聯立住宅 / Row house
대한민국의 단독주택 분류 중 하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 공동주택일 것
- 지하층 또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의 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
다세대주택보다 발전된 형태로, 4층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상이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5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된다.
한국어로 빌라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건물을 통틀어 일컫는 주택인데 그 중 연립주택이 가장 거주 환경이 좋다. 원룸부터 포룸까지 각 집의 규모는 천차만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