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0:42:35

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
🚦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8123> 도로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 단지내도로 · 사실상도로
시설 <colbgcolor=#808080>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무인단속장비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 럼블 스트립
편의시설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규칙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시설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교통 시설
도로 분류 자동차전용도로(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인도(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자전거도로) · 고가도로 · 지하도로(지하도 · 지하차도)
등급 고속도로 · 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 · 농어촌도로 · 사도
시설물 교차로(나들목 · 분기점) · 횡단보도 · 교통섬 · 교량 · 육교 · 터널 · 버스 정류장(버스 터미널 · 환승센터) · 주차장 · 갓길 · 요금소 · 휴게소
기타 세차장 · 정비소 · 운전면허시험장
철도 분류 고속철도 · 광역철도 · 도시철도(중전철 · 경전철 · 노면전차 · 모노레일 · 자기부상열차)
형태 지하철 · 고가철도
시설물 · 조차장 · 신호장 · 차량기지 · 철교 · 건널목
항만 항구(부두 · 선착장) · 여객선 터미널 · 등대 · 방파제
공항 여객터미널 · 활주로 · 유도로 · 관제탑 · 계류장
기타 운하, 갑문
공간 시설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놀이공원 · 동물원 · 워터파크 · 온천 · 해수욕장 · 삼림욕장) · 공공 공지
유통·공급 시설
유통·생산 공장 · 물류 터미널
공급 수도 취수장 · 정수장 · 배수지 · 저수조
전기 발전소 · 변전소 · 송전탑 · 전봇대
방송·통신 방송국 · 기지국 · 송신소
시장 재래시장(도매시장) · 쇼핑몰(백화점 · 면세점) · 할인점
유류 주유소
공공·문화 체육 시설
공공 기관 중앙관청지방관청(도청 · 시청 · 군청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 해양경찰서 · 해경파출소 · 해경출장소 · 소방서 · 119안전센터 · 119지역대 · 우체국(우편집중국 · 우편취급국) · 은행 · 세무서 · 세관 · 법원 · 등기소
교육 유치원 · 학교 · 학원
문화 공연장 · 영화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전시관 · 도서관
체육 운동장(경기장 · 체육관) · 골프장 · 농구장 · 당구장 · 볼링장 · 빙상장 · 사격장 · 수영장 · 스키장 · 승마장 · 야구장 · 축구장 · 테니스장
복지 어린이집 · 보육원 · 복지관 · 노치원 · 요양원 · 요양병원 · 마을회관 · 쉼터
방재 시설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 · 빗물펌프장 · 저류지
보건 위생 시설
의료 병원(의원 · 산후조리원) · 보건소
결혼 결혼식장
장례 장례식장 ·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당
기타 도축장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하수 처리장 · 정화조
폐기물 처리 매립지 · 소각장
기타 폐차장 }}}}}}}}}
파일:올림픽대로 야경.jpg
서울특별시올림픽대로


[clearfix]

1. 개요

고속화도로는 도로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의 하나이며,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와는 결이 다르다.[1] 고속도로보다는 못하지만 일반도로와 달리 신호등과 건널목이 없어 차들이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로를 편의상 일컫는 용어다. 반드시 모든 고속화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도시에 있는 고속화도로를 편의상 도시고속도로라고 부른다. 한자로 高速化道路를 쓴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고속화도로의 개념을 정립한 도로는 자유로가 시초이다. 그 이전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그냥 고속화도로의 동의어로 취급했으나, 자유로가 건설되면서 고속화도로는 단순히 자동차전용도로일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비슷한 스펙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정립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로 이후에는 여러 일반도로의 고속화, 입체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점차 도로들이 고속화하고 있다.

2. 특징

최고제한속도가 100 ~ 120 km/h인[2] 고속도로보다는 낮다.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전용도로 규격으로 건설되었으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노선은 80 km/h[3], 드물게 90 km/h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내부순환로강변북로 일부 구간은 급커브로 인해 70km/h로 지정되어 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받지 못한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는 시가지 지역에서 최대 60km/h, 시가지가 아닌 지역에서 최대 80km/h까지만 제한속도 운용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와는 달리 고속화도로는 옛 88올림픽고속도로처럼 편도 1차로 고속화도로를 만들 수 있으며 울산의 염포산터널과 접속도로 구간이 88고속도로와 같은 스펙을 가진 고속화도로이다.[4]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화도로라는 용어가 서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부대로(경기도 용인~평택)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고속화도로도 있고, 양재대로(서울)와 같이 고속화도로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표현이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고속화도로는 자전거의 통행을 할 수 있지만, 로드바이크 혹은 로드와 조건이 유사한 하이브리드 자전거로 출입하는 것이 좋으며, 평속 30km/h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라이더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또한 해당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자전거로 고속화도로에 출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차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또한 빠르게 달리는 곳이기 때문이며[5], 특히 어린이의 경우 해당 어린이가 자전거로 그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부모가 방임했다면 아이를 길에서 놀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니라서 지속주행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7]은 일반도로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속력이 느리면 하위차로로 비켜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경찰청 답변으로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는 경우 후방 차량에게 비켜줄 의무가 없는 것도 동일하지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쓰는 게 좋다.

3. 대한민국의 고속화도로

3.1. 서울특별시

3.2. 경기도

3.3. 인천광역시

3.4. 강원특별자치도

3.5. 대전광역시

3.6. 세종특별자치시

3.7. 충청북도

3.8. 충청남도

3.9. 부산광역시

3.10. 대구광역시

3.11. 울산광역시

3.12. 경상북도

3.13. 경상남도

3.14. 광주광역시

3.15. 전북특별자치도

3.16. 전라남도

3.17. 제주특별자치도

4. 다른 나라의 고속화도로

5. 다른 뜻의 고속화도로

지금은 자동차전용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보다 등급이 낮은 것을 고속화도로라고 부르지만 1980년대까지는 시외를 지나는 4차선짜리 일반도로도 고속화도로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런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보니 자전거도 다닐수 있는데, 통일로가 개통되었을때도 그랬고, 46번 국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불렀다.


[1] 그래서 고속화도로는 국도인 올림픽대로, 지방도인 봉담과천로, 시도인 수석호평로처럼 어떤 분류든지 해당할 수 있다.[2] 2010년 법 개정으로 최고제한속도가 120 km/h으로 상향됐지만 2024년 7월 27일 기준으로 120 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다.[3] 설계속도가 100 km/h라도 80 km/h로 지정되기도 한다.[4] 편도 1차로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속화도로 스펙을 갖춘 도로는 27번 국도 고흥 거금도 ~ 녹동 구간, 30번 국도 진안 ~ 무주 구간, 46번 국도 춘천 ~ 양구 구간, 49번 지방도 진안 연장 교차로 ~ 외궁 교차로 구간 등이 있는데, 모두 고속화도로가 아니다. 단, 편도 1차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존재하는데, 울산의 염포산터널이 편도 1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통행료도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염포산터널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가 일반국도와 같은 60km/h라는 것이다. (88올림픽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80km/h였다.)[5]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고속화도로에 자전거가 들어갔다면, 최소 35 ~ 40km/h, 심지어 GFNY, UCI 등 국제대회 출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평지 기준 50km/h 넘어가는 괴물급 라이더들이 득실하다. 이런 곳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대회 대비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라이더가 들어간다면 자전거 운전자끼리 큰 사고가 날 수 있다.[6]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해당한다.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를 혼동하지는 말자.[7]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8] 아천IC에서 남양주 지금동까지의 도로명은 강변북로지만, 일반도로다.[9] 이 구간은 옛 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 2002년에 고속도로에서 지정해제되었다. 또한 새벽 1시부터 5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꾸준하게 늘 엄청 막히는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은 도로로서 전 구간이 이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10] 중앙쪽 두 차선이 고속화도로다. 이 구간은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으로 1985년에 고속도로에서 지정해제되었다.[11] 상암동은 월드컵대교북단이 2021년 9월 1일에 개통이 되어.[12] 2021년 9월 1일에 지하화 개통이 되었고 동시에 기존의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해제되었다.[13]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만 되어있고 교차로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 인도가 설치되어있다. 지하차도 설치를 통한 고속화 공사가 진행중으로 국회대로와 동일하게 중앙쪽 두 차선을 고속화도로로 이용하게 될 예정.[14] 구룡터널과 내곡IC를 지나면 바로 분당내곡로로 연결되는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내곡동-개포동 구간까지 분당내곡로로 간주된다. 교통방송에서도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구룡터널"과 같이 언급되는 정도.[15] 2021년에 아예 분당내곡로에 편입되었다.[16] 우면산터널 구간 제한속도 50km/h, 나머지 전 구간은 60km/h로 하향되어 고속화도로라고 보기 어려워졌다.[17] 과천대로를 잠깐 거쳐 봉담과천로와 직결되며, 309번 지방도 번호를 공유하고 있기에, 봉담과천로의 일부로 취급된다. 단, 유료도로인 우면산터널은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18] 자동차전용도로지만 지도 앱에서 일반도로와 같은 색깔로 표시하니 주의[19] 개통 당시에는 제한속도 90km/h였지만 2015년 10월부터 80km/h[20] 옛 명칭인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라고 부르기도 함.[21] 제한속도 90km/h, 과천시계 70km/h, 과천고가교 60km/h[22] 제한속도 90km/h, 언주로와 직결[23] 제한속도는 공사구간(60km/h) 제외, 공사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 80km/h, 동부간선도로와 직결[미개통구간] 존재, 이천 부발읍 부터 장호원읍 까지는 설계중이다.[25] 제한속도 90km/h[26] 제한속도 80>60km/h, 우면산터널 구간 60>50km/h로 하향[27] 제한속도 90km/h[28] 제한속도 80km/h[29]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 및 청라지구 진입도로. 봉수지하차도를 진입하면 그대로 경인고속도로로 끌려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봉수지하차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지하차도 옆길(3-5차로)은 해당 없음[30] 명칭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제1/2 고속화도로는 없고 경인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는 있다. 또한 고속도로처람 요금을 받는(!!) 도로이며 제2경인과 마찬가지로 서울엔 연결되지 않는다.[31] 38번 국도의 일부, 느릅재터널~쌍용1교차로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지만 전 구간이 입체화 되어 있다.[32] 42번 국도의 일부.[33] 42번 국도, 5번 국도, 19번 국도의 일부.[34] 5번 국도, 46번 국도의 일부.[35] 594번 지방도96번 지방도를 연결한다.[36]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중이다.[37] 43번 국도의 일부로, 준고속도로 수준이다. 오성IC에서 평택파주고속도로(평택-화성)와 직결된다. 세종화성고속도로[38] 43번 국도의 일부[39] 상당구 남일면부터 청원구 내수읍까지 이어지는 노선은 현재 미개통이다.[40] 17번 국도, 25번 국도의 일부.[41] 38번 국도, 5번 국도의 일부.[42] 북이면에서 충청대로로 합류된다.[43] 36번 국도의 일부.[44] 21번 국도, 29번 국도의 일부. 홍성남부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45] 21번 국도, 39번 국도, 45번 국도의 일부.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46] 32번 국도의 일부. 29번 국도(충의로) 및 32번 국도(서해로)와 평면교차한다.[47] 21번 국도, 40번 국도, 77번 국도의 일부. 보령시 국도대체우회도로[48] 39번 국도의 일부. 개통 당시 45번 국도의 지선. 온양순환로-세종평택로(팽성~오성간도로)연계[49]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삼락동(80km/h)과 덕천동(60km/h)에 평면교차로가 있다.[50] 이 구간은 다대항배후도로라고도 부른다. 내부순환도로, 66번 부산광역시도, 75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지만 이륜차 통행금지[51] 삼락동에서 중앙고속도로와 이어진다. 33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백양터널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 제한 60km/h, 가야고가교~수정터널~좌천동 종점 70km/h, 나머지 80km/h[52] 내부순환도로, 55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제한속도 70km/h. 공식적으로 고속도로가 아니지만 도로명주소상으로는 남해고속도로.[53] 감전동에서 남해고속도로2지선과 이어진다. 22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제한속도 70km/h, 상습 정체로 인해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54] 구서IC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진다.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AH1), 11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문현고가교 구간 60km/h, 나머지 구간 80km/h[55] 초정IC ~ 대동화명대교 구간은 2026년 개통 예정[56] 산성터널윤산터널 개통으로 해운대구 반송동까지 갈 수 있다.[57] 14번 국도, 69번 지방도의 일부.[58] 다만 대동화명대교는 자전거,보행자 통행가능.[59] 81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제한속도 70km/h,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지만 이륜차 통행금지[60] 장림동부터 구평동 구평고개까지의 장림지하차도는 2021년 말까지 공사가 예정되어있고, 구평동에서 암남동까지의 천마산터널 구간은 2019년 3월에 개통되었다. 영선동3가부터 대연동까지의 영도고가도로부산항대교 구간은 2014년 5월에 개통되었다.[61] 장산로(좌동)에서 동해고속도로와 이어진다. 66번, 77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남항대교 구간은 보행자에 한해 산책로 통행 가능.[62] 고속도로 구간은 80km, 일반도로 구간은 60Km로 제한[63] 제한속도 시속 80Km[64] 제한속도 시속 60Km[65] 제한속도 시속 80Km[66] 현풍,대구방면 제한속도 시속 70Km 2021년 이후 제한속도 60Km[67] 31번 국도의 일부.[68]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매곡동에는 평면교차로가 하나 있다.[69] 제한속도 70km/h[70] 24번 국도의 일부.[71] 2015년 6월 1일에 개통. 제한속도 70km/h[72] 7번 국도, 20번 국도의 일부.[73] 7번 국도의 일부[74] 34번 국도, 35번 국도의 일부.[75] 울진 ~ 삼척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7번 국도의 일부.[76] 3번 국도의 일부.[77] 31번 국도의 일부.[78] 33번 국도의 일부.[79] 정확히는 남해안대로, 거제대로의 일부와 국도우회로.[80] 정확히는 밀양대로의 일부와 을밀로의 일부.[81]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다.[82] 정확히는 창원대로, 금관대로의 일부.[83] 그 악명높은 창원지옥이 있어 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84] 위의 창원터널의 헬게이트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핵심 구간인 불모산터널이 유료도로라 전혀 분산이 안 되고 있다.[85] 해안순환도로, 58번 지방도의 일부.[86]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창녕군 창녕읍과 도천면, 함안군 칠북면에는 평면교차로가 각각 하나씩 있으며, 내서읍 시가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 5번 국도의 일부.[87] 생곡동에서 생곡-북항 민자도로와 이어진다. 2번 국도, 5번 국도, 14번 국도, 77번 국도, 79번 국도, 1030번 지방도의 일부.[88] 식만동에서 식만-초읍 민자도로와 이어진다. 14번 국도의 일부.[89] 전구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모든 교차로가 입체교차로 되어있다. 제한 속도는 신기로 교차로~신기터널 40km/h, 나머지 구간 70km/h.[90] 25번 국도의 일부.[91] 2번 국도의 일부.[92] 창원 북면부터 김해 생림면까지의 연장구간은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93] 79번 국도의 일부. 현재는 완공되었다.[94] 진전면 임곡리에서 남해안대로와 이어진다.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진주 이반성면에 평면교차로가 2개 있다. 2번 국도의 일부. 특이하게 고속화도로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어서 오토바이, 자전거도 제한없이 통행 가능하다.[95] 2023년 11월 완전 개통 하였다.[96]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창원 성주동에 평면교차로가 하나 있다. 25번 국도의 일부.[97] 29번 국도의 일부.[98] 15번 국도, 27번 국도의 일부[99] 1번 국도, 21번 국도의 일부. 용진 ~ 우아 구간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성행위 표지판 짤방이 여기서 탄생했다.[100] 17번 국도의 일부.[101] 1번 국도, 21번 국도의 일부.[102] 1번 국도, 2번 국도의 일부.[103] 17번 국도의 일부.[104] 1번 국도의 일부와 49번 지방도의 일부.[105] 15번 국도, 27번 국도의 일부.[106] 15번 국도, 27번 국도, 77번 국도의 일부.[107] 17번 국도의 일부.[108] 2번 국도의 일부.[109] 29번 국도의 일부.[110] 22번 국도의 일부.[111] 2번 국도의 일부.[112] 13번 국도, 18번 국도의 일부.[113]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에 평면교차로가 1군데 있다.[114] 13번 국도의 일부.[115] 단,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에 평면교차로 1개소(고현삼거리)가 있다.[116] 북평면사무소입구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통해 완도로에 직결된다.[117] 13번 국도의 일부.[118] 북평면사무소입구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통해 땅끝대로로 직결된다.[119] 2번 국도, 17번 국도의 일부.[120] 해룡IC에서 영암순천고속도로와 직결된다.[121] 2011년에 고속도로 지정해제되었으나 도로명주소상으로는 여전히 서해안고속도로이며 거리표도 여전히 목포IC가 기준이다.[122] 1135번 지방도, 제한속도 80 km/h, 광령4교차로 ~ 종점(제주 방향) 제한속도 70 km/h[123] 1136번 지방도, 제한속도 80 km/h[124] 단 수도고속도로 기준으로 요금은 일반 고속도로와 같고, 도심환상선 같은 곳이 유독 제한속도와 표정속도가 낮아서 고속화도로 취급받을 뿐 완간선 같은 곳은 피크를 제외하면 제한속도 80km/h는 다들 무시하고 달릴 정도로 선형이 좋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