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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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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3.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한국)
3.1. 지정 요건(한국)3.2. 통행 차량(한국)
3.2.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통행 문제3.2.2. 초소형전기차 통행 문제
3.3. 통행 속도(한국)3.4.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한국)
4. 대한민국의 자동차전용도로5.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6. 외국의 사례7. 둘러보기8.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자동차전용도로일람.svg
대한민국의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 제외)
한자
일본어 [ruby(自動車専用道路, ruby=じどうしゃせんようどうろ)][1]
중국어 快速公路[2]
영어 Motorway
Freeway
Limited-access road
독일어 Kraftfahrstraße
프랑스어 voie rapide
네덜란드어 Autoweg
체코어 Schnellstrasse[3]
핀란드어 Moottoriliikennetie
자동차의 통행만 허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 전체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거나 또는 전체 차로 중 일부 차로[4]를 자동차전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시행령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 구간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참고로 고속국도(고속도로)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며 제48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개념상 포함 관계이고 자동차전용도로법상의 규제보다 강력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된다.[5] 한편 도로교통법 제5장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을 고속국도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 통행, 주정차 등이 금지됨은 고속국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해당 법에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고속도로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6] 한편 자동차전용도로라고만 하면 통상적으로 고속도로는 빼고 말하는 것이다.

3.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한국)

도로교통법 도로법
시작
파일:자동차전용도로.png 파일:전용도로표지.png 파일:전용도로해제표지.png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임을 나타내는 표지[7]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기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표지[8]

3.1. 지정 요건(한국)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도로법 제48조 제1항 각 호).또한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즉 우회 도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2. 통행 차량(한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9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구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9]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그 밖의 건설기계
통행가능여부 ×[10] ×

한국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화물차, 승합차를 포함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가능하다)와 1종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기계 6종[11]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와 저속 주행만 되는 차량[12]저속전기차로 분류된 전기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다.

보행자 역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남항대교, 서부산낙동강교, 대동화명대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보행자 진입이 허용되지만 차도로 진입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즉, 엄밀히 말하면 앞의 3개 사례는 자동차전용도로 옆에 보행자도로를 따로 설치한 것이다.[13]

이를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도로법 제115조 제2호). 이륜자동차, 보행자, 자동차가 아닌 교통수단이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처분 없이 바로 형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지며 벌금 30만 원 이하 형에 처한다.

3.2.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통행 문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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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2. 초소형전기차 통행 문제

한편, '자동차' 중에서도 초소형전기차는 "안전 규제에서 특혜를 받아 판매가 허용되었으므로"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2017년 4월부터 임의로 '고속도로등'의 진입을 금지한다.[14] 그러나 전용 금지 표지판은 없어서 일반 진입금지 표지판 밑에 보조 표지로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를 붙여서 통행을 제한한다. 이후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과 합친 형태의 전용 금지표지판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몇 곳 설치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단, 초소형전기차의 통행은 63조가 아닌 6조에 의해 금지된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벌금, 구류)이 아닌 행정처분(과태료, 범칙금)으로 끝난다.

이러한 조치가 초소형전기차가 자동차임에도 자동차로의 기능을 제약하고 초소형전기차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전라남도에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통행을 허용해 연구를 해보기로 했다.

3.3. 통행 속도(한국)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법정 최고제한속도는 90km/h[15], 최저제한속도는 30km/h[16]이다. 그러나 설계기준의 경우 '80km/h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17] 실제 도로 운영시에는 80km/h로 제한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많다. 별도의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최고 90, 최저 30의 기준으로 통행하면 된다.[18] 외국에 비해 속도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종종 100km/h로 상향하라는 여론도 없잖아 있다. 일례로 유럽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는 90~110km/h, 고속도로는 120~130km/h인 경우가 많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최저 제한 속도가 존재하며, 최저 제한 속도 미만으로 주행할 시 불법이 된다. 법적인 최저 속도이며 교통 정체나 차량 고장 등의 불가피한 이유 없이 최저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엄연히 속도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3.4.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한국)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51조
이는 고속국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실질적으로 고속화도로이다보니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행자나 좌회전 차량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또한 평면교차로를 많이 둘 경우 그 구간이 표정속도를 떨어트리며, 불필요한 가감속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교통류 충격파 현상에 의해 지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이 된다.

예를 들어 주말에 44번 국도의 지정체 상황을 보면 문제가 되는 구간은 대부분 평면교차로 주변임을 알 수 있다. 평면교차가 일어나는 곳은 대체로 도로의 시종점에 해당한다.

양재대로는 향후 지하차도를 통한 입체화를 염두에 두어 미리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입체화 사업이 지연되면서 정작 평면교차로가 중간중간 산재해있고 보도 및 버스정류장의 존재, 측도의 부재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런데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있다보니 이륜차가 먼 거리를 우회하여야 하고 입석 시내버스가 부적법하게 운행되는 등 문제를 유발해 2025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는 규제철폐를 목적으로 지정해제를 결정하였다.

4. 대한민국의 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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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

도로 규격 미달 및 설계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19] 그와 유사한 또는 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도로도 있다. 자세한건 도로 통행금지 문서 참조.

대구에서는 지하차도고가차도에 이러한 제한이 많고[20], 충남 보령해저터널, 인천 간석지하차도 등도 이런 케이스이다. 제한속도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30~80km/h 수준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위의 표지판에서 파란색 '자동차전용'만 빠지고 나머지 통행금지 표지는 대부분 설치된다. 그러나 처벌 규정은 달라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63조)시에는 3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되지만, 단순 통행금지 표지(6조)를 위반한 경우는 지시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4~6만원/범칙금 3~5만원) 처분에서 끝난다. 벌점도 없다.
구분 표지 차종별 통행 여부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이륜차·원동기 자전거·PM 건설기계 농기계 손수레 우마차 보행자
일반 도로 보행자 통행금지 도로 파일:보행자보행금지.png X
보행자+자전거 통행금지 도로 파일:보행자보행금지.png파일:자전거통행금지.png X X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통행금지 도로[21] 파일:보행자보행금지.png파일:이륜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png파일:자전거통행금지.png X X X
보행자+이륜차+자전거+경운기·손수레 통행금지 도로[22] 파일:보행자보행금지.png파일:이륜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png파일:자전거통행금지.png파일:트랙터, 경운기 및 손수레 통행금지.png X X X X X
자동차전용도로 파일:자동차전용도로.png X X X X X X X

부착된 표지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이 달라진다. 특이한건 어떤 경우에서도 '우마차'는 통행이 가능한데 우마차만 별도로 금지하는 통행금지표지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우마차까지 금지하려면 보조 표지로 '우마차 통행금지'도 병기해야 하지만 우마차가 다니는 빈도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공들이는 사례는 없다. 건설기계[23]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금지하는 통행금지가 없기 때문에 금지하려면 건설기계를 명시한 보조 표지를 병설해야 하지만 이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였다면 처벌이 가능한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일반 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 차라리 '통행금지(파일:통행금지.png)' 표지판 하나와 하단 보조 표지로 '자동차 외 통행금지, 이륜차는 긴급차만 허용'이라고 쓰는 게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은 통행금지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이렇게까지 한 경우는 없다. 한편, '초소형전기차'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같이 준하는 도로에서까지 초소형전기차를 금지시키는 경우도 없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지정을 하려면 도로법상 '우회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24], 일반 도로에 통행금지 처분을 할 경우 우회 도로 확보를 명시한 도로교통법상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우회 도로 없이 지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특정 차종은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 하거나 오히려 더 위험한 구간을 경유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긴다.

6. 외국의 사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구분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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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1] 자동차전용도로. 한국과 표현이 같다.[2] 대만에는 快速公路(쾌속공로)가 고속화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을 한다. 주음부호는 ㄎㄨㄞˋ ㄙㄨˋ ㄍㄨㄥ ㄌㄨˋ. 한어병음은 kuài sù gōng lù[3] 준고속도로[4] 이 경우 대부분 지하차도나 고가차도와 바로 연결되는 상위차로만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고, 평면교차로나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하위차로는 일반구역으로 둔다.[5]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고속도로를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조건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전자의 부분집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도 자동차전용도로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6] 도로교통법 제57조: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후략)[7]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표지가 아래에 함께 설치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근거한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에 의해 초소형전기차진입금지 표지판도 설치된다. 그 외에도 표지판 의미 부연 설명을 위해 '보행자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경운기, 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표지를 병설한 경우도 자주 보인다.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없이 아래 금지표지만 있는 도로는 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그냥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하도록 처분한 일반 도로다.
파일:보행자보행금지.png파일:이륜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png파일:자전거통행금지.png파일:트랙터, 경운기 및 손수레 통행금지.png
[8] 도로교통법의 표지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입구나 길목에 설치되는 것에 반해 이 표지는 진짜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한다. 일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연결로(램프) 시점에 도로법상 표지를 잘못 둔 경우도 있다(사례1(번영로)), (사례2(세종평택로)). 도로교통법상 표지는 "이 길로 들어가면 자동차전용도로가 나오니까 자동차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예고하는 의미이고 도로법의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적 효력이 미치는 구간을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의미이다. 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고속국도에도 해당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9] 125cc 미만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로 보지 않으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로 본다.[10] 긴급자동차는 가능[11]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트럭 적재식 천공기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것들은 자동차에 해당되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한 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h, 최저 30km/h)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화물로 취급하여 적법한 자동차에 싣지 않는 이상 통행이 불가능하다. 출처[12] 현재는 없어진[13] 여담으로 세 군데 다 부산광역시에 있다.[14]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그 근거인데,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으로 등록된 '고속(일반)전기자동차'들도 몽땅 통행을 금지시켰다.[15]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이외에 부칙이 존재하지 않아 이론상 편도 1차로도 최대 90km/h까지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최고제한속도 80km/h보다 더 높이(+10km/h) 지정될 수 있다. 울산의 염포산터널이 국내 유일 편도 1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알려져 있으나 60km/h로 지정되었다. 지금의 제한속도로 개정된 1999년 4월 30일 이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6.05.01.)에서는 왕복 4차로 이하, 왕복 6차로 이상 제한속도가 구별되었으나 1999년도 개정 당시에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는 명시된 편도 1차로 제한 속도 부칙이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 당시 이 사항까지 고려되었다면 '편도 1차로 70km/h, 편도 2차로 이상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로 지정되었을 것이다.(편도 1차로: 일반 도로 60-자동차전용도로 70-고속도로 80)[16] 단, 고속도로처럼 해당 경찰청.경찰서의 재량으로 50km/h로 지정될 수 있다. 자유로, 봉담과천로(90km/h 구간 한정), 북부순환로(수원) 등 이들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 우면산로도 마찬가지었으나 최고제한속도 70~80→60km/h의 하향으로 최저제한속도도 30km/h로 하향되었다.[17] 이마저도 소형차전용도로의 경우 설계기준이 '60km/h 이상'으로 완화된다.[18] 올림픽대로는 개통 당시 1986년 5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이었다. 하지만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제한속도 30(편도 2차로 이하)~40(편도 3차로 이상)→30km/h로 통일·하향되었고, 별도로 최저 제한 속도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제한속 도는 최대 80km/h, 최소 30km/h이다. 이는 2008년 2월 14일에 작성된 문서에서도 확인된다.[19]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 도로도 시·도경찰청장(무기한 처분) 및 경찰서장(유기한처분)의 재량으로 보행자, 차종별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의 자동차전용도로 고시가 없어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임의로 자동차전용도로와 동일한 통행금지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다.[20] 과거에는 다수의 고가차도가 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였으나, 규격 미달로 인해 대부분 해제되었다.[21] 이런 유형이 가장 많다[22] 가장 자동차전용도로에 가까운 처분이다.[23] 자동차로 보는 덤프트럭, 레미콘 등 6종 제외[24] 도서 지역 제외[25] 묘하게 일반 도로를 민영 도로로 만들면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산대교미시령터널 같은 예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