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10:13:54

대단지 아파트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 건축물대장
토지 지적(지적재조사 · 지번) · 지목 · 필지 · 획지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 항아리 상권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1. 개요2. 특징
2.1. 장점2.2. 유의점2.3. 기타
3. 목록

1. 개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보통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 아파트로 보는 경우가 많고 500세대 이상까지 대단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나무위키 편집지침에 따라 자동으로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적용받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의미한다.[1]

2. 특징

한국인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며, 대단지의 시세가 비슷한 지역 및 비슷한 연식의 다른 아파트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 실제로 지역 부동산 시세를 주도하는 소위 '대장주 아파트'들은 대개 대단지인 경우가 많다.

2.1. 장점

한국인들이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2. 유의점

2.3. 기타

3. 목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분류:대단지 아파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나무위키:편집지침 6.1.2. 공동주택 참조[2] 주택은행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면서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시행하고 있다.[3] 다만 역설적으로 너무 단지가 크면 여러 이유들로 인해(초품아,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관공서 입주 등) 보행자 출입구 통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략 30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보행자 보안문을 만들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4] 하안(독산)주공13단지의 경우 동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으로 행정구역이 달라진다. 당연 학교 배정 등 많은 것이 달라진다.[5]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평촌자이아이파크 등.[6] 올림픽파크 포레온, 헬리오시티, 레이카운티 등.[7]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