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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16:39:1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 개요2. 제1조(목적)3. 제2조(정의)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1.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5.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6. 제5조(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7.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8.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9. 제8조(사전협의)10.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11.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11.1.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12. 제11조
12.1. 제11조의2
13.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14.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15.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16.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17.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18. 제17조(벌칙)19. 제18조(양벌규정)20. 부칙

1. 개요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

2003년 제정된 뒤 2009년 법률 제9479호로 6차례 개정되었다.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정의한다. 환경부 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산림청장은 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핵심구역으로, 핵심구역의 인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은 완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안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등의 시설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제한한다. 핵심구역 안에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완충구역 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현재 이법안은 산림청환경부로 나뉘어져 있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4.1.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5.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1]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제5조(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

7.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8.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9. 제8조(사전협의)

10.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11.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11.1.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12. 제11조

삭제

12.1. 제11조의2

13.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4.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5.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16.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7.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8. 제17조(벌칙)

19.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부칙


[1]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2]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3] 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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