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共同住宅 / Apartment House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하여 지은 큰 집. 집합건물의 일종이다.
2. 종류
단독주택의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아파트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660m2) 이상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1]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 또 19세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본 문서에서는 이 중 기숙사를 제외한 나머지 3종류의 건축물들을 서술한다.
3. 목록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4. 관련 문서
- 공동주택 경비원
- 관리사무소
- 행복주택
- 빌라 - 대부분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이다. 사실상 둘은 바닥 면적만 다르다. 4층은 넘어가지만 단지화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도 빌라라고 하긴 하지만, 빌라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다.
- 뉴스테이
- 주상복합
- 셰어하우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 집합건물
- 주거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