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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7-08 20:05:4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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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시행년도 법령명
1978소방공무원법
1991대한소방공제회법
2001의무소방대설치법
2004소방기본법
200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소방시설공사업법
2004위험물안전관리법
200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소방장비관리법
2021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명칭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분류법률
최초시행2008년 12월 6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

2. 주요 조문

2.1.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2.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3.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소방산업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4.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5.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9.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이 직접 수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