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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소방공무원법 | |
1991 | 대한소방공제회법 | |
2001 | 의무소방대설치법 | |
2004 | 소방기본법 | |
200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2004 | 소방시설공사업법 | |
2004 | 위험물안전관리법 | |
20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00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201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
201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2012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
201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01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2018 | 소방장비관리법 | |
2021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
2021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명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소방시설법 |
분류 | 법률 |
최초시행 | 2004년 5월 30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하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주요 조문
2.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