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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10-20 00:57:45

소방기본법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법률
{{{#!folding [ 펼치기 · 접기 ]시행년도법령명
1978소방공무원법
1991대한소방공제회법
2001의무소방대설치법
2004소방기본법
200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4소방시설공사업법
2004위험물안전관리법
200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소방장비관리법
2021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명칭소방기본법
분류법률
최초시행2004년 5월 30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법.[1]

현재 소방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방기관은 이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2.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것들


[1]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