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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 1962년 1월 1일 법률 제871호 |
현행 | 2023년 5월 16일 법률 제19051호 |
소관 | 국토교통부 |
링크 | [법률]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도로란 무엇이며, 어떻게 건설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교통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법(소관기관은 경찰청)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이 법을 의식할 일은 거의 없으나, 도로 관련 일을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등의 구분도 이 법에 의한다(상세는 도로 참조). 도로점용, 토지수용 보상 등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도 여기에 의하니 만약 자기 땅이 도로 공사 구역에 포함된다면 이 법을 숙지하는 편이 좋다.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차량, 보행자 등의 각종 교통행위에 대한 규제는 도로교통법에서 다룬다. 다만 통행제한, 과적단속은 이 도로법에서 다룬다.
2. 주요 내용
2.1. 주요 제도
2.2. 주요 위반
- 과적
- 도로의 훼손, 통행방해
3. 상세
3.1. 도로 및 그 부속물
도로법상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상세는 도로 참조)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제2조 제1호)."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22조 제1항).
3.2. 도로의 지정·고시 및 도로관리청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노선번호
- 노선명
- 기점, 종점
- 주요 통과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도로별로 어디가 도로관리청인지는 후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3.2.1.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하는 도로
고 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9조 제3항).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2항).
이들 도로의 노선 지정·고시는 관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전단).
이들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과 같다(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시장
3.2.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고시하는 도로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며(지방도는 도지사나 특별도지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후단).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2항).
원칙적으로, 이들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다(제23조 제1항 제3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호).
-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시장
3.2.3.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그러나, 도로관리청이 어디이든지간에,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다음 기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재정이 있으면 상술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
- 그 밖의 도로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관계 행정청은 이러한 협의나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