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1-29 19:04:56

투룸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 건축물대장
토지 지적(지적재조사 · 지번) · 지목 · 필지 · 획지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 항아리 상권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1. 개요2. 기준
2.1. 분리형 원룸과의 차이
3. 특징 및 유의사항4. 거주 형태5. 관련문서

[clearfix]

1. 개요

two-room

방이 2개 있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2. 기준

투룸이란 단어는 중개업자 및 사람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뜻한다.
파일:투룸(1LDK 형태, 미니투룸).png
첫 번째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인식으로, 거실[1]/침실을 각각 방 하나씩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룸이 2개인 거주 형태를 칭할 때 쓰인다. 보통 1LDK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공간이 둘이 있으니 투룸이라는 용법. 일반적인 원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분된 방이 하나 더 있으므로 주방이 낀 곳도 방처럼 활용할 수 있으면서 취침공간이 더 확실히 분리된다는 점이다.
파일:투룸.jpg
두 번째는 현관 및 주방을 포함한 거실방에 추가로 침실이 2개인 경우를 말하기도 한다. 즉, 2LDK와 같이 거실 외에도 별도로 2개의 방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 용법에서는 첫 번째 의미의 구조를 부를 때 1.5룸, 투베이,[2] 미니투룸[3] 등의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용어로 구분해서 칭하는 식이다.

첫 번째~두 번째 용법 사이의 구조 스타일인 2K[4]~2DK[5]의 투룸도 있다.

용어가 상당히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임대 시 홍보에 유리한 방향을 고르다보니, 첫 번째 의미를 투룸, 두 번째 의미를 오히려 쓰리룸으로 부르는 경우가 꽤나 증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가 투룸의 표준적인 의미로 쓰이는 곳들도 여전히 많다. 부동산이나 지역에 따라 기준과 부르는 방법이 꽤 다른 경향을 보이므로 투룸을 구할 시 이 점을 확실히 확인해 보고 들어가야 한다.[6]

어쨌든 투룸으로 불릴 수 있는 최저한의 조건은 일상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무조건 2개 이상은 나와야 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각 방마다 TV와 침대를 한 구역에 동시에 놓아도 여유가 남는 정도.

2.1. 분리형 원룸과의 차이

최근 분리형 원룸이 원룸 트렌드 그 자체가 되어 (주방)분리형 원룸도 투룸 개념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다.[7] 일반적인 미니투룸의 경우 '주방 겸 거실'과 '침실'이 1.5:1 또는 1:1.5 이내의 공간 비율을 가진다. 즉, 서로 크기가 비슷하거나 어느 한쪽이 살짝 큰 정도가 대부분이고, 방 각각이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의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8]

반면 분리형 원룸은 주방룸이 1이라고 하면 침실룸이 3~5 이상이 되는 크기차이가 꽤 나는 구조에, 여기서 주방은 말그대로 주방 기능 외에 쓰기 힘든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9] 보통은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버너 정도[10] 놓을 공간으로 끝. 결국 침실룸만이 거실 겸 실질 생활 공간이 된다. 즉, 대부분의 분리형 원룸은 주방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작은 주방 공간을 중문으로 분리해 별도로 마련했을 뿐이지, 투룸 마냥 한 방이 '주방 겸 거실'로 생활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으면서 나머지 방 역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

3. 특징 및 유의사항

낮은 단계의 투룸 기준[11]으로 설명한다.[12]

4. 거주 형태

장기 거주 1인 가구에게 이상적인 주거 형태이다. 같은 컨디션이라면 원룸은 거주비용을 최소화 할 수는 있어 수요가 높기는 하지만 결국 방이 1개라는 한계가 있고[16] 쓰리룸부터는 넓어서 나쁠 것이야 없겠지만 보통 평수가 확 커지고 가격대도 높아지는 데에 비해 혼자 살기엔 잉여 공간이 많고[17] 면적이 넓은 만큼 관리비나 난방비[18] 등 각종 부대 비용이 증가해 부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경우 독립하면 원룸에서 전/월세살이를 몇년 하다가 돈을 충분히 모으면 투룸 형태의 아파트에 대출을 껴서 분양을 받는게 일반적이다.

2인 동거 시에는 투룸이 최소한의 선이다. 어지간히 잘 맞는 사이가 아니고서야 원룸에서 계속 같이 붙어살기는 쉽지 않다. 투룸이라면 구성에 따라 각자의 방을 쓸 수 있다. 다만 투베이 특성상 거실측 방은 현관과 주방같은 공용공간을 끼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권장하기로는 2LDK 이상이 좋다.

5. 관련문서


[1] 보통 현관+주방이 있는 거실방의 형태가 많은데 적어도 일반 방처럼 생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어야 한다. 여기서 신경 쓴 형태로는 2K처럼 주방을 중문 등으로 추가 분리한 형태인 경우도 있다.[2] 원래 엄밀히 말하면 숫자+베이라는 것은 채광과 관련된 방 개수 구조를 말하는거라 이 용법에 쓰라고 있던 용어가 아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거주 가능한 공간(bay)이 2개' 의미로 투베이라는 단어가 흔히 쓰이고 있다.[3] 본격적인 2LDK 방식에 비해 공간이 하나 적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평수도 그보다는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붙은 별칭이다.[4] 주방전용 + 방2[5] 거실급은 아니지만 (식사 가능한) 좀 더 넓은 주방 + 방2[6] 간단하게 룸 개수에 거실 포함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된다.[7] 두 번째 의미로서의 거실 별도로 방 2개를 갖춘 투룸과는 아예 헷갈릴 일이 없지만, 투베이로 불리기도 하는 첫 번째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8] 간혹 이 비율보다 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두 구역 모두 실질 생활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규모는 확보 되어야 한다.[9] 대부분의 분리형 원룸은 주방 안에 식탁도 놓지 못할 정도로 주방공간이 좁다. 설령 주방을 좀 더 넓게 구성했어도 식탁 정도나 놓을 수준이고 방처럼 쓸 수 없으면 분리형 원룸이다.[10] 세탁기도 이 공간에 있는 경우도 꽤 있다.[11] 기준 문단의 첫 번째 의미인 투베이.[12] 2LDK 형태의 특징은 쓰리룸 문서의 해당 문단 참조.[13] 주로 전세 매물 중 일부는 옵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14] 간단히 따지면 4~5평 수준의 방 두 개 분량은 만들 수 있다.[15] 사실 그런건 투룸은 물론이고 투베이나 1.5룸으로도 불릴 자격도 없는게 맞다. 유독 이상하게 지어진 분리형 원룸이지. 투고시원룸 투쪽방룸도 아니고[16] 가전, 가구를 적게 두는 타입이거나 비용 절약을 우선시하는 편이라면 원룸에서의 장기 거주도 나쁠 것은 없다. 원룸도 면적 자체는 법적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넘긴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경우 최소한 분리형 원룸을 택하는 것이 좋다.[17] 가전, 가구를 비롯 짐이 아주 많거나 작업실 등을 따로 둬야한다면 쓰리룸이 적합하거나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아돈다.[18] 방마다 개별 난방이 되면 상관없지만 전체 난방이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