)로 형사 처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점이다. 4646회. 다행히도 이 경우는 2021년 4월부터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노상장애물표시와 안전지대표시가 모두 안전지대표시로 통합되며 백색이더라도 안전지대 침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34] 이 도표 252의 경우는 질문자인 경우도 얄짤없다. 평소에 질문자 편향이라고 욕먹는 일이 많은 한문철TV지만 도표252로 블박차가 사고냈을 경우는 무조건 블박차를 가해자라고 한다.8177회[35] 명목상 사과문이긴 하나, 사과문이라 부르기 민망할 수준의 각종 거짓말로 점철된 글이라, 이에 대한 비판점도 크다.[36] 현재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한 비판 등[37] 한일 무역 분쟁 으로 반일정서가 다시 심화된 근래들어 일본관련(특히 비판)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성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많은 이들이 흥미를 갖고 찾아볼만한 소재와 그에 관한 전문성까지 갖추었다.)이라고 할 수 있다.[38]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감으로 인해서(본인과 가족에게) 과도한 인신공격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니 영상을 내려달라(참고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한 초등학생이다.), 그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그리고 상대가 위법행위(신호위반)을 하였는데, 왜 나만 갖고(피해자또한 자전거로 무단횡단을 하였다.) 그러냐, 나는 피해자이다.[39] 캡쳐[40]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수리기한동은 벤틀리급으로 렌트해야하니(보통 하루 40만~100만) 폭행남 x됐네 라고 비꼬았는데 한문철 변호사의 분석으로는 동일 CC 국산차로 렌트는 가능하다고 한다. 해당 벤틀리 종은 GT인데 이게 6000CC이다 그럼 한 단계 낮으면서 비슷한 것으로 대체해버린다...[41] 꽤 법이 불공평하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 있다. 전 같으면 약간 긁힌 것만해도 다 갈아버리거나 같은 급의 고급차를 랜터해서 생기는 고액의 수리비가 그대로 보험료 전체의 인상이 되기 때문[42] 4950회는 한문철 변호사가 이슈화시켜달라고 부탁하여,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영상이 다 올라갔고, 2020년 5월 10일 기준 조회수가 64만건 이상이다.[43] 조수석 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었고 광각인 블랙박스 특성상 운전자가 식별했을 때는 차 1대 반 간격인 7 m 정도일 것이다.[44] 제동력이 고르다고 가정하면 정지하는데 6.4~12.5 m가 필요하다. 여기에 운전자의 반응 시간 0.1~0.5초 정도를 고려하면 운전 중 예지력을 익혀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정지가 불가능하다. 단, 아반떼 스포츠에 여름용 맥스 퍼포먼스 타이어인 미쉐린 PS4만 끼워도 100 km/h에서 제동 거리가 32 m 정도로 줄어들어 충돌 전에 정지할 수도 있으니, 이런 억울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좋은 타이어를 쓰는 것이 좋다.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나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서 풀브레이크와 슬라럼 경험을 갖춰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45] 전술했다시피 대인사고나 후방추돌 사고 등 한문철 변호사의 소신과 현실판례가 크게 다른 사례들이다.[46] 합류쪽은 서행표시. 사실 대부분의 도로는 합류쪽이 양보고, 본선도로가 서행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 본선에 양보를 주고 합류쪽에 서행을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299회)[47] 다만 한문철도 어디까지나 변호사 입장일 뿐 차량 관련 전문가는 아니라 그런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도 속도 줄이기나 사고 후조치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정보를 제외한 급발진과 같은 상황 대처법은 한문철이 아닌 다른 전문가를 통해 설명한다.[48] 현재는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었다.[49] 고속도로처럼 국도 역시 25km마다 휴게소를 설치해야 한다. 단, 국도 구간 중 시내구간, 특히 공원이 있는 경우 시내구간(공원)을 휴게가능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국도에 휴게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그러나 일부 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다른 휴게 가능 구간과는 다르다.[50] 대한민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역시 도로교통법 상 휴게시설로 간주하고 있다.[51] 참고로 이 사건은 기사화까지 되었다. 기사1 기사2[52] 블랙박스 영상 속 도로는 구즉세종로대전광역시 대덕구세종시 금남면을 이어주는 고속화도로이다. 정확한 위치는 둔곡1터널.[53]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분류된다.[54] 블박차의 과속이 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떼빙을 하면서 과속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55] 임산부가 낑낑댄다는 댓글이 있는데 이는 본인들끼리의 대화이며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는 행위가 전혀 아니다. 블박차가 시속 90km로 달렸다면 옆의 차량은 최소 시속 130~140km 또는 그 이상으로 달린 것인데 임산부가 아니라도 겁이 나는 것이 정상이다.[댓글예시] “떼빙은 또 뭔 미개한 짓거리냐 에효”, “ 터널에서 무슨 정속주행이니 주행차로 위반이니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건지 어이가 없네 애초에 터은 사고 위험으로 차로변경 불가라고 ㅋㅋㅋ”, “왜 저런짓하는거에요??? 하여간 이해가안가네.. 댓글도 소름돋고”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914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914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