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좌회전 | Hook-turn
1. 개요
훅턴이란 교차로에서 좌회전[1]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통행하지 않고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크게 돌며 단계적으로 주행하는 교통규칙을 말한다. 이 모습이 마치 '갈고리'와 같다고 해서 이름이 훅(Hook) 턴이다.주로 상위차로 또는 좌회전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25km/h 이하 전동 킥보드), 손수레, 우마차 등의 소형 차마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하는 통행방법이다.
양방향 각 두개 차로씩밖에 없는 협소한 국도[2]나 지방도 구간들인 경우 회전반경이 한국 기준 공도주행 가능한 법정최대치가 12m[3]에 달하는 중대형 화물차들에겐 필수적이다.
참고로 헬리콥터들도 J-훅 턴이라는 것을 하는데, 전술적인 목적으로 한다. 차량의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헬기들의 J-훅 턴은 착륙 시 순항속도나 최대속도로 날다가 착륙지점에 도달하자 마자 기수를 올려 급감속하면서 동시에 러더를 차 방향을 반대로 돌리고 바로 착륙하는 고난이도 착륙기술이다. 이는 보병화기에 피탄당하는 시간을 줄이는 목적으로 쓰인다.
2. 한국에서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여기서 법정용어인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말한다. 또한 제15조의 2항에 따라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자전거횡단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도록 되어 있다.
요약하면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는 좌회전할 때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받아 좌회전하지 말고,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교차로 건너편까지 도달한다음 거기서 다시 직진신호를 받아 목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 상위차로에 저속차량이 혼입되는 경우 교통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차로가 여러개인 도로에서는 상위차로의 속도가 가장 빠르며, 하위차로는 낮은 속도의 차량이 양보하는 공간으로 쓰이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 같은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할 경우 심각한 교통 상의 장애를 야기하게 된다. 또 자전거는 운전자가 차체에 그대로 개방되어 있는 구조 상 추돌사고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자전거는 좌회전이 필요할 때 좌회전차로가 아니라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의할 것은 훅턴을 하겠다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에 속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주행해서는 안된다. 법령에서는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횡단도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해야겠다면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끌고 갈 경우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되기에 횡단보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횡단보도 위로 주행하지말고 횡단보도 옆의 아스팔트 공간이나 자전거횡단도 위로 주행해야 합법적인 훅턴이다.
상세한 훅턴 방법은 아래 문단에서 서술한다.
2.1. 十자형 교차로
2.1.1. 신호가 없을 때
신호가 없는 十자교차로에서는 1번 위치(정지선 직전)에서 서행하여 보행자나 가로지르는 차량에 주의한다. 그 다음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조심하면서 신속하게 2번 위치로 이동한다. 역시 보행자나 가로지르는 차가 없는지 주의하고,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신속하게 3번 위치로 이동한다.
만약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나 적색점멸()신호가 있으면 보행자 유무나 차마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번 위치에서 일시정지 한 다음 통행한다.
교차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 가장자리가 아닌 해당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한다.
2.1.2. 신호가 있을 때
신호가 있는 十자교차로에서는 직진신호가 현시되었을 때 통행할 수 있다. 직진신호() 또는 직좌동시신호(()가 현시될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조심하면서 1번에서 2번까지 신속하게 이동한 다음 그 자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이 때 최대한 교차로에 밀착시켜서 2번 위치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혹은 해당 장소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곳에서 대기하면 되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경우에는 교차로의 연석 위쪽 보행자 대기 공간으로 올라가도 된다.
다음 신호가 직진신호() 또는 직좌동시신호(()가 현시될 때 마저 진행하면 된다
교차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 가장자리가 아닌 해당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며 자전거신호등이나 보행신호등에 따른다.
2.2. ㅓ자형 교차로
2.2.1. 신호가 없을 때
신호가 없는 ㅓ자교차로에서는 1번 위치(정지선 직전)에서 서행하여 보행자나 가로지르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2번 위치로 이동한다. 역시 보행자나 가로지르는 차가 없는지 주의하고, 신속하게 3번 위치로 이동한다.
만약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나 적색점멸()신호가 있으면 보행자 유무나 차마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번 위치에서 일시정지 한 다음 통행한다.
교차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 가장자리가 아닌 해당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한다.
2.2.2. 신호가 있을 때
신호가 있는 ㅓ자교차로에서는 직진신호가 현시되었을 때 통행할 수 있다. 직진신호() 또는 직좌동시신호()가 현시될 때 1번에서 2번까지 신속하게 이동한 다음 그 자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신호를 기다릴 때에는 직진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게끔 길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밀착시키되, 해당 장소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곳에서 대기하면 되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경우에는 교차로의 연석 위쪽 보행자 대기 공간으로 올라가도 된다.
다음 신호가 좌회전신호(()가 현시될 때 마저 진행하면 된다. 2번 위치에서는 좌회전신호가 현시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바로 옆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길을 건너면 된다.
교차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 가장자리가 아닌 해당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며 자전거신호등이나 보행신호등에 따른다.
2.3. ㅜ자형 교차로
2.3.1. 신호가 없을 때
신호가 없는 ㅜ자교차로에서는 그냥 회전반경을 크게 잡으며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좌회전하면 된다. 이 때 보행자나 가로지르는 차량,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나 적색점멸()신호가 있으면 보행자 유무나 차마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번 위치에서 일시정지 한 다음 통행한다.
교차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 가장자리가 아닌 해당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한다.
2.3.2. 신호가 있을 때
신호가 있는 ㅜ자교차로에서는 좌회전신호()가 현시될 때 회전반경을 크게 잡으며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좌회전하면 된다. 이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
교차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 가장자리가 아닌 해당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며 자전거신호등이나 보행신호등에 따른다.
2.4. 오거리 이상
위의 규칙을 응용해서 그대로 따르면 된다. 방향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직진을 해야하는 수도 있다.2.5. 회전교차로
1차로형회전교차로에서는 훅턴을 안해도 된다. 회전교차로의 통행규칙인 회전차량우선, 진입차량양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통행하면 된다. 즉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사실 회전교차로의 형태 자체가 연속적인 훅턴으로 이뤄진 셈이긴 하다. 이 때에도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회전교차로 대신 자전거횡단도를 통해 건너야 한다.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자전거의 주행이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은 1차로에서 진입하여 1차로로 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로의 진출차량(자전거)과 2차로의 회전차량의 상충점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사이드미러 등 후측방을 살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비교적 작고 날렵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자동차처럼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대신 횡단보도로 끌고 가거나 자전거횡단도를 통해 건너는 것이 권장된다.
3. 일본
좌측통행을 하는 일본에서는 '2단계우회전'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한국과 달리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는 물론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경형 스쿠터 등)도 훅턴의 대상이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훅턴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만 훅턴으로 통행하면 된다. 간혹 훅턴금지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회전차로로 우회전할 수 있다.원동기장치자전거2단계우회전 | 원동기장치자전거2단계우회전금지 |
4. 대만
한국처럼 우측통행을 하는 대만에서는 양단식전만(兩段式轉彎)으로 부르며, 중국어로 2단계식 회전, 훅턴을 의미한다. 2단계 좌회전은 양단좌전(機慢車兩段左轉), 2단계 우회전은 양단우전(機慢車兩段右轉)으로 부르며, 이륜차와 저속차량이 대상이다. 대만의 도로 교차로에서 이륜차 중 일반 자동차처럼 바로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는 대형이륜차만 가능하며, 대형이륜차의 출력에 달하지 않은 이륜차는 훅턴을 해야 한다.대만의 대형이륜차는 대형중형기차(大型重型機車)로 부르며, 기준은 배기량 250cc 이상인 것(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40마력 초과하는 것)으로, 해당 출력 미만의 이륜차는 보통중형기차(普通重型機車, 배기량 250cc 이하 또는 40마력 이하), 보통경형기차(普通輕型機車), 소형경형기차(小型輕型機車)이다. 보통중형기차는 배기량 250cc 이하 또는 40마력 이하이며, 보통경형기차는 배기량 50cc 이하 또는 5마력 이하인 이륜차이다. 소형경형기차는 최대속도 45km/h 이하, 1.34마력 이하인 이륜차다. 즉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50cc 미만에 해당하는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륜차는 대만의 교차로에서는 훅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저속차량은 자전거, 손수레,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륜차 및 저속차 2단계 좌회전 | 이륜차 및 저속차 2단계 우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