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1-07-08 20:03:57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법률
{{{#!folding [ 펼치기 · 접기 ]시행년도법령명
1978소방공무원법
1991대한소방공제회법
2001의무소방대설치법
2004소방기본법
200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4소방시설공사업법
2004위험물안전관리법
200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소방장비관리법
2021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명칭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분류법률
최초시행2012년 3월 21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

2. 주요 조문

2.1.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