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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5-24 19:14:50

표준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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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목적2. 공시사항3. 조사·평가4. 공시방법5. 이의신청6. 적용7. 관련 문서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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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목적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 및 공시하는 목적은 크게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다. 국가는 전국에 소재하는 수많은 땅에 대한 세금(재산세 등)을 징수해야 하는데,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때 표준지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된다. 다만 전국에 소재하는 토지의 필지수는 수천만에 이르는데 반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필지(이하 '표준지')수는 50만건에 불과하다. 이 50만건 외의 필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그 가격을 산정 및 공시(개별공시지가)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먼저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면, 그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이다.

2. 공시사항

매년 공시기준일(원칙적으로, 1월 1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본문) 현재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공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공시된다(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3. 조사·평가

표준지공시지가는 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이 정하고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이루어진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조 제4항),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3조 제6항, 시행령 제8조 제4항).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소정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이러한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게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제출기간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4. 공시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표준지 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표준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6. 적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가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지가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