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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16:36:23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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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建設機械
영어 Construction Equipment
Engineering Vehicles

1. 개요2. 종류3. 번호판4. 특징

1. 개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중장비'나 '중기'라고도 부른다. 차량형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이 따로 구분을 하고있다.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안전보건규칙 [별표6](개정 2022. 10. 18.)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흙을 절삭, 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크,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 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탠덤롤러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 작업에 사용하는 것

2. 종류

★: 운전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요구하는 건설기계.

3. 번호판

경 기

12 가 3456
'''
경 기'''

12 가 5678
▲ 자가용 ▲ 영업용
경 기

12 가 5678
경 기

12 가 9012
▲ 1994년 이전의 영업용 ▲ 관용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1976년에 양식이 정립된 이후로 큰 변화없이 양식을 유지하였다. 상단에는 지역이 기재되고 하단에는 차종기호, 한글, 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초기에는 한글이 아닌 하이픈이 기입되었다가 한글이 추가되었다. 영업용은 지역 표기 부분 앞에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을 추가로 기입한다.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자,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에 백색 글자, 관용은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기입한다. 건설기계 번호판 중에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영업용 번호판인데 초창기 영업용 번호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사용하였고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이 없었다. 기존에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은 청색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청색 번호판을 드문드문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해당 차량들이 노후되어 퇴역하면서 전멸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자동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번호판 중간에 들어가는 한글은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면 용도기호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기계는 4자리 등록번호에 구역을 나누어서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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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456
▲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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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678
▲ 영업용
'''
'''
12 9012
▲ 관용

2019년에 전면부에 부착하는 가로 형태의 번호판이 등장하였다. 일반 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구성과 서체를 활용하여 기존 번호판과 서체가 다르고 '영'이라는 글자도 기입되지 않는다. 모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EBS를 비롯한 첨단 안전장치가 기존의 번호판 자리에 장착되어 일반적인 번호판이 장치를 가리는 경우 부착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가로형 번호판을 부착하면 정기검사 후 지자체가 원래 형식대로 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으라는 통지서를 전송한다. 그리고 차종을 가리지 않고 후면부에는 기존 번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012 3456
▲ 자가용, 관용
012 5678
▲ 영업용

2022년 11월 26일에 건설기계의 번호판 양식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규격은 520mm x 110mm 이며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기입되고 자가용과 관용 건설기계는 양식이 통합되어야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기입된다. 차종 기호 숫자는 2019년에 개정한 자동차 번호판과 마찬가지로 3자리에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지만 일반 자동차와 구분하기 위해서 영업용과 자가용을 가리지 않고 0으로 시작한다. 첨단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부착이 가능하여 1990년대에 출시된 건설기계도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길어진 번호판으로 야간에 시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번호판등 2개를 장착해야 한다.

4. 특징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