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fff> 시행년도 | 법령명 |
1978 | 소방공무원법 | |
1991 | 대한소방공제회법 | |
2001 | 의무소방대설치법 | |
2004 | 소방기본법 | |
200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2004 | 소방시설공사업법 | |
2004 | 위험물안전관리법 | |
20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00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201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
201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201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
201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01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2018 | 소방장비관리법 | |
2021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
2021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명칭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분류 | 법률 |
최초시행 | 2012년 3월 9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하위법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법.2. 주요 조문
2.1. 제2조(정의)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유해ㆍ위험물질”이란 유독물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