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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4 12:41: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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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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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colbgcolor=#fafafa,#03202f>조문
주요
특별법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종류, 재량하자) · 항고소송(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당사자심판
주요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육법공법민사법형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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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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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시행년도 법령명
1978소방공무원법
1991대한소방공제회법
2001의무소방대설치법
2004소방기본법
200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소방시설공사업법
2004위험물안전관리법
200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소방장비관리법
2021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명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소방시설법
분류법률
최초시행2004년 5월 30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조문

2.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