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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공식약칭 | 부동산실명법 不動産實名法 |
제정 | 1995년 7월 1일 법률 제4944호 |
현행 |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091호 |
소관 | 법무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CLEARFIX]
1. 개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복잡한 등기 관계를 정비하고, 잘못된 등기 관례를 타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식 약칭은 '부동산실명법'이고, 더 줄여서 쓰고자 할 때는 '부실법'이라고 한다.2. 내용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입법화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등기에 관한 특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중과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대한민국 현실상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고, 과징금 규정도 있어 행정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 6.>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2.1. 제4조 제3항의 제3자
제4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보호받는 자
-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보호받지 못하는 자
-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또 다른 자(戊)
- 명의신탁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로부터 담보가등기를 마친 제3자(丁)
- 제4조 제3항의 제3자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부실법 제4조 제3항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답안지에 부실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쓰면 틀린 소리.
3. 형사처벌규정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
3.1. 사례
-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손혜원이 부실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사건에서 최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