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0-29 14:28:23

이자제한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민법
民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주요
특별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신원보증법 · 이자제한법 ·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지식재산권법(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학자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상법
商法
조문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주요
특별법
어음법 · 수표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학자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조문 조문
주요
특별법
민사집행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이행권고결정) · 가사소송법 · 대체적 분쟁해결(민사조정법 · 중재법)
학자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이자제한법
利子制限法

Interest Limitation Act
}}} ||
<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제정 2007년 6월 30일
법률 제8322호
현행 2014년 7월 15일
법률 제12227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간주이자3. 이자의 최고한도4. 초과된 이자의 효과
4.1. 민사상 효과4.2. 형사상 효과
5. 배상액의 감액6. 역사상 이자제한법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의 특별법.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 포함)나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똑같이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법률이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1965 ~ 1967년 사이에서 도입된 유럽에서는 최소 1970년대 중반쯤 등장하며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도입한 것

구 이자제한법[3]과 구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시행령]에 대해서는 각 링크 참조. 구 이자제한법 구 이자제한법 시행령

2.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받아 해당 사업에 성공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위와 같은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후문).

3. 이자의 최고한도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위처럼 법률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한도 내에서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 행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대부업법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규정하는데, 법률에서는 연 25% 이하, 시행령에서는 20%로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최고이자율 변천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적용시점 최고이자율
1962년 01월 15일 ~ 1965년 09월 23일 연 20%
1965년 09월 24일 ~ 1972년 08월 02일 연 36.5%
1972년 08월 03일 ~ 1980년 01월 11일 연 25%
1980년 01월 12일 ~ 1983년 12월 15일 연 40%
1983년 12월 16일 ~ 1997년 12월 21일 연 25%
1997년 12월 22일 ~ 1998년 01월 12일 연 40%
1998년 01월 13일 ~ 2007년 06월 29일 폐지(제한 없음)
2007년 06월 30일 ~ 2014년 07월 14일 연 30%
2014년 07월 15일 ~ 2018년 02월 07일 연 25%
2018년 02월 08일 ~ 2021년 07월 06일 연 24%
2021년 07월 07일 ~ 연 20%

이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므로(제2조 제2항), 여기서 '적용시점'이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을 말한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4. 초과된 이자의 효과

4.1. 민사상 효과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초과된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차계약이 완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된 이자에 한하여 원본에 충당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원본을 모두 갚았다면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A(대부업자)가 B(채무자)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 3년, 연 이자율을 30%로 하고 1년마다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 최고이자율은 20%이므로, 초과된 10%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 뒤인 2024년 1월에 B가 A에게 이자인 210만원을 납부했다면, 20%인 140만원까지만 이자로 인정되고 나머지 70만원에 대해서는 원본에서 삭감되어 630만원이 원금이 된다.

선이자에 대해서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초과이자율 제한법리를 적용한다. 위의 예시에서 A(대부업자)가 B(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다고 해놓고 선이자 명목으로 30%인 300만원을 가져갔다고 해보자. 이렇게 선이자를 떼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인 7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초과이자를 계산한다. 2024년 1월 똑같이 B가 A에게 이자로 210만원을 납부한다면[5] 원금은 1300만원(원금 1000만원 + 이자채권 300만원)이지만, 7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계산한 840만원(원금 700만원 + 초과이자율 20%의 140만원)까지만 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140만원만 납부하면 되고, 이를 초과한 70만원은 원본에 충당되어 B는 위의 사례와 똑같이 630만원만 갚으면 된다. 이렇듯 이자제한법에서는 선이자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였다.

4.2. 형사상 효과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5.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제6조).

민법에 일반 규정이 있는데도,[6] 쓸데없이 둔 특별규정 아닌 특별규정이다.

6. 역사상 이자제한법

고려 쌀과 베를 기준으로 연 33.3%의 법정이자율이 통용되었는데 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복리가 불법이었다.
조선 전기 공채는 세종 때 월 2%, 성종 때 연 20%, 사채는 대체로 월 10%, 연 50%가 공정이자율이었고 이자가 원본을 넘지 못하였다.
조선 후기 공채는 숙종 때 연 10%, 영조 때 연 20%였다가 영조 25년에 금지되었고 사채는 대체로 연 20%였다. 1683년 ~ 1727년까지 이자는 3년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1727년 이후는 1년의 이자만 받을 수 있었다.
대한제국 1906년 '이식규례'를 발표하여 연 40%,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1911년 제정된 '이식제한령'에 따르면 원금 100원 미만은 연 30%, 100원 이상 1,000원 미만은 연 25%, 원금 1,000원 이상은 연 20%였다.

7. 관련 문서


[법률] [법률안] [3] 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시행령] 해당 시행령은 구 이자제한법 폐지로 실효[5] 원래라면 명목상 이자인 300만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위의 사례와의 비교를 위해 210만원만 납부한다고 보았다.[6]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